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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 '기각'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동아제약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결정문 정본을 2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두 제약사에 이어 일동, 한미, 구주, 영풍, 휴텍스 사건도 잇따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급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지만, 리베이트와 연루된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도착하는대로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가인하 처분 취소 본안소송 공판은 다음주부터 개시된다. 지정된 첫 변론기일은 영풍과 구주 11일, 동아 17일, 종근당 18일 등이다.2011-11-03 06:44:52최은택 -
소송? 옛날엔 복지부 못 들어갔어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고전중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새 약가제도 고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전만해도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복지부를 찾아가지도 못했다. 억울해도 소송조차 못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에는 소송은 소송이고 다른 민원은 민원이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다.2011-11-03 06:3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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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에 개업하려던 약사, 밤에 문여는 어학원에 발목상가 건물 7층, 어학원과 내과의원이 있는 곳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보건소는 약국 개설불가 판정을, 지방법원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고등법원이 1심을 파기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분당구 금곡동 상가 약국개설 등록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성남시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수원지법은 "해당 건물의 어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원고와 내과의원 개설자, 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는 점도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법의 판단을 달랐다. 고법은 "어학원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운영돼 내과의원과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법은 "어학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의원과 약국 간 복도이용은 매우 드물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이 사건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과의원과 약국에 관련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보건소가 이 사건 건물 복도를 전용복도라고 판단, 약국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내과 의원과 독서실이 운영 중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의 상가 7층에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 독서실 자리를 쪼개 한 곳은 어학원으로, 다른 한 곳은 약국으로 전환한 자리에 개업을 준비 한 것. 그러자 관할보건소는 학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 개설 불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약사는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약국개설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승소해 약국개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고법이 개설불가 판결을 내려 상황이 복잡해졌다.2011-11-02 12:25:00강신국 -
화이자 CEO "'OTC 리피토' 2013년에 가능할 것"화이자는 거대품목인 ‘리피토(Lipitor)’의 제네릭 제품 등장에 따른 매출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OTC형 리피토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리피토는 화이자의 매출 1위 품목으로 오는 30일 미국내 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한해 107억불에 달하는 매출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화이자의 CEO인 이안 리드는 OTC 리피토 출시가 매출 감소 완화 방안이 될 것이지만 정부 승인 절차로 인해 2013년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회사들은 리피토의 특허권 만료로 인해 화이자의 세게 1위 제약사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 2012년에는 프랑스 사노피가 정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드 CEO는 리피토 판매의 감소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리피토의 이윤이 특허 만료 6개월 이후엔 45억불, 2013년에는 31억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화이자의 3사분기 매출은 분석가들의 전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와 환율 영향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화이자의 3사분기 순이익은 합병과 소송비용 영향을 받은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한 37억불로 나타났다.2011-11-02 10:51:3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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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는 약사 자존심, 관리료는 생계""의약품 관리료 패소, 상대적 박탈감 크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의약품관리료 소송에 대한 약사회의 무관심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올인하고 있어서 의약품관리료에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는 것 같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의약품관리료 소송이 눈에 가시인지,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외품, 의약품관리료 등의 3가지를 각각의 덩어리로 보기 보다 약사와 연관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슈퍼판매 저지는 약사의 자존심 이지만, 회원들의 체감 온도가 작아도 의약품 관리료는 약사들의 생계 문제"라며 "약사회가 무시해도 되는 소송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해.2011-11-02 06:34: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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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약사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재도전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4개 분회장이 '의약품관리료 인하' 항소장을 오늘(1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10월 14일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구별은 복지부 재량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항소장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5개 항목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통상의 재량권보다 엄격한 재량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심 변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승소하면서 분회장은 항소를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희 회장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를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로 약사회 등 단체의 불참이 아쉬웠다는 부분이다. 