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특허도전…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심판 제기
- 이탁순
- 2012-02-15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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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량 글리벡 제네릭 개발에 장애물…승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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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은 물질특허가 2013년 6월 만료되지만 조성물 특허는 2023년까지 유효한 상태.
더구나 이 조성물 특허는 약물 함유량이 높은 정제에 대한 것이어서, 고용량 글리벡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15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말 글리벡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현재 보령제약은 고용량 글리벡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 뿐만 아니라 국내 10개사 정도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네릭 개발과 동시에 특허 무효심판도 진행하고 있다"며 "보령이 항암제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해 승소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승리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8년 '옥살리플라틴(제품명:엘록사틴)', 2009년 '아나스트로졸(제품명:아리미덱스)'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냈고 작년 10월에는 도세탁셀(제품명:탁소텔) 특허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항암제 특허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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