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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상반기 중견제약 M&A 완료…자회사 편입한국콜마가 인수를 추진 중인 비알엔사이언스가 지난 2일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신청이 인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이면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경매가 금지되는만큼 인수합병 절차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콜마는 이미 비알엔사이언스에 총 220억원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비알엔 측은 채무액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국콜마는 비알엔 전체 주식의 80% 전후로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지분투자 비율이나 인수형태는 약간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채권단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합병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알엔 관계자도 "법원 인가 이후 한달 내 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모든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며 "채무액 변제가 거의 이뤄진만큼 이후 합병 진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신 보람제약으로 잘 알려진 비알엔사이언스는 비만약인 제니칼(오를리스타트) 제네릭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올려왔다. 2008년에는 서울대 신약개발 벤처회사 뉴젝스를 합병하기도 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320억 규모의 충북 제천 cGMP 공장을 준공해 R&D와 생산능력을 동시에 키웠다. 한국콜마가 비알엔을 인수하게 되면 기존 의약품 ODM·OEM 사업에서 나아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제약업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합병 절차는 빠르면 상반기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2012-02-03 12:24:56이탁순 -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1억5천만원 환수 처분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로부터 1억5770만49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경기도 가평 소재 사무장병원인 K노인전문병원에서 3개월간 의료행위를 한 홍모 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기각했다. K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김모 씨가 2008년 8월 의사 한모 씨를 고용, 한 씨의 명의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그만두자 새로운 의사 명의가 필요했고, 같은 날 원고 홍 씨 명의로 병원개설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김 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한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만약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에게 귀속되므로 자신은 요영급여비용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게 홍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가 병원개설자 변경신고 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용 계좌 또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씨가 2009년 3월부터 모 대학병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병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거나 독자적으로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씨와 김 씨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처분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 K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자에 의해 고용돼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고, 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의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돼서는 안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설자가 아닌 의사에게 환수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상대방은 의사가 된다"고 판단했다.2012-02-03 12:24:54이혜경 -
지지부진 약가소송…상위 제약사들 동참 결의약가소송 참여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녹십자가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위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을 사실상 결정했다. 그러나 상위 제약사들도 현재까지 로펌 선정 및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녹십자를 포함한 상위 제약사들이 모두 약가소송 동참을 결의했다. 녹십자측은 이와관련 상대적으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액이 크지 않아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해왔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소송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 관걔자는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로펌선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의 소송 동참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업계 전체적인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해 업계에서 회자됐던 동아제약을 비롯해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종근당 등 상위사들이 약가소송을 결정함에 따라 일괄인하 소송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인만큼 첫 번째로 로펌계약을 체결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로펌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혁신형기업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눈치보기와 승소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로펌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로펌계약 체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까지 유예되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 분은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012-02-03 06:44:54가인호 -
머크, 산도즈와 '캔시다스' 특허권 소송 승소머크는 노바티스 산도즈 지사와 항진균제 '캔시다스(Cancidas)' 제네릭 약물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캔시다스는 2001년 승인 받은 약물로 항진균 감염 치료제로 특허권은 오는 2017년 만료된다. 미국 법원은 산도즈가 캔시다스의 주성분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산도즈는 2015년 머크의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캔시다스 제네릭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머크는 밝혔다. 2011년 초반 9개월간 캔시다스의 전세계 매출은 4억7000만불이다.2012-02-02 09:28:0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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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가소송 제자리걸음…로펌 계약 체결 '전무'제약업계가 약가소송 참여를 여전히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정부 압박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펌 계약을 가장 먼저 진행한 제약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착수금 대납으로 로펌 계약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1월 31일까지 로펌계약을 완료하기로 했던 제약사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말까지 계약을 마무리 한 제약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로펌계약을 체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첫 테이프를 끊는 제약사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펌 관계자들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모 로펌 관계자는 "현재 단 한곳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 부담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도 "소송과 관련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상위 제약사들만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내사들이 로펌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 부담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좀 다른 입장이다. 김연판 협회 부회장은 "현재 각 제약사별로 로펌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소송에 참여하는 숫자가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지 여부"라며 "빠른 시일내 로펌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최근 이사장단회의서 이사장단사들이 모두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만큼 약가소송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협회는 착수금을 우선 대납하는 등 제약사 소송을 독려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제약협회 독려에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100여곳에 머물고 있는데다 여러 이유로 실제 참여하는 업체도 당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2012-02-02 06:45:00가인호 -
"4수는 싫다, 18대 국회서 입법논란 종지부 찍어야""병원관계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과정 거치겠다.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09년 4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이다. 진통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변웅전 위원장의 말은 이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의원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었다. 2010년 4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두 번이나 통과한 법률안이 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며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백원우 의원은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되돌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여당 간사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왜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여야 간사의원이 협의해 위원장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원이 바뀐 지난해 6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똑같이 재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수방관은 의료계의 조직적 압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의사협회는 18대 국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국민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우선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 눈치보느라 뒤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쯤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협회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입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두 차례라 법률안이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는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진료권 제한과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덮어놓고 법률만 통과시킨다면 의료계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한 전문가는 "과잉 처방약제비는 진료비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 시스템에서도 구제절차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기관은 진료상 불가피했던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현행 법령도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백혈병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이후 급여기준 개선 TFT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부대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돼 있다. 