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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파에 '듀엑시스' 특허권 침해 소송호라이즌은 파(Par)에 대해 관절염 치료제인 ‘듀엑시스(Duexis)'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파가 듀엑시스 제네릭의 승인 신청을 미국 FDA에 제출함에 따른 것. 호라이즌의 듀엑시스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듀엑시스는 파모티딘과 이부프로펜 복합제로 BMS의 ‘오렌시아(Orencia)'의 경쟁품이다.2012-03-29 09:11:2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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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약값 30% 인하…스프라이셀도 소폭 조정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 3개 함량의 약값이 오는 5월 1일부터 30% 인하된다. 백혈병약 스프라이셀과 글리벡도 같은 날부터 소폭 하향조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험약 1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약 315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된다. 신규 등재는 양도양수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 재등재되는 경우다.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 3품목 ▲제네릭 판매예정시기 변경에 따른 최초등재 제품 상한금액 조정시기 변경 및 조정 1품목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 약제 8품목 ▲가산기간 종료 상한금액 조정 229품목 ▲산정기준 약제 상한금액 원상회복에 따른 재산정 4품목 ▲자진인하 15품목 ▲조정신청 수용 55품목 ▲퇴방약 가격인상 1품목 ▲기타 오류정정 4품목 등이다. 리리카캡슐 3개 함량은 제네릭 등재로 5월1일부터 약값이 종전 가격대비 70%로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31일로 이 때부터는 53.33%까지 더 떨어진다. 크로벡스로션0.05%는 제네릭이 판매 예정시기를 변경해 같은 날부터 70%로 인하된다. 가산기간 종료일은 오는 8월31일이다. 스프라이셀정50mg은 최초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재협상을 진행해 2.28%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5월 1일이다.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7개 품목도 약가협상을 통해 같은 날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솔코린점안액은 4.75%, 나자코트비액은 8%, 삼아리도멕스로션은 5.91%, 카비드츄어블정은 8.51%, 티오크라주1.6g은 8.61%, 트리손키트주사는 5.4%, 코비신주3g은 8.45% 등이다. 프레디캡슐75mg 등 올해 신규 등재됐거나 가산기간이 종료된 기등재약 229개 품목도 약값이 인하된다. 인하시기는 5월1일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품목에 따라 제각각이다. 타진서방정 4개 함량은 약가산정 시 기준이 됐던 옥시콘틴서방정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약가가 원상회복되면서 4월1일부터 약값이 20%씩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레나젤정800, 팩토스정, 루크린주, 루크린데포주2개 함량, 루크린데포피디에즈주 2개 함량,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시나지수주 2개함량, 보톡스주, 그린모노주 2개 함량, 모노클레이트-피 등 15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 등으로 4월1일부터 약값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로사플러스정 등 54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로 약가인하 고시됐지만 조정신청이 수용돼 4월1일부터 약값이 다시 조정된다. 아울러 퇴장방지약인 리포텍스정450mg은 원가보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부터 약값이 25% 인상된다. 이밖에 싱귤레어츄정5mg, 아스루카츄정5mg, 몬테잘츄정5mg, 루코테어츄정5mg 등은 약제 상한금액 평가로 약가인하 고시됐다가 오류내역이 확인돼 4월1일부터 지난달 28일 고시된 가격보다 각각 1원씩 인상된다.2012-03-29 06:45:00최은택 -
일괄인하 대안 묻는 판사 질문에 제약사 측은…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청취한 판사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그럼 일괄인하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신청인(KMS제약) 측에 물었다. 제약업계가 충격 완화 장치로 거론하고 있는 '단계적 인하' 주장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01호에 참석한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신청인 측 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료합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등 그룹별로 데이터를 취합해 인하율을 정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닌가 싶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개별 약제 평가없는 일괄인하의 졸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답변이었지만, 실제적 대안인 단계적 인하가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28일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는 복지부 주장을 들은 판사들이 약가인하 대안에 궁금증을 표시했다. 복지부 측이 일괄 인하율인 53.55%의 적정성과 절차적 합당성, 사후가격조정제도를 통한 구제절차를 설명하면서 나온 반응이다. 지난 1차 심문에서 '행정편의적'이라는 표현으로 제약업체에 기울었던 심판관 분위기는 복지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춘 듯 했다. 주심 판사는 "피신청인(복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개별 약제에 대한 평가가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모든 약에 대한 품질평가가 어렵다면 현재 약가 고시가 합리적인 수준의 대안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일괄인하의 대안을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별 약제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제약업계의 현실적인 대안이 궁금한 판사의 욕구가 충족되지는 못했다. 이날 신청인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업체 측 직원 몇몇이 참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구제신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참석한 KMS제약 관계자는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27·28일 이틀간의 2차 심문에서 복지부 측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이 총출동한 반면 제약사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 외에는 해당업체 관계자가 눈에 띄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물량이 동원되는 상위업체 참여가 참으로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2012-03-29 06:44:58이탁순 -
KMS제약 2차심문, 약가인하 구제절차 실효성 대립28일 오후 KMS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도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에리슨제약 심문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복지부 측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 측 주장인 사후가격조정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사후가격조정제도는 약가 인하 이후에도 제약사가 이의신청하면 재평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복지부 측) 주장대로라면 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며 제약사 측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거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당하게 약가를 평가하지 않고 가격이 인하된 다음에 재평가를 신청하라는 건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제도를 통해 과거 구제해준 케이스가 300건이나 된다"며 "약의 공급상황을 감안해 약값을 인상할 수 있다"며 맞섰다. 복지부 측은 또 "93개 업소가 가격조정을 신청할만큼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KMS제약은 재평가를 신청했느냐"는 물었고 곧바로 복지부 측은 "신청인은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MS 제약 대리인은 "우리가 왜 소송을 제기했겠는가. (재평가를) 가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KMS제약 측 관계자는 "왜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냐. 보복이 두려워서냐"는 판사의 질문에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서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이날 2차 심문에서 신청인(KMS제약) 측 대리인은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 약가기준 선정 절차 미흡,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했고, 피신청인(복지부) 측은 건보재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약가 산정의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을 부르짖었다. 2시간 30분이 걸린 이날 심문에서 판사는 복지부 측의 사후가격조정제도에 따른 신청 제약사 현황자료를 요청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마무리졌다.2012-03-28 20:26:46이탁순 -
