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만호 회장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1년
- 이혜경
- 2011-11-09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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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장 유류대금·비자금 조성 등 2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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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은 9일 공소사실 6건 가운데 대한의학회장 기사 차량 유류 대금 지급, 의료와 사회 포럼과 허위 연구용역 체결 등에 따른 비자금 조성 등 2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이사 거마비, 상근이사 휴무일 업무 수당 지급,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등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의학회장 차량 유류대금 관련, 법원은 "의학회는 별개 기관으로 자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의협 예산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유류대금 지원은 의학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협에 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감사단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이 불법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협이 과거 형태에 따른 반성을 위해 비자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조성 방법에 있어 허위 용역 체결, 개인 계좌 송금, 금고 보관, 반환 등의 절차가 불법적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공소사실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참여이사 거마비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참여하면서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실비 규정 차원의 거마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상근이사 휴무일 법무수당 건에 대해 법원은 "생업을 접고 복무하기 ??문에 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휴무일 지급 사유가 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한 것이고 지급 금액 사용용도에 비춰 배임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헬스·헬스조선 의료연구용역비 지급은 경 회장 개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의협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연구과제 계약 내용이나 목적에 비춰 보면 횡령 의도가 없다"며 "고액의 금원이긴 하지만 부정한 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을 기사제보자로 지목,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노환규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비춰 보면 노환규 스스로가 전의총이 기사를 제보했다고 의심 받게 했다"며 "피고인이 상대를 전의총으로 지목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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