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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생동조작 연루 제약사 손해배상 책임없다"

  • 이탁순
  • 2012-04-04 11:14:55
  • 공단 청구 3건 소송 모두 '기각'…시험기관도 책임 불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으로 제품 허가가 취소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니메드제약 외 9명, 구주제약 외 10명, 알리코제약 외 16명에게 청구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먼저 유니메드제약 외 9명(유니메드제약·대웅제약·안국약품·코오롱제약·드림파마·한미약품·랩프런티어 등)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생동성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의 과실을 인정,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피고 유니메드제약 외 9명에게 9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구주제약 외 10명(구주제약·뉴젠팜·동구제약·동성제약·슈넬생명과학·영일제약·한국웨일즈제약·일화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공단이 이들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4억원.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인정했다.

알리코제약 외 16명(알리코제약·슈넬생명과학·파산채무자 아이비진·드림파마·한국콜마·미래제약·대한약품공업·일화·테라젠이텍스·영풍제약·세종제약·스카이뉴팜·대우제약 등)에게 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무려 80억원.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원고 기각 선고에 불복해 공단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올들어 공단은 지난 1월 신일제약과 의수협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을 제외하고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월에는 종근당과 삼일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각각의 2심 재판에서 공단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생동조작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생동성시험 수행기관인 S약대 한 내부자가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인체 흡수·배설 능력이 같음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결과조작이 있었음을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생동성시험 실태조사에 나선 식약청은 115품목의 결과조작을 확인, 허가를 취소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576품목과 관련해서는 재평가를 실시 중이다.

약제비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공단은 이 사건으로 부당 청구된 급여가 있다며 생동조작에 연루된 제약업체와 생동성시험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1심 재판을 끝내고 현재는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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