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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 안된다" 가입자 반발에 병원수가 진통병원수가 인상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1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병원계가 기대하는 인상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안이 상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식 인상률 1.3%, 비공식(최후 협상안) 1.9% 인상률을 제안됐다고 병원수가 협상경과를 보고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병원의 살림이 어렵다. 수용가능한 선에서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도 병원협회 측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복지부 측은 "결국 2%대로 올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병원협회의 의중을 물었다. 가입자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민주노총 등은 "자율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만큼 반드시 패널티가 뒤따라야 한다. 1.3%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공식 제안한 인상률 1.3%가 사실상 상한선이라는 얘기다.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두 시간여의 회의시간 중 상당부분이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할애됐다. 병원수가는 내일 회의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이 15일 이전에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병원 수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만큼, 소위원회는 내일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장비 수가소송 여파로 부메랑을 맞은 병원협회는 내심 1.9%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측 불허다.2011-11-10 10:17:50최은택 -
제약회사 100곳 이상 정부 상대로 '벌떼소송' 벌인다[뉴스분석] 약가일괄인하 제약사 '벌떼소송' 결정 제약업계가 '벌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와 제약사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곳 중 최소 100여곳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적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약협회 차원이 아닌 개별 제약사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법무법인 4곳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통해 개별 행정 소송 타당성을 검토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는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업체 별로 다르고, 회사에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고,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제약업계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각자 정부를 상대로 약가일괄인하 고시와 관련한 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이달 중으로 4개 로펌을 비롯해,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당시 제약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거나 각 제약사들이 소규모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벌떼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사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 모 CEO는 “제약협회 차원의 대응 보다는 개별 제약사들이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은 피해규모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연쇄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최소한 100여곳 이상의 참여가 확실하고 소형제약사들까지 가세한다면 150여곳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유례 없는 집단 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2011-11-10 06:45:00가인호 -
궐기대회 3만명 이상 참여, 잠실 주경기장 등 검토제약 궐기대회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다음 이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만명 참여에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소도 이에 걸맞게 잠실 주경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궐기대회 날짜를 25일로 정했으며, 장소 등은 집회 규모를 파악한 뒤에 늦어도 궐기대회 일주일 전까지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제약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회장은 "협회에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집회 인원 등을 파악한 뒤 장소 선정을 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단체에도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초 제약협회는 집회 규모를 1만명 가량으로 예상했으나, 그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날 궐기대회에서는 생산 중단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회는 일단 제약사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산 중단에 대한 공식 요청은 계획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생산 중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궐기대회 진행을 위한 대행업체, 규모, 장소, 상징 의식 등을 다음주에 열릴 이사장단 회의에서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장소는 최소한 3만명 이상 운집이 가능한 잠실 주경기장 등이다. 한편, 지난 9일 협회는 약가 인하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태평양, 율촌, 세종, 김앤장 등 4개 법무법인 PT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법무법인은 ▲고시에 의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로 장관 재량권 이탈의 위헌적 요소 ▲소급 입법 금지 행위에 위배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 훼손 등을 주요 위헌 요소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은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에서 진행해야 하는만큼 각 법무법인의 강점을 잘 파악해 회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1-10 06:44:54최봉영 -
약사회 뺀 '의료공급자협의회' 재구성 시도 무산건강보험 이슈 정책협의를 위해 의약단체가 임의로 구성한 공급자협의회의 내홍이 봉합되지 않고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만이 참석한 9일 회의에서는 약사회를 제외시키고 의료공급자협의회로 거듭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가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공급자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등 의료계 단체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소재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병원 수가를 논의하는 오늘(10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앞두고 공급자단체들간 입장을 조율하자는 사전모임 성격이 강했다. 공급자협의회는 이날 병원수가 대처 방안과 함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직권조사 입법안에 대한 공동대처, 의료공급자협의회 재구성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 뿐 아니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병원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택 가능한 인상률은 1.3%에서 최대 1.9% 수준. 하지만 최근 영상장비 수가소송을 계기로 복지부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들의 반감이 커 '패널티' 차원에서 1.3% 수준에서 수가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1.9% 인상률이라도 챙기기 위해라도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급자협의회는 일단 병원협회의 의견에 공조하기로 했지만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를 뺀 의료공급자협회의회 재구성 안건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건정심에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자협의회 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와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 등 중요 정책현안에서 의사협회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공급자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었다. 약사회의 돌발행동에 의협 등은 의료공급자협의회 재구성으로 응수하려고 했지만 치협, 한의협 등이 이견을 제기해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공급자협의회는 아울러 박은수 의원 입법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도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11-10 06:4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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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착안된 의약품 소포장제도…"누구 책임?"의약품 소포장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불용재고약 반품 불편 등 해소를 위해 약국가 요청으로 생겨난 소포장 제도지만, 정작 약사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소포장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소포장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도매상과 제약사에 있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재고 소진에 돌입했다. 실제 모 제약사는 당분간은 소포장 의약품만 출하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약가일괄인하 대비 측면도 있지만, 소포장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소포장을 둘러싼 제약사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소포장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 생산라인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 비용 등 추가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용을 들여 생산한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골칫거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는 원가 등 경비절감이다. 