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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21일 약가 일괄인하 법률대응 설명회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약가 일괄인하 법률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일괄 약가인하 법률대응과 관련한 소송절차 및 진행일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장소는 제약협회 4층 대강당이다.2011-12-18 21:58: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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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또 자정선언…"과거는 선처해 달라"의약계와 제약업계가 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자정을 선언하기로 했다. 2005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쌍벌제 위헌소송을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불참 선언했던 의사협회는 오늘(17일) 이사회에서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의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약단체와 제약, 도매 등 제약업계 관련 단체들은 오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주도로 추진된 이번 선언에는 의사협회가 불참 선언하면서 12개 단체만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선언문에 담아 대외에 선포한다. 대신 쌍벌제 시행이전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선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10.31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MOU)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 자정선언에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 등이 자정선언한 이후 이행담보로 제시했던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담보는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명단공표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대협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금결제기일 단축과 수가체계 합리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자정선언이 매번 헛구호에 그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5년 김근태 장관시절에는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2009년 전재희 장관시절에는 유럽상공회의소와 제약협회, KRPIA,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윤리 서약서를 통해 자정선언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이전에도 리베이트 사정 태풍이 불 때마다 매번 자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혼탁한 물은 정화되지 않았었다. 이처럼 자정선언은 말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행담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자정선언 이후 의약단체와 제약업계는 과거 불법행위 '탕감'을, 복지부는 '이행담보'를 내걸고 대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2011-12-17 06:45:10최은택 -
약가인하 일괄소송의 키워드는 '고용문제 파악'약가인하 일괄 소송에서 고용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순철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16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RA전문연구회 하반기 워크숍에서 "약가 인하는 고용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주장과 달리 약가 인하가 고용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행정법적 쟁점상 약가 일괄 인하 이전에 ▲행정규제 기본법 관련 규제영양분석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의신청 ▲건정심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고용영향평가기구 등을 거쳐야 한다. 정 변호사는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로 인해 2만 실업사태를 예견하고 있다"며 "정책이 당연히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부는 고용영향에 관한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현재 고용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복지부는 행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업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제약협회의 면밀한 증거자료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제약협회는 규제영향 분석, 고용 영향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 개별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일 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제약사는 ▲품목별 약가인하율·원가구조·시장 퇴출 가능성 ▲약가인하 피해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구조조정 인력 ▲예측하지 못한 약가인하에 따른 시설 투자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1-12-17 06:44:51최봉영 -
조제한 감기·변비약 속에 쥐약이…40년 전에는 쥐가 들끓었습니다. 오죽하면 쥐잡이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쥐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수출 효자 노릇도 했던 시절입니다. 쥐와 관련된 약업계 큰 사건이 70년대에 잇따라 발생 했습니다. 부산 약국에서 발생한 감기약 사건입니다. 포장이 잘못된 쥐약원료 탄산바륨을 제산제인 침강탄산칼슘으로 알고 감기약을 조제할 때 섞이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 원료 회사와 도매업체 등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인재였습니다. 'OO약품은 의약품 소분허가를 받아 수입의약품의 소분업을 해 오다가 히로뽕 밀조혐의로 허가 취소 됐었다.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소분작업을 계속 하면서 관리약사는 작업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10대 무경험자가 함부로 소분한 후 도매상에 반출 되었다.' [1973년 10월15일자 동아일보] 경찰은 잘못 포장해 판 탄산바륨이 중간 도매상을 거쳐 많은 약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거작업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사는 결국 구속 됐는데요. 3년 가까이 끌어가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형사부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약품의 성분시험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 약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1976년 2월12일자 경향신문] 감기약 쥐약 사건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한번 부산에서 쥐약 사건이 터집니다. 약국에서 조제받은 변비약을 먹은 주부가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사인이 독극물(쥐약)로 밝혀졌습니다. '양OO씨가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먹었는데 약을 먹자마자 심한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1시간반만에 숨졌다. 경찰은 다음날 가검물과 위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는데 쥐약 원료인 염화바륨이 검출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1977년 8월16일자 동아일보] 경찰 수사 결과 며칠만에 어떻게 쥐약이 변비약으로 둔갑됐는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허술한 약품관리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OO제약공업 관리약사는 OO화공약품에서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25kg들이 1부대를 3백71통으로 소분하면서 직접 소분치 않고 15세 여 종업원에게 맡겨 소분케 했다는 것이다.' [1977년 8월18일자 동아일보] 15살 짜리 여 종업원에게 독극물 소분을 맡겼다니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이 부산 외에도 광주, 밀양 등 시중에 돌고 있어 위험하다고 밝혀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2011-12-17 06:44:50정웅종 -
