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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회장 "1.26 임총 의결정족수 산정 문제있다"

  • 강신국
  • 2012-02-27 14:18:01
  • 대법원 판례 인용해 대약에 추가 답변 요구

1.26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약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27일 대약에 보낸 추가질의서를 통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의결정족수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현재 대의원 3명이 총회 도중 스스로 총회장에서 나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대약이 의결정족수를 삼은 282명에서 3명의 대의원이 이탈한 만큼 의결정족수는 279명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결국 반대 141표로 대약의 협의한 추진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약에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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