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7:00:19 기준
  • #평가
  • #염
  • #제품
  • 감사
  • #치료제
  • #급여
  • #침
  • #인사
  • #약사
  • 유통

건물주, 재계약 만료 시점에 약국폐업 종용 빈발

  • 김지은
  • 2012-02-27 12:12:52
  •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아 속수무책으로 폐업 준비

폐업약국 관련 사진으로 이번 기사와는 관련없음
약국자리 재계약 만료 시점, 예고 없는 폐업 종용으로 '속앓이'를 겪는 약사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약국 폐업을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건물주가 건물 내 병원장의 지인이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로 협의했다며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를 약국 재계약 당일에 받아 더욱 당황했다고 전했다.

L약사는 "건물주는 별도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없이 약국자리를 한 달 내로 빼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약국개설 5년이 지난 만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일 평균 처방 300건을 받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약국도 최근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예고 없이 약국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10여년 간 한 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고정적인 단골 환자도 확보해 놓았던 만큼 약국장의 상실감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약사들은 별 다른 조치 없이 약국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형편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 즉 건물주가 약사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약사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상가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있다면 사전에 임차권, 전세권 등기를 사전에 해 놓으면서 건물주 변경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약국 이전이나 폐업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폐업을 강요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약사가 최대한 버티면서 임대인의 양보를 구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