"제네릭 1심 승소해도 오리지널 약가인하 보류" 검토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의약품이 특허도전을 통해 1심에서 승소를 해 허가를 받아도 오리지널의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일 2심과 최종심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이같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내년부터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가 53.5%로 일괄 인하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심 승소 시 오리지널 약가를 바로 인하하면 차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제약업계가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많아 최근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허가-특허 연계제 도입 이후 1심에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력화한 제네릭이 출시돼 오리지널의 약가를 곧바로 절반으로 떨어뜨릴 경우 차후 소송결과가 뒤집어지면 그 차액보상을 놓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 과장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도 오리지널-제네릭 사간의 담합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와 함께 식약청은 오리지널과 새로운 조성물로 허가획득한 의약품에게도 재심사기간(자료독점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조성물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사안에 따라 재심사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유 과장은 "새로운 조성에 따른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특허도전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기간(자료독점기간)을 부여해 특허도전 및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2011-12-16 14:23:56이탁순 -
"정리해고는 살인이고 임금삭감은 목조르기다"화학노련 박광진(유한양행) 의약화장품 분과 위원장은 준비한 토론문을 읽어나갔다. "K사는 임금 20% 삭감, 체육대회 중단, 학자금·경조 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50% 감축안을 내놨다. H사는 8.12조치 이후 이미 10여명을 권고 사직시킨 데 이어 지난달 하순에는 추가로 9명에게 같은 조치를 추진해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다국적사인 G사, S사,Y사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고, N사는 품목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잘 나가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약업계는 구조조정과 임금·복지 삭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하권을 맴도는 칼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제약 노동자들이 국회로 몰려든 이유다. 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화학노련이 공동주최한 약가제도 토론회장은 복지부 성토장이었다. 제약노조 '야전사령관'인 노조위원장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이 송곳같이 날 선 말들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의 심장을 후볐다. 화이자제약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살인이고 임금삭감은 목조르기"라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약협회 등에) 권고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근속연수를 따져서 십수명 수준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지금은 무작위다. 근무연수 제한도 없고 400명 중 80명을 정리한다. 제약업계에서 희망퇴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종근당 노조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30년을 일했다. 그동안 위기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약가정책은 피부로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발목이 다쳤는데 심장수술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제약사 생사여탈권을 복지부가 쥐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엘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약값을 떨어뜨리면 연구개발비를 어디서 충당하라는 이야기냐"면서 "재원 없이 알아서 신약개발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요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관계자는 "이재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원기 노무사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반드시해야 한다고 말했었다"며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제약 노동자들의 성토는 양 의원이 제지하고 나설 때까지 끝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양 의원은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맞다. 하지만 보험재정 건전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8만여명 종사자 중 1만명 이상이 구조조정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이런 주장을 계속 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뒤, 이날 토론회를 정리했다. 한편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난 제약노조 관계자들은 꽉 차오른 울분을 다 토해내지 못해 아쉬워했다. 한 제약사 노조 관계자는 "새 약가정책을 빌미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이나 고용조건 후퇴를 밀어붙이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당장은 복지부에 칼을 겨누고 있지만 종국에는 경영진과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도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산별교섭을 진행해 그런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2011-12-16 06:45:00최은택 -