박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가조정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팁을 찾기 위해서는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병협이 소송 보조 참가자로 포함된 상태였다"며 "약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약사로 구성된 분회장이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팁을 찾아 내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인용, 절차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2011-11-01 15:27: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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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바오로병원 이전 위기…문전약국 7곳 '긴장감'청량리에 위치한 성바오로병원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폐소하면서 가톨릭의료원과 문전약국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청량리 재개발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논란은 발생했다. 이 사업과 관련 당초 성바오로병원 부지는 의료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나 2009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업무·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에 병원측은 기존 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에 반발, 합리적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서울시 고시로 지정된 청량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하라 명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경 2㎞ 이내에 서울성심병원, 경희의료원 등이 있어 성바오로병원이 없어도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며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판결 즉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청량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다. 가톨릭학원 관계자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추진위원회 측에 '판결 결과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1심 판결에 패했다고 병원의 존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이제 처음 촉진계획이 수립된 단계일 뿐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지구의 예에서처럼 수 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바오로병원 문전약국들은 병원의 1심 패소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의 존폐 여부는 문전약국에 있어서도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바오로병원 부근에는 약 6~7개의 약국이 개설돼 있다.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소송 소식을 접했을때부터 결과를 주시해 왔는데 패소했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온다"며 "병원이 없어지면 약국은 당연히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1-11-01 12:28:34어윤호 -
'리리카' 퍼스트제네릭만 91개…시장 혼전 예상한국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치료제 '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의 퍼스트제네릭이 91개나 허가됐다. 이들 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처방선점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리리카 제네릭 품목은 10월 한달간 47개 업소에서 91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이들 품목들이 지난달 모두 심평원에 보험급여 신청을 했다고 보면 퍼스트제네릭에 부여되는 약값이 산정된다. 다만 품목수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산술평가 방식이 적용돼 오리지널 대비 최저가인 54.4% 선에서 약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상위업체들과 중소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처럼 약가가 반값으로 떨어지는데도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 참여가 늘어난 것은 리리카가 국내에서 매출 400억원대(IMS기준)의 블록버스터라는 점이 작용했다. 다만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이 제네릭 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CJ제일제당이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제네릭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에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이 정부방침대로 내년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매겨진다면 출시 이후 처방선점을 위한 출혈경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11-11-01 12:27:11이탁순 -
20~30대 의사들, 의료계 현안에 목소리 높인다전공의와 공보의 등 20~30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선택의원제 등 보건의료정책 뿐 아니라 의협회장 선거 방식과 관련한 내부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후배 위계질서가 명확한 의료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젊은 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의사들의 '생존권'과 결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줄곧 반대해온 대전협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반대의 예로 들었지만, 신규 개원을 앞둔 젊은 의사들에게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만성질환자가 신규 개원한 의료기관을 찾을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대다수 만성질환자는 이미 '단골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젊은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의료계 최고 단체인 의협의 역할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차기 의협 회장 선거부터 대법원의 판결로 '직선제'가 아닌 ' 간선제'로 선출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이 확정되면서 젊은 의사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직 대의원과 각 시도별 인원에 따라 선거인단이 구성될 경우 젊은 의사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협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전공의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간선제로 의협 회장을 선출하면 대다수 회원의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장 선거 방식이 간선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전공의들의 회비가 병협이나 의협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또한 내달 4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간선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5일부터 6일까지 전의련 주최로 열리는 젊은의사포럼에서 전공의,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소중한 선거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료계 단체와 연대를 하고 힘을 뭉치고,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입장을 밝혔다.2011-11-01 12:15: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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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세번 이상 잘못 팔면 두말없이 해고미국에서 불경기일 때 정리해고(layoff)는 흔하다. 