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크, 산도즈와 '캔시다스' 특허권 소송 승소머크는 노바티스 산도즈 지사와 항진균제 '캔시다스(Cancidas)' 제네릭 약물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캔시다스는 2001년 승인 받은 약물로 항진균 감염 치료제로 특허권은 오는 2017년 만료된다.미국 법원은 산도즈가 캔시다스의 주성분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산도즈는 2015년 머크의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캔시다스 제네릭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머크는 밝혔다.2011년 초반 9개월간 캔시다스의 전세계 매출은 4억7000만불이다.2012-02-02 09:28:08윤현세
-
제약, 약가소송 제자리걸음…로펌 계약 체결 '전무'제약업계가 약가소송 참여를 여전히 주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정부 압박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펌 계약을 가장 먼저 진행한 제약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착수금 대납으로 로펌 계약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1월 31일까지 로펌계약을 완료하기로 했던 제약사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월말까지 계약을 마무리 한 제약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로펌계약을 체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첫 테이프를 끊는 제약사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로펌 관계자들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모 로펌 관계자는 "현재 단 한곳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 부담이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도 "소송과 관련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재 일부 상위 제약사들만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국내사들이 로펌계약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 부담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좀 다른 입장이다. 김연판 협회 부회장은 "현재 각 제약사별로 로펌을 결정해 계약을 체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소송에 참여하는 숫자가 아니라 피해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지 여부"라며 "빠른 시일내 로펌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김 부회장은 "최근 이사장단회의서 이사장단사들이 모두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만큼 약가소송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관련 협회는 착수금을 우선 대납하는 등 제약사 소송을 독려한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제약협회 독려에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100여곳에 머물고 있는데다 여러 이유로 실제 참여하는 업체도 당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2012-02-02 06:45:00가인호 -
"4수는 싫다, 18대 국회서 입법논란 종지부 찍어야""병원관계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과정 거치겠다. 나는 의사협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2009년 4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이다.진통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변웅전 위원장의 말은 이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의원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었다.2010년 4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두 번이나 통과한 법률안이 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느냐"며 "국회가 특정직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가 끝나지 않아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당시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백원우 의원은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되돌리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여당 간사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왜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의료계는 2009년 4월 국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흥미로운 대목은 복지부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2년째 회부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법안은 국회 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잊혀진 쟁점처럼 보였다. 마치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여야 간사의원이 협의해 위원장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이런 상황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의원이 바뀐 지난해 6월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똑같이 재연됐다.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수방관은 의료계의 조직적 압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실제 의사협회는 18대 국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국민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게 맞다"고 인정했다.그는 다만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은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우선순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 눈치보느라 뒤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쯤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협회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입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미 두 차례라 법률안이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과잉처방 약제비는 법정공방과는 별개로 진료권 제한과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덮어놓고 법률만 통과시킨다면 의료계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안 처리를 거듭 촉구해왔지만 여야 간사의원과 위원장은 이유없이 법률안을 뒤전으로 밀어놨다.한 전문가는 "과잉 처방약제비는 진료비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 시스템에서도 구제절차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의료기관은 진료상 불가피했던 사유를 소명할 수 있고, 현행 법령도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무엇보다 복지부는 대규모 민원이 제기된 백혈병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이후 급여기준 개선 TFT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급여기준에 반영하기도 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이 아예 일리가 없지는 않다"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부대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돼 있다.여기에다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제기된 급여기준상의 허점을 개선해나가도록 보완하자는 주장이다.한 법률전문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쟁점을 차치하고라도 법리상 충돌하는 점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의료계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건강보험공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심사규정으로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규제하고 있다.의사의 처방전 내용이 명확하게 부적절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법 709조에 따라서 조정해 보험급여비용 청구권과 상계하도록 업무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또한 일본 판례는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로써 보험급여비용과 상계처리하는 업무처리방법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민법 750조 불법행위 조항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상계처분도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대만의 경우 전민건강보험법에서 의사가 과잉처방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의사가 소속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민간보험과 메디케어에서 모두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의사는 사전에 보험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은 각 질병금고와 의사협회간 협상으로 의사가 정해진 약제비 금액을 15%이상 초과할 경우 제재나 권고를, 25% 이상 초과한 때는 초과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부담)한다.2012-02-02 06:44:58최은택 -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원외처방 급여 공방 치열부적절한 과잉 처방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권 훼손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은 관련 소송 증가를 야기시켰다.양 측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은 진행 중인 건만 보더라도 2007년 시작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2008~2009년 접수된 강남성모, 아산병원, 삼성서울, 중대부속, 영남대, 인하대 등 50건의 다툼이 지속되는 형국이다.