그럼에도 불구 환자와 약국가 편의를 위해 생산한 소포장 소진률은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약국가 활용도가 저조한게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핵심임원 또한 "약사들이 원해서 시행된 소포장제도지만, 약사들은 소포장을 공급하면 난색을 표한다"며 "그래서 영업사원들도 소포장 주문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소포장을 공급하고 정리해주면 됐지만, 이제는 약국 등에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며 "불필요한 경비만 발생하는 소포장제도는 차라리 폐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제약사의 들쭉 날쭉한 생산시기와 특정 도매업체만이 공급하는 현상이 소포장제도 불시착 원인이라는 반박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약사는 "소포장 공급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살펴보면 제약사의 이중성이 드러나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소포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시스템을 이용해 보면 금방 안다"고 지적했다. 소포장 생산이 특정시기에만 집중되고 있어 특정시기가 지나면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 이 약사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약사는 오히려 소포장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에 또 다른 약국 약사는 "심지어 일부 도매상들은 소포장 공급을 꺼려한다. 주문을 하면, 주문접수 문자메시지만 오고 물건은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유통상 문제를 약사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2011-11-10 06:44:50이상훈 -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백지화 요구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가 조정되고 상호 양보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도모될 것으로 예견한다"며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합리적인 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보상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측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계의 기대를 져버렸다는게 의협의 평가다. 또한 의협은 감정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조정과정에서 제출되거나 작성된 자료에 대한 공개를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부분을 지적했다. 의협은 "조정중재원을 단순한 사고평가단으로 전락시키거나 환자에게 조정중재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만을 획득한 후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조정중재원과 조정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의 첨예한 관심사였던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보상비용 부담과 관련,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분쟁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와 의료인프라 왜곡, 국가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의협은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부에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분쟁조장법을 만들어 버렸다"고 토론했다. 한 대변인은 "입법예고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의협으로써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은 장담할 수 없다"며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11-11-09 18:45: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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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만지작'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생동성 환수소송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중복소송 방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이 생동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진료개시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 9년전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할 경우, 개인별 기억력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 공단 발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또 각 약품의 단가 및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미 정상품으로 복용한 의약품을 조작의약품으로 안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해 참가자 모집부터 소송일체를 수임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를 위해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가액만 357억여원에 달한다. 소송품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일부승소, 패소 등 엇갈린 판결을 받아왔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이다.2011-11-09 12:24:52최은택 -
법원, 경만호 회장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1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은 9일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의학회는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의협 예산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류대금 지원은 의학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협에 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감사단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법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협이 과거 형태에 따른 반성을 위해 비자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성 방법에 있어 허위 용역 체결, 개인 계좌 송금, 금고 보관, 반환 등의 절차가 불법적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공소사실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참여이사 거마비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참여하면서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실비 규정 차원의 거마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상근이사 휴무일 법무수당 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접고 복무하기 ??문에 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휴무일 지급 사유가 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고 지급 금액 사용용도에 비춰 배임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은 경 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의협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구과제 계약 내용이나 목적에 비춰 보면 횡령 의도가 없다"며 "고액의 금원이긴 하지만 부정한 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을 기사제보자로 지목,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노환규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비춰 보면 노환규 스스로가 전의총이 기사를 제보했다고 의심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상대를 전의총으로 지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2011-11-09 10:29:22이혜경 -
"망가진 내 코" 피켓시위…병원 업무방해 아니다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의 피켓를 들고한 시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라는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8, 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광주 동구에 위치한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고 외형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항의 전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수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보면 유인물을 배포해 병원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며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입간판에 기재된 문구는 그 형태 및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확성기를 이용해 의사와 병원을 비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2011-11-09 09:32: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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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아밀린, 당뇨병 치료제 협력 관계 종료릴리와 아밀린은 장기간 유지해온 당뇨병 치료제 개발 협력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따라서 릴리가 독일 베링거 잉겔하임과 올해 초 체결한 협력 관계에 대해 아밀린이 제기한 소송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이번 협력 관계 종료가 아밀린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릴리의 경우 베링거와 협력 관계가 잠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밀린은 릴리에 2억5천만불을 지급하고 ‘바이에타(Byetta)’와 ‘바이두레온(Bydureon)’의 판매권을 획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이달 말까지, 그외 시장은 2013년 말까지 판매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아밀린은 바이에타와 바이두레온의 전세계 매출의 15%를 릴리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바이두레온이 2014년까지 미국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양사의 합의는 종료되며 매출의 9%만을 릴리에 지급하면 된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와 당뇨병 약물 판매 및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하나인 리나글립틴(linagliptin)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와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는 것이 반경쟁 행위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1-11-09 08:55:3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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