한국의 정리해고와 미국의 정리해고가 다른 점이라면 경기가 나아졌을 때 정리해고당했던 직원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개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시 정리해고한 직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보건의료계의 경우 인구노령화와 장수로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수요가 꾸준히 창출되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월그린에서 두말없이 나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에게 처방약을 잘못 팔았을 경우이다. 월그린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약을 판매할 때 먼저 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반드시 환자의 주소를 묻는다. 환자가 주소를 답하면 손에 쥐고 있는 처방약 봉투에 부착된 처방약 리플렛에 표시된 주소와 환자가 답하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처방약을 판매한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대신 주소를 확인시키는 월그린의 처방약 판매방침의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판매한 약이 지정된 장소로 가는 한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동일하거나(미국에서는 부자 간에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주니어가 뒤에 붙는다) 쌍생아로 생년월일이 동일하고 이름의 철자가 하나만 틀린 경우라도 일단 주소지로 처방약이 가면 환자가 본인 처방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집에 사는 아버지 처방전을 아들 프로파일로 잘못 스캔하여 입력하거나, 동생의 처방전을 언니 프로파일로 잘못 스캔하여 입력하더라도 일단 환자의 집으로 가면 가족이 약국의 실수를 발견하기 마련이다. 생년월일과 이름이 비슷한 경우 조제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쌍생아의 이름을 부모가 비슷하게 짓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 쌍생아 언니의 이름은 Miesha, 동생의 이름은 Niesha였는데 의사가 필기체로 쓴 환자이름의 M과 N을 구별할 수 없어 Niesha의 처방약이 Miesha의 처방약으로 나간 적이 있다. 물론 보호자(엄마)가 약을 받아가서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실제 처방을 받은 딸에게 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나중에 환자 프로파일에 쌍생아이므로 주의하라는 메모가 남겨졌다. 다른 경우는 동명이인인데 생일이 하루 차이인 경우였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 동일한 바람에 기존의 환자의 프로파일에 생일이 하루 빠른 신환 처방이 입력되었다. 기존 환자는 신환 처방약을 자기 약인 줄 알고 받아가서 복용하고 약국에 처음 온 환자는 자기는 처방약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약국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 환자에게 가져간 처방약은 다른 환자의 약이니 복용하지 말라고 연락하고 황당해하는 신환에게는 환자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처방약을 다시 조제해주었다. 일부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하루 이틀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아무리 처방전을 꼼꼼히 검수했다하더라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고를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하기는 하지만 검수한 약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웃 윈도우(처방약이 나가는 카운터)에서 테크니션이 주소를 확인하기 않아 처방약을 엉뚱한 환자에게 잘못 팔았을 때의 처벌은 엄중하다. 처방약을 첫번째 잘못 팔았을 때에는 일단 구두로 경고한다. 두번째에는 반성문을 써야한다. 세번째에는 한번만 더 잘못하면 해고된다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네번째에는 두말없이 해고다. 대개 처방약을 잘못 파는 경우는 갓 입사한 테크니션에게 발생한다. 아무래도 기존의 테크니션에 비해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약국에서 고정적으로 처방약을 받아가는 환자들이 이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시간대에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다보면 처방약을 팔기 전에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특히 동일한 이름을 가진 환자의 처방약이 같은 날 조제된 경우에는 약을 잘못 팔기가 더 쉽다. 물론 동일 이름인 환자가 약국에 있는 경우 이름 옆에 'Name Alert'라는 메모가 붙지만 대개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한발 늦게 이런 조처가 취해진다. 예전에 일하던 지점에서 어떤 테크니션이 약을 네번째 잘못 팔아 해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테크니션은 업무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처리가 느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잡담을 일삼았는데 결국 12개월 이내에 4번 처방약을 잘못 판 것이다. 매니저가 해고를 결정하자 본사의 LPO(Loss Prevention Officer)가 왔는데 너무나 극적인 사실은 그 처방약을 잘못 판매한 테크니션 대신 매니저의 자진 퇴사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그 테크니션을 해고하려했던 매니저는 여러 테크니션이나 약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루머가 수년간 있었는데 마지막에 해고될 위기에 몰린 테크니션이 그동안 그 매니저와 관련된 루머를 모두 고발하고 (그 테크니션이 부적절한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 매니저가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가 처방약을 잘못 판 것처럼 꾸몄다고 LPO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는 2주간 조사를 진행했고 회사 방침상 부하직원과 부적적할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루머가 사실로 밝혀지자 매니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해고보다는 자진퇴사가 모양새가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퇴사를 권고, 결국 매니저는 자진퇴사했다. 미국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무슨 이유로든지 차별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를 통틀어 workplace harassment라고 부른다. 자신퇴사가 종용된 매니저의 죄목은 workplace harassment 였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나중에 관계가 깨지면 복수를 해왔다는 것이다. 종종 미숙련 테크니션이나 플로터 약사에게 폭언도 했었다. 내가 사는 동네에 40-50대로 보이는 남자 약사가 한국 환자를 상대로한 약국을 한국 수퍼마켓 안에 개설했었는데 직원 성추행으로 소송이 걸려 약국 개설한지 몇개월만에 약국 문을 닫았다.2011-11-01 10: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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