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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의료비 폭등" vs "피해 부풀린 괴담일뿐"

  • 최은택
  • 2012-03-14 06:44:58
  • 한미 FTA 15일 0시 발효…정부-범국본, A/Z까지 해석 달라

"#FTA가 시행돼도 의료.보건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 #괴담은 괴담일 뿐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이 위기로 내몰리고 약값과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다."(#범국본 국민보고서)

한미 FTA 시대가 열렸다. 2007년 4월 협상타결 이후 4년 11개월만이다. 한미 양국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8차례, 의약품 분야는 10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협상을 매듭지었다.

2010년 12월에는 추가협상을 타결했다. 정부와 FTA 반대 진영은 이 협상결과를 놓고 여전히 논쟁중이다.

◆주요 협상결과=보건상품 관세가 한국 측 품목은 최대 10년, 미국 측 품목은 최대 5년내 폐지된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미래유보' 됐다.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제도에는 변화가 적지 않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 '독립적 검토절차'가 마련된다.

허가-특허 연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허가신청자가 원 특허권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허가가 중단되는 제도다.

추가협상 결과로 통보의무는 FTA와 함께 곧바로 시행되지만 허가가 자동중지되는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말미를 얻었다.

복지부가 배포한 한미 FTA와 건강보험
◆진실게임=한미 FTA는 보건의료 환경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 시민사회 진영은 ISD(투자자 국가제소)로 국내 건강보험시스템이 위협받고 맹장수술 비용이 900만원이나 하는 미국식 의료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의료비가 치솟고 의료서비스는 영리화의 덫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복제약 생산이 지연되고 그만큼 약값부담도 커져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FTA를 반대하고 이중 특히 ISD나 허가-특허연계같은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반면 FTA가 비준되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악의적인 괴담에 흔들리지 말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는 FTA 협정대상이 아니며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르거나 약값이 3배나 오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국민이 알아야 할 '바른 답'까지 내놨다.

◆혁신에의 접근=FTA 협정문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으로 적절히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의약품경제성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신약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FTA 협정과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약값이 현재보다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A7 평균간 미국가격에 준하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풀이했다. 향후 제네릭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은 비차별적 기준으로 판단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암참이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기등재약 일괄인하 정책은 FTA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한다.

한미 FTA가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독립적 검토절차=한미 FTA 협정문 부속합의서에는 의약품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검토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원심 번복없이 재심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에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독립적 검토절차는 치료재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시행되도 급여제도에 별다른 변화를 야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은 정부 의지와 달리 원심번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에도 충분한 이의절차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절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압력수단이라는 것이다.

◆허가-특허연계=정부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피해 예상영역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발효 후 3년간 시판의무정지를 유예하고 특허내용을 물질, 제형, 조성물, 의학적 용도로 제한하는 후속 법률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이행법안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한할 경우 트립스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민사회 진영은 그러나 미 연방조사위원회 발표에도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73%에 달한다면서, 특허권자의 부실특허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로 제네릭 시판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해도 특허권자에게 배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라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제네릭 시판 지연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경고다.

한미 FTA와 한-EU FTA 의약품산업 피해 추계액
◆의약품산업의 피해=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합동 영향 분석결과를 보면, 관세철폐, 지재권 보호 강화 등으로 연평균 686억~1197억원, 10년 누적시 6858억~1조1968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10년 연평균 439억~950억원, 누적 4390억~1조226억원으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자동정지기간을 9개월로 정했을 때의 셈법이다. 12개월로 가정한다면 예상 피해액은 한미 FTA와 한-EU FTA를 포함하면 10년간 2조원에 육박한다.

◆급변하는 정국의 영향=정부는 협상TF팀을 구성해 ISD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4.11 총선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전면 재협상과 불발 시 한미 FTA를 폐기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재협상을 통해 폐기시켜야 할 대표적 독소조항에 허가-특허연계제도도 포함돼 있다. 한미 FTA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지만 급변하는 정국에서 적지 않은 굴곡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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