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요양급여기준 처방행위의 임의성 여부다.공단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건강보험법 제5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환수와 상계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권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이 같은 첨예한 대립에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08년 서울대병원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건보법 환수규정에 근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고, 나아가 민법에 따라 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판결로 인해 공단이 약제비 징수를 할 수 없고 심평원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요양급여기준이 임의규정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그러나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일부 뒤바뀐다. 요양급여기준은 건보법 제39조에 의해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법원은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밝혀 정당행위를 입증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 개별 공방의 여지를 남겨 뒀다.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반응은 첨예하다. 공단은 2심 판결과 같이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이자 법규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방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 등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공단이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공단 관계자는 "건보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부적절한 투약과 과잉처방을 근절하고,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연 4억건이 넘는 원외처방약제비 청구에 이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을 이유로 급여기준 위반 환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을 고려해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행위로 간주, 책임을 묻는 것은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원외처방약제비환수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상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2009년 의협 대의원총회 당시 성명서 채택 장면).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 전문가인 현두륜 변호사도 급여기준 위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사 불법이라 할 지라도 상계처리 방식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견해다.현 변호사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처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불법행위라 할 지라도 이를 근거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역설했다.처방 후 약제비의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데 대한 의미와 적용 절차 모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이 외에도 법적 다툼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바로 소송 원금에 따라 불어나는 이자가 그것이다. 실제로 공단이 서울대병원과의 1심 소송 기간 중 이자는 원금 41억원에 연리 20%에 달하는 16억원이 붙었다.1심 당시 패소한 공단은 불어나는 지연 이자가 부담돼 서둘러 서울대병원에 원리금을 지급했다.1년 뒤 벌인 2심 판결에서는 1심 이자에 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의 이자가 부과됐고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판결 즉시 곧바로 공단 측에 금액을 반환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피고와 원고 간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상황이다.양 측의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공단에는 적절한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과잉 처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책임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공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결국 수십억원대의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합리성보다 법률 미비를 문제시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가로막는 상황이 그간의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험자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심사기관, 가입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피력했다.2012-02-01 06:44:58김정주 -
'리넥신' 제네릭사, 항소할까? 자진취하할까?SK케미칼 '리넥신'최근 SK케미칼 리넥신 특허 무효 소송에서 제네릭 제약사의 패소로 일부 제약사들이 허가를 자진취하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제약사가 특허 무효 소송 2심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 2라운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리넥신 제네릭은 동국제약, 웨일즈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신풍제약, 국제약품, 청계제약, 환인제약, 구주제약, 피엠지제약, 프라임제약 등 11개 제약사가 허가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일부 제약사는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SK케미칼 측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제네릭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의 시판을 중지시킨다는 계획이다.SK케미칼 관계자는 "당장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것은 아니지만 제네릭사들이 자진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약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가처분 소송에서 SK케미칼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사들의 허가는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식약청이 제네릭 제품에 시판 후 조사(PMS)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줘 판매가 금지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일부 제약사들은 소송 비용, 제네릭 판매량 등을 고려해 자진 허가 취하를 결정하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몇몇 제약사는 특허 소송 2심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으며, 다른 제약사와 연대해 공동소송도 검토해 봤지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SK케미칼이 제품 판매 중단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2-01 06:44:50최봉영 -
의료계, 서울시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보이콧'박원순 서울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과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가 보이콧을 선언했다.나현 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소 야간 진료를 하고 싶으면 서울시가 보건소 공공의료만을 이용해 스스로 진행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보건소 야간진료를 위한 민·관 합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게 나 회장의 입장이다.서울시는 26억7500만원을 투입해 25개구 보건소내 야간·휴일클리닉을 마련하고 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진행하기로 세부 계획을 세운 상태다.클리닉 운영은 보건소 인력 이외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최소 4인으로 구성된 야간·주말·휴일 진료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 협조가 필요하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하지만 나 회장은 "박 시장은 25개 구의사회가 도와주면 26억 가량의 예산으로 클리닉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서 "내가 운영하는 안과도 야간진료를 하려면 연간 1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현실 불가능성을 언급했다.나 회장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호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재 계획은 절대 불가"라고 덧붙였다.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보건소를 돕고 있는 서초구의사회와 관련, 나 회장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서초구도 현재 운영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25개구 보건소장이 관할 구의사회를 압박,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강조할 경우 시의사회 차원에서 소송 및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나 회장은 "불편, 부당하게 의사회를 압박하는 보건소가 나타나면 칼 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2012-02-01 06:44:48이혜경
-
오늘부터 병의원 등 현금거래업종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가 큰 기업인, 병의원, 주류수입업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국내 모 제약사도 오늘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세청은 31일 오후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이다.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벌인다.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324억원, 1조14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1-31 14:53:47강신국 -