여기에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제기된 급여기준상의 허점을 개선해나가도록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한 법률전문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법리상 충돌하는 점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2-02 06:44:58최은택 -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원외처방 급여 공방 치열부적절한 과잉 처방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권 훼손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은 관련 소송 증가를 야기시켰다. 양 측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은 진행 중인 건만 보더라도 2007년 시작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2008~2009년 접수된 강남성모, 아산병원, 삼성서울, 중대부속, 영남대, 인하대 등 50건의 다툼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요양급여기준 처방행위의 임의성 여부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건강보험법 제5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수와 상계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권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에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08년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건보법 환수규정에 근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고, 나아가 민법에 따라 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로 인해 공단이 약제비 징수를 할 수 없고 심평원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요양급여기준이 임의규정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일부 뒤바뀐다. 요양급여기준은 건보법 제39조에 의해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밝혀 정당행위를 입증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개별 공방의 여지를 남겨 뒀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첨예하다. 공단은 2심 판결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이자 법규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방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 등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단이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부적절한 투약과 과잉처방을 근절하고,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연 4억건이 넘는 원외처방약제비 청구에 이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을 이유로 급여기준 위반 환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간주, 책임을 묻는 것은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전문가인 현두륜 변호사도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사 불법이라 할 지라도 상계처리 방식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다. 현 변호사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처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불법행위라 할 지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역설했다. 처방 후 약제비의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데 대한 의미와 적용 절차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법적 다툼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바로 소송 원금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가 그것이다. 실제로 공단이 서울대병원과의 1심 소송 기간 중 이자는 원금 41억원에 연리 20%에 달하는 16억원이 붙었다. 1심 당시 패소한 공단은 불어나는 지연 이자가 부담돼 서둘러 서울대병원에 원리금을 지급했다. 1년 뒤 벌인 2심 판결에서는 1심 이자에 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의 이자가 부과됐고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판결 즉시 곧바로 공단 측에 금액을 반환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피고와 원고 간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상황이다. 양 측의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공단에는 적절한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과잉 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결국 수십억원대의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합리성보다 법률 미비를 문제시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가로막는 상황이 그간의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험자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심사기관, 가입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2012-02-01 06:44:58김정주 -
'리넥신' 제네릭사, 항소할까? 자진취하할까?최근 SK케미칼 리넥신 특허 무효 소송에서 제네릭 제약사의 패소로 일부 제약사들이 허가를 자진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가 특허 무효 소송 2심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 2라운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넥신 제네릭은 동국제약, 웨일즈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신풍제약, 국제약품, 청계제약, 환인제약, 구주제약, 피엠지제약, 프라임제약 등 11개 제약사가 허가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일부 제약사는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제네릭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의 시판을 중지시킨다는 계획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당장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것은 아니지만 제네릭사들이 자진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약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에서 SK케미칼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사들의 허가는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제네릭 제품에 시판 후 조사(PMS)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줘 판매가 금지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 비용, 제네릭 판매량 등을 고려해 자진 허가 취하를 결정하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제약사는 특허 소송 2심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으며, 다른 제약사와 연대해 공동소송도 검토해 봤지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케미칼이 제품 판매 중단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2-01 06:44:50최봉영 -
의료계, 서울시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보이콧'박원순 서울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과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현 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소 야간 진료를 하고 싶으면 서울시가 보건소 공공의료만을 이용해 스스로 진행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보건소 야간진료를 위한 민·관 합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게 나 회장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26억7500만원을 투입해 25개구 보건소내 야간·휴일클리닉을 마련하고 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진행하기로 세부 계획을 세운 상태다. 클리닉 운영은 보건소 인력 이외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최소 4인으로 구성된 야간·주말·휴일 진료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 협조가 필요하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나 회장은 "박 시장은 25개 구의사회가 도와주면 26억 가량의 예산으로 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서 "내가 운영하는 안과도 야간진료를 하려면 연간 1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실 불가능성을 언급했다. 나 회장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호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재 계획은 절대 불가"라고 덧붙였다.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보건소를 돕고 있는 서초구의사회와 관련, 나 회장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서초구도 현재 운영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5개구 보건소장이 관할 구의사회를 압박,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강조할 경우 시의사회 차원에서 소송 및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나 회장은 "불편, 부당하게 의사회를 압박하는 보건소가 나타나면 칼 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2012-02-01 06:4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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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의원 등 현금거래업종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가 큰 기업인, 병의원, 주류수입업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내 모 제약사도 오늘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오후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이다. 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324억원, 1조14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1-31 14:53:47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