"약가인하 집행정지땐 건보재정 손해 회복 불가"[이슈초점] 정부, 약가소송 어떻게 반론했나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법정공방이 종착지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어제(27일)에 이어 오늘(28일)도 제약사들의 주장에 반론을 편다. 눈에 띠는 대목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13건 적발 불공정 관행 여전" ◆일반현황=복지부는 법정에서 보험약가제도의 특성과 약가제도 개편 내용, 제도개편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순으로 진술을 이어갔다. 약가제도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3.5%가 '현재 약값이 높다', 86.3%가 '이번 약값인하 수준이 적정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의사들 또한 64.3%가 '현재 복제약 가격 수준이 높다', 71.1%가 '오리지널 대비 56%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제시했다. 과거 계단형 약가구조에서도 53.55% 이하에서 제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병원 입찰과정에서는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개편 과정에서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정심, 각계 의견수렴, 제약업계 워크숍, 국회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점도 웅변했다. 특히 제약업계와 1박2일 워크숍 이후 제약협회에 매출내역, 판매관리비, 원가자료, 경영혁신 노력 등을 업체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원사 190곳 중 29%인 55곳만 자료를 냈고, 이조차 판관비와 원가자료 세부내역을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판관비가 높은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와의 연관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13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재평가 기준 변경으로 예측가능성 오히려 높아져" ◆근거규정의 위법성=요양급여 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는 수가계약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상한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인 요양기관과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규제 논리를 수가계약제에서 찾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것. 복지부장관에 자의적으로 약가인하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도의 공익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적 재량권은 어느 행정영역이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새 제도는 이전보다 요건을 더 구체화했고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의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변경은 약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건강보험 추이를 반영한 정책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제약사들은 과거보다 예측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격 타당한 결론...예외도 반영" ◆재평가 시행의 위법성=일률적 재평가는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네릭 평가로 개별 제품에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신약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건정심 심의를 거쳤고 동일효능 약제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며, 53.55%도 예외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형행화 주장에 대해서는 93개사가 703개 품목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중 90품목을 수용했다면서, 향후 재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신청도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 "소송사 손실분 반영해도 매출총이익률 타산업보다 높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중에 승소해도 약가 차액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취소 시 소급효에 의해 상한금액 인하 전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손해부분도 복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금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선반환하고 구상하는 방법도 고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품논란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여유를 둔 이유 중 하나가 반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서류반품을 인정하기로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에 비춰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실을 반영해도 일성신약은 매출총이익률이 29.2%, 다림바이오텍은 66.5%, 케이엠에스제약은 54%로 제조업 평균 18.05%를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보장성 사업 차질 등 공공적 피해 우려" ◆공공복리 피해 우려=복지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유사한 상황의 타 제약사 소송이 쇄도할 수 있고, 적어도 2.3%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시 전체 인상률은 7.2% 이상으로 2011년 가계소득증가율 5.8%보다 크고 본인부담금도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이드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노인틀니, 임신출산지원금 확대 등 보장성 확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에서 고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이 입은 손해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또 계단식 약가와 새 기준 약가가 혼재해 혼란이 우려되고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정책 등의 실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12-03-28 12:30:58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병원 약제부장 집유형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약제부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8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약사 A(6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1979년 입사해 1995년부터 의약품 납품업체 선정 및 의약품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08년 8월 Y약품 대표 H씨에게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병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법원은 "H씨에게 5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개 도매상 대표에게 총 28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2012-03-28 11:21: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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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사, 이사회 불참할 듯…집행부 구성 난항 예고상위제약사들로 구성된 전임 집행부가 또다시 29일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임 집행부는 윤석근 이사장이 부이사장 임명권을 포기하는 것은 제약업계 갈등 해소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오전 7시 30분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단 구성 ▲약가일괄인하 소송 경과보고 등 2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서는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의 소송 진행경과 보고와 함께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이사장은 부이사장 임명권을 이사회에 위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이사회 추천을 받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이사장은 "더 이상 이사장단 구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이사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전임 집행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시회 참석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집행부 한 CEO는 "전임 집행부에서 이사회 참석 여부를 개인적으로 논의했지만 대부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이사장 선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협회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전임 집행부 CEO는 "29일 이사회에 참석하는 회사들은 상당수 실무자급이 참석할 텐데 현실적으로 부이사장을 추천받는 것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윤 이사장이 구성하지 못한 집행부를 어떻게 이사회서 해결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전임 집행부는 윤 이사장의 결정이 오히려 제약협회를 분열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회비 납부 보류와 회무 불참 등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2012-03-28 08:44:57가인호 -