법원 "의사국시 문제 복원한 출판사에 벌금 1천만원"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재구성, 기출문제집을 판매한 출판사 3곳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동부지법(판사 강상덕)은 최근 2010년 제74회 의사 국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제50회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출판사 등 3곳의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선고했다.기출문제를 직접 보고 베끼지 않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의사 국시 및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며 "의대와 간호대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가운데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는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참고로 만들어진 시험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출판사가 출판한 책의 제목과 내용이 기출문제를 수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판사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의사 및 간호사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한 피고인들이 2008년 9월 11일 국시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이상 고의나 위법성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한편 국시원은 기출문제집 복원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다.2012-01-31 11:41:02이혜경 -
외래 과잉처방 약값 매년 200억 '어찌하오리까'서울대병원은 2007년 4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불면증치료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급여심사 기관인 심평원은 스틸녹스 허가사항에 당뇨나 고혈압 적응증이 없다면서 해당 질병명에 처방하는 것은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원외처방 약값'을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했다.줘야 할 돈에서 환수할 돈을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2007년까지 지급(환수)하지 않은 급여비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상계처리한 진료비를 되돌려달라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이 봇물처럼 터지도록 만든 계기가 됐다.건강보험공단의 '부적절한'(과잉 원외처방) 약제처방 환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잉 원외처방 여부는 요양급여기준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심평원이 판단한다. 환수대상 부적절 처방의 의미와 유형 -개념: 의약분업 시행으로 도입된 원외처방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원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8228;투여 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일컫는다.환수대상으로서의 부적절한 처방(과잉 원외처방)이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행규정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서 공단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유형: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과잉 처방하는 경우, 그 외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등 (뜻풀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수가 시작된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로 2366억원을 병의원으로부터 징수했다.연평균 약 200억원의 과잉처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2009년 이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환수에 힘을 쏟는 이유다.다툼이 없지는 않았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했다가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5년 완패했다.약제비는 약국에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최종법원의 판단이었다.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상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전환시켰다.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의료계 저항은 보다 구체화됐다. 환수당한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병의원의 민사소송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지난 16일 기준 총 73건이었다. 이중 50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소가만 305억원에 달한다.민법을 근거로 한 환수처분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곧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는 소송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5건의 선행사건만 놓고보면 1심에서는 의료기관이, 2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승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반면 파기환송되면 소송태풍을 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까지 환수하다가 중단한 본인부담금(326억원)은 차치하고라도 대략 1500억원대 환수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실제 의사협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의료기관이 승소한다면 대대적인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판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정부와 국회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제출됐던 이른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이 이를 뒷받침한다.과잉 외래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한 입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을 시작으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18대 국회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의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하지만 이 법률안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왔다. 17대 때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정부입법안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되기도 했다.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이 의결과 재의결을 반복한 끝에 2009년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이상한 대목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이유없이 2년 넘도록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법은 항상 상임위에서 부침이 많은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야당의 한 보좌진은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심사도 안된 다른 법률을 만지작거길 게 아니라 심사를 마친 이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2012-01-31 06:44:58최은택 -
연수입 7억5천만원 이상 약국 '성실신고제' 제외8000여곳으로 추정되는 연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 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에 따른 세원 노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업의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수입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문직 사업자 간 기준 수입금액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약사업의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그러나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약사업의 연 기준 수입금액을 유지하기로 한 것.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 단체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약사업의 경우 기준수입금액 3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조만간 수정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한편 약사회는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액) 대부분이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행위료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보험약 매입 가격"이라며 "다른 전문직 서비스 사업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약국의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 수입급액 조정에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김헌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약국에 확대 시행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적격 증빙이 있는 실제 비용만 계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국은 비용이 많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소득세 납부세액이 작게는 수 백만원에서 크게는 수 천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2-01-30 12:25:0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8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