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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지난 10일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함삼균 회장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주도했던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철회됐다.경기도 31개 분회장 협의회(회장 함삼균)는 20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정부와 협의안 파기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로 넘어갈 상황에 가처분 신청 유지는 무의미한 행보로 판단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아울러 협의회는 "회원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약사회가 얼룩지는 불명예를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협의회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가 대약 회무와 그동안 과오를 긍정하고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난 모든 과정은 전국의 회원약사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김구 회장과 집행부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을 버리고 작금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태를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는 회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다만 "약사 직능이 변질되는 초유의 사태를 목전에 두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식 있는 지부와 분회의 눈물 나는 노력에도 대약 집행부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진 약사법 개정을 보면 역부족을 느낀다"고 언급했다.한편 함삼균 회장 등 경기지역 분회장 8명은 지난 10일 민의를 무시한 약국외 판매 협의 중단을 요구하며 김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2012-02-20 11:54:21강신국 -
부산 7개 도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억울하다"의약품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부산지역 7개 도매업체들이 이르면 3월 중순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도매업체들은 지난 1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19일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주철재 회장(SH팜)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우린 억울하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통보 받고 2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말 중순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 회장은 "2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업계 관행인 도도매를 위법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사안에서 도도매 거래 물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적으로 의약품 유통 비중의 35.6%는 도도매 형태로 거래되며 경우에 따라는 그 수치(거래 물량)이 달라 질 수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공정위 처분은 의약품 유통업에 대한 이해없이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이 주 회장 주장이다.실제 공정위는 낙찰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거래"라고 과징금 처분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즉 공정위는 입찰에서 탈락한 도매업체들이 도도매를 통해 납품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같은 공정위 입장에 주 회장은 "담합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인데 울산대병원 입찰을 통해 업체들은 단 한푼의 이익도 본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주 회장은 "담합 사실이 없다는 제반 세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실제 7개 도매업체가 가격은 물론 도도매를 통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2012-02-20 06:44:50이상훈 -
"임의비급여 의사 개별 판단일 뿐…남용 우려 커"[임의비급여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 요지]의사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에서 벗어난 진료를 행하거나 처방하는 임의비급여 인정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16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병원의 공개변론을 요구했다.이번 공개변론은 사건의 최종 판결에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추후 있을 나머지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병원 측은 환자 동의가 전제된 의사의 판단 조치가 적법하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맞선 복지부는 조건부급여 이외의 영역인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공개변론에서 복지부 측 참고진술인으로 나선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의 주장은 크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불신과 이에 따른 부작용 ▲건강보험체계 위협 ▲임상 관련 모럴헤저드 등으로 압축된다.◆의사 개별 판단한 임의비급여, 안유 인정 못해 = 임의비급여에 대해 병원 측과 의료계는 의료 현장에서 치료시기상 긴급하거나 허가범위 초과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 조차도 위험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급여권 진입 약제 또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바탕으로 인정되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조건부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면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약제 중 허가 초과사용이 많은 항암제의 경우, 의료계 주장과 달리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의사나 의료기관 간 판단 차가 커 임상 근거 없이 우선 비급여 사용 빈도가 높아져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민 교수는 "실제로 여의도성모병원의 허가초과 약제 사용 37개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2%에 달하는 12개 약제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러한 사례는 의사 개개별 진료 행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임의로 책정된 비공개 가격, 환자 본인부담 정당한가? = 의사와 환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의료계는 환자의 동의가 전제됐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지만, 복지부는 환자 동의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즉 환자의 무지와 높은 의사 의존도 탓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동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유다.가격도 의료기간별 임의로 책정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법정비급여처럼 가격공개가 제도화되지 않은 임의비급여를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전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다.민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환자가 전적으로 의사에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며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사-제약, 임상 실적 '모럴헤저드' 우려 = 복지부는 임의비급여가 허용될 경우 임상이 필요한 의료기술과 약제들이 손쉽게 임의비급여로 대체될 것을 우려점으로 꼽았다.연구과정의 규제를 받는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보다 소위 '의학적 임의비급여' 제도를 악용해 일단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통해 임상 결과와 수익을 동시에 얻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민 교수는 "연구자인 의사나 관련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임상연구를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불로소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제약사는 아무런 안유 입증 노력 없이 구경만 하고 약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사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임상연구 시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시켜 경제적 부담없이 실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럴헤저드가 부작용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수급권 침해, 비급여 증가로 건보체계 기형화 유발 =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야기될 또 다른 우려점은 환자 수급권 침해와 비급여 증가로 야기될 건강보험체계 기형화다.