약가인하 소송, 주사위는 던져졌다…판결 예측불허1시간 30분. 복지부 측 주장을 주로 들은 약가인하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소요된 시간이다. 지난 1차 변론이 1시간 남짓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 측이 얼마나 재판부 설득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되자 소요시간을 두고도 양측이 알력을 보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약가인하의 적정성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사 측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 여론조사, 심평원의 의사 상대 여론조사, 주요 언론의 동향을 들어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를 놓고 제약사 측 대리인은 '소송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여론동향을 전면에 내세운 건 약가인하가 전 국민이 원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주장에 대한 반박은 그 이후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됐다는 점,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는 점, 이번 조치로 기업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53.5% 근거 합당 여부 = 제약사 측은 53.5%라는 인하 기준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53.5%는 기존 체감제(계단식약가제)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정해졌으며, 53.5%보다 가격이 낮은 약도 여러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형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53.5% 금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 소송 제약사는 수가단체와 협상 의무조항을 담은 건강보험법을 무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임법을 무기로 재량권을 넘어선 상한가 고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제2차, 제3차 일괄 약가인하도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위임법은 어느 행정기관에도 존재하고 이번 경우에는 최소한의 재량만 행사한데다 기존보다 구체화된 법규 내에서 진행돼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 제약사 측은 이번 조치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제약사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제약업체의 높은 판관비, 이익률을 들며 제약사 피해보다 국민과 건보재정 피해를 더 염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품 혼란, 공단부담금 환수 문제 = 지난 1차 심문 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약가인한 시행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은 소송에 이겨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반품 혼란을 막기 위해 1월 고시 이후 석달간 시행유예를 뒀으며, 공단부담금도 추후 환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외 복지부는 사후가격조정제를 통해 추후 재평가를 통한 조정장치가 마련된데다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 등재가 제약사의 선택사항이라며 제약사 측을 압박했다. 2차에 걸친 심문에서 제약사와 복지부는 과거 판례, 최신 경영자료를 들먹이며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양측의 공방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2차에 걸친 심문을 바탕으로 오는 4월 1일 약가인하 시행 전에 판결을 낼 예정이다.2012-03-28 06:45:22이탁순 -
약가소송 제약사들, 평균 손실 금액은?약가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예상 평균 매출손실은 전년도 매출액의 1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약가 소송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2011), 다림바이오텍(2010), 케이엠에스제약(2010)의 매출액은 1000억원 규모다. 이중 4월 약가 일괄인하로 120억원, 평균 12.5%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6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약은 84개로 이중 26개 품목이 인하대상이다. 예상 매출 손실액은 64억원 내외, 매출액 대비 9.4% 수준이다. 다림바이오텍은 2010년 기준 2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자사 51개 보험약 중 20개 품목이 이번에 인하되는데 예상 매출 손실액은 39억원, 매출액 대비 14.94%에 달한다. 케이엠에스제약은 2010년 130억원 매출로 소송 제약사 중 규모가 가장 작다. 하지만 보유품목 45개 중 절반이 넘는 24개가 이번 인하대상에 포함됐다. 예상 매출 손실액은 17억원 내외, 매출액 대비 13.3%를 점한다. 에리슨제약의 경우 보유 중인 보험약과 인하품목이 단 한 개에 불과해 이번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일성-다림, 재무구조 우수 경영위기 설득력 없어" 한편 복지부는 이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재무구조가 우수해 약가 일괄인하로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성신약은 이익잉여금 적립액이 2400여억원에 달하고, 올해 3월 69억여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매관리비 또한 210억원으로 비대해 지출합리화를 달성하면 매출 손실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림바이오텍 또한 145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 적립과 130억원의 판관비가 지목됐다. 반면 케이엠에스제약은 회생절차 종결기업으로 경영상 위기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봤다. 경영 합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번 약가인하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2012-03-28 06:44:58최은택 -
"생동조작 집단소송 승소도 불확실, 실익도 없어"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생동조작 의약품 소비자 집단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생동성 조작 의약품을 복용한 국민들에게 복용사실을 고지할 수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수년 전에 복용한 약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라고 안내할 경우 복용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사회적 혼란이(만)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약품에 대한 4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건보공단이) 전건 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에게 통보하더라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이 비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손해에 대해 검토한 결과, 3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80% 이상을 점유했다. 소송가액을 이 금액으로 잡더라도 인지료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3배 더 많은 9만4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패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승소를 보장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본인부담금 반환 집단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실무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2012-03-28 06:4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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