헌법소원 낸 의협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15일 오전 참여연대 주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패널 토론에 참가한 학자와 변호사, 시민노동단체 소속 패널들은 통합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의협) 측에 대한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의협 측의 불참때문일까. 이들 패널의 비판은 매우 노골적이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의사출신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경만호 회장 등 청구인들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본인부담액이 비싸다는 불만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건강보험 문제있다' '뒤엎어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도대체 1999년 1차 헌법소원과 다른 것이 없다. 새로운 것 없이 소모적으로 또 다시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불법은 성실하다던데, 이건 성실하지도 못하고…"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이 교수는 또 "의사들 대부분은 사실 그저 자신들의 진료수가를 생각할 뿐 조합이든 통합이든 큰 관심이 없다.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정략적,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문서들을 보면 '건강보험 통합은 국가 통제시스템, 의료를 통제하려는 국가적 음모'로 규정하는 등 과장된 표현을 써가며 다분히 정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협 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하니까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멋쩍어 했다. 민변 정소홍 변호사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정 변호사는 "(청구인 측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이가 없다. 헌재가 수없이 판단을 내렸음에도 변함없이 같은 주장"이라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정 변호사는 "이사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이라면서 "10년 전보다 제도가 개선됐으면 됐지 후퇴된 건 뭐냐"면서 황당해 했다. 김연명 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에 대해 언성을 높였다. 김 교수는 "청구인 측이 계속적으로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라이프 사이클을 보더라도 직장이 됐다가 나중에 지역이 되는 것인데, 누군 안늙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회보험의 개념은 직장인으로 소득이 높을 때 더 내다가 노년이 돼 경제력이 없을 때 적게 내고 보장을 더 많이 받는 원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소득 차가 커 오히려 역진성이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려울 때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매커니즘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청구인 측)은 이렇게 아낄만한 제도의 근본을 깨뜨려버리려는 반사회적 계층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2011-12-16 06:3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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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통합 헌법소원 영향 미치는 논쟁 경계"대한의사협회가 오늘(15일)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일부 대학교수가 헌법소원 목적이 의협 회장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의 목적이 이념을 떠나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에 있음을 확실히 했음에도, 의료민영화, 건보해체 등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선동적인 이슈들에 연계시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초 16일 오후 7시 20분 KBS1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 건강보험 통합관련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으나, 정치 및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2011-12-15 18:56: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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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진찰료 청구 적법…뺏긴 진찰료 찾자"건강검진 검사 이전 시행된 진찰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하다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이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복지부 고시에서도 검사 이전에 이뤄진 진찰이나 문진 이외의 방법으로 진찰이 진행될 경우 진찰료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도 동시에 시행한 데서 비롯됐다. 의사는 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다른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며, 진찰료 부당 청구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 의협은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준 결정"이라며 "그동안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삭감하거나, 무조건 환수해온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불합리하게 적용돼 인정받지 못했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청신호라는 평가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진료비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며,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단체소송 진행 등을 검토키로 했다.2011-12-15 18:09:40이혜경 -
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 근거 부족하다"[동아-복지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2차 변론] 15일 오전 열린 동아제약과 복지부 간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처분 관련 소송 2차 변론에서는 양측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원고인 동아제약 측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목적과 수단이 부합하지 않는데다 약가인하 품목의 대표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행정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복지부 측은 "약가인하 조치의 수단이 적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도 부합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대리인은 "제약사 측이 의약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약가인하의 객관적인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약가 속에 숨어있는 리베이트가 처방동기와 유인책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제약사의 판관비와 공정위 조사를 종합하면 약가 내 20%가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처분의 적정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 측 대리인은 관련 고시에 나와있는 근거대로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인과관계도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만큼 이 처분의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고시에는 처방액과 리베이트 비용을 산정해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철원 지역 내 보건소에서 적발된 행위를 가지고 리베이트 대상을 정하고 약가인하분을 일괄 적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고시자체에 위배된다고 발끈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내년 1월 31일 오전 11시 변론을 속개하기로 했다.2011-12-15 12:10: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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