현재 복지부가 임의비급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개개별 의료기관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환자의 상태가 궁박하기 때문이다.민 교수는 "임의비급여를 양성화 할 경우 병원들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물론, 급여대상 약제나 치료제료에 대해서도 갖가지 이유를 붙여 비급여 대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비급여 증가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기형화를 유발하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 교수는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병원은 수입을 상승시키려는 경영전략을 펼치고 자유로운 가격인상 등을 통해 비급여의 가파른 상승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2-02-18 06:44:48김정주 -
수사협조 위한 환자 진료기록 제공 어디까지?수사기관이 수사협조에 필요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영장 없이 요청하는 경우,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요청한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등이다.이를 제외한 일반적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공·사익의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환자 이익 침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복지부가 명기한 제공 정보는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다.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민감한 환자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할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소송 분쟁을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2012-02-17 18:29: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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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선 진료 위해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해야"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관 관련,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의협은 17일 공개변론 입장을 통해 "환자단체, 가입자단체가 16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성모병원 사건에서 핵심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가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안을 부각시켜 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문가 진술을 통해 밝혀졌듯이, 카디옥산주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라며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일로타그주의 경우 현재 비급여 약제로서 이번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약제라는 얘기도 덧붙였다.의협은 "복지부가 성모병원 사태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사용에 대해 사후승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며 "제18대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환자 동의에 한하여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이 반드시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2-02-17 15:51: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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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썬에 9억6000만불 손해 배상 청구인도의 제네릭 제조사인 썬에 대해 화이자의 와이어스 지사가 9억6000만불에 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썬의 주가는 2.8% 떨어져 지난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썬과 테바는 와이어스의 위산 억제제 '프로토닉스(Protonix)' 분쟁이 해결되기 전인 2008년 1월부터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법원은 2010년 4월 제네릭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와이어스는 썬의 제네릭 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와 소송 비용등을 포함한 배상금을 금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로토닉스의 매출은 2007년 19억불에 달했지만 2008년 테바와 썬의 제네릭 생산으로 인해 매출이 58% 감소했다.2012-02-17 08:55:5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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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사노피와 '에피펜' 특허권 분쟁 합의화이자와 밀란은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와 알러지 반응 치료 프리 필드(pre-filled) 주사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그러나 당사자간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화이자는 미국에서 심각한 알러지 반응 치료 주사인 '에피펜(EpiPen)'을 제조하고 밀란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화이자와 밀란은 사노피가 파트너인 인텔리젝트(Intelliject)와 e-cue 주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사노피는 오는 11월15일까지 e-cue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02-17 08:53:0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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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는 제약사 돈벌이?임의비급여가 허용될 경우 임상연구가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약제까지 임의비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민인순 교수는 16일 열린 임의비급여 대법원 공개토론의 참고인으로 참석해 임의비급여 부당성을 지적했다.민 교수는 "카디옥산의 경우 허가사항 초과 약제 청구금액이 2010년 기준 총 4억7000만원에 달했다"며 "제약회사는 노력없이 판매 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의사가 임의로 판단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12-02-17 06:3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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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대법원 공개변론…'이상 Vs 현실' 싸움여의도성모병원의 ' 임의비급여' 대법원 공개변론은 그야말로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었다.'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인 16일, 대법원 대법정 209호가 활짝 열렸다.원고 성모병원은 구홍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피고인 복지부와 공단은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측 상고이유와 원고측 반론, 대리인에 대한 재판부 질문, 참고인 모두 진술 및 질문, 최후 변론 등의 순서로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법률 위반 Vs 환자 위한 선택피고 측은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으로 강제가입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요양급여 법제화를 꼽았다.임의비급여가 허용될 경우 요양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평이에 따라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징수하려고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피고 대리인은 "결국 강제지정제를 회피하고 건보재정 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하지만 현행 법령상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원고 측 주장이다.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요양급여 항목 이외 입원보증금, 수술보증금, 선납금 등 비급여를 만들어 청구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의학적 임의비급여인 약제비와 치료재료대, 검사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양 측 입장을 모두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임의비급여와 건강보험재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임의비급여 문제를 안전성과 유효성의 접근 관점에서 벗어나 건보재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일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임의비급여 허용은 환자의 부담만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참고인으로 나선 구홍회 교수의 의견은 달랐다.구 교수는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으로 요양급여기준과 보험재정이 의학적 필요성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임의비급여는 환자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건보재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구 교수는 "환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하지만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극히 미약하고,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급여 약제를 쓰고 불응성 환자에 한해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의료인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했다.◆"17일도 못참나" Vs "1초도 장담할 수 없는게 환자다"이번 공개변론을 통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행되는 신의료기술 등재에 대한 공방전도 오갔다.민인순 교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약제의 경우 위원회를 선정해 부족한 의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며 "항암제를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상에서 긴급히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부작용과 독성의 위험 노출이 큰 암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게 민 교수의 주장이다.민 교수는 사회적 갈등 유발, 환자 수급권 침해, 비급여 의료비 상승으로 기형적 사회보험제도 전락 등을 지적하면서 임의비급여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피고 대리인 또한 "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등재 절차는 빠르면 17일이내 끝난다"며 "임의비급여가 인정된다고 해도 효능 인정되면 등재 될텐데, 애매한 효능으로 17~40일 때문에 환자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직접 임상 현장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구 교수는 "항암제 유효성·안전성 입증 기간인 17일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은 고형암이 아니라 백혈병"이라고 꼬집었다.백혈병 환자는 1초 만에 말초혈액이 정상보다 100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구 교수는 "치료도 하기 전에 눈 앞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봤다"며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며 천천히 치료해도 되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또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 이후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한 부분도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 최고 의료인 보다 국가기관이 더 낫다고?원고와 피고 대리인, 참고인 등 모두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임의비급여가 인정될 경우 건보재정 붕괴, 환자 정보의 비대칭성 등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의문을 품었다.재판관은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면 보험체계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국가보험료도 내고 본인부담으로 임의비급여도 지출하면 건보재정은 지출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그는 "국가기관(심평원, 공단 등)이 나쁜 의사를 감독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냐며 "최고의 인력이 모인 대학병원이 아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모여 심사를 하겠다는게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신의료기술 및 치료재료, 약제비를 심평원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게 이해 안간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임의비급여 문제의 본질은 의학적 타당성"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을 개별 요양기관에 맡기는가,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 맡겨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피고 대리인은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면 결론적으로 임의비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따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비급여를 권고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회피를 낳는다"고 마지막 변론을 통해 밝혔다.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여의도성모병원 이후 의학적 임의비급여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며 "허가사항 이외 다른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치료재료 행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없어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원고 대리인은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건보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이라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이 없고, 의료진은 양심과 책임에 따라 진료하면 남용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2-16 18:53:51이혜경 -
임의비급여 공개변론 앞두고 환자들 대법원 앞 집회2003년 1월 백혈병 판정을 받고 같은해 7월 골수이식을 했다는 이승우 환자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여의도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공개변론을 앞두고 16일 환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는 대법원 공개변론 1시간여를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의 판결로 임의비급여가 합법화 될 경우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현재 성모병원 판결을 기다리며 소송이 중단된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크다.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급여비용 청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를 받은 행위는 위법하지만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 판단되는 의료행위와 약제, 채료재료를 택했으며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하지만 연합회는 "급여기준 미준수는 의사들이 의학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대법원 공개변론을 통해 1, 2심에서 판단하지 못한 식약청 허가범위와 치료재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연합회는 "2006년 1월9일부터 식약청 허가범위기 벗어나 항암제를 사용할 수있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2008년 8월1일부터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나 항암제와 이외 일반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의비급여가 아니라 합법적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연합회는 "카디옥산주나 마일로타그주는 결국 백혈병을 유발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입증됐다"며 "의학적 근거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법원 공개변론은 당일(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 209호에서 진행되며, 1년 2개월만에 진행되는 공개변론으로 취재가 허용됐다.2012-02-16 13:53:37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