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5명 자격정지…월급만 천만원
- 이혜경
- 2012-04-06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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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등 세 곳에 병원 개설…의사들 줄줄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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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서울 강북구 J병원에 고용됐다가 의사면허정지 45일, 요양급여비용 1억5016만420원을 환수 처분 받은 김모 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3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에 연루된 사무장 김모 씨가 서울에 개설한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김 씨는 2007년 서울 강북구에 K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 가평군에 동명의 K노인전문병원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서울 강북구 J노인병원에 자산을 투입했다.
2007년 9월 원고 김 씨는 사무장 김 씨와 'J병원에 관한 자산을 양수하되, 사무장이 J병원에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시설비는 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의료법인 자산으로 편입되고 설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 김 씨가 사무장에게 투입한 비용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2010년 7월 원고 김 씨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다.
원고 김 씨는 2007년 약정 체결을 강조하면서 "병원을 양수해 운영했을 뿐이고, 고용된 적이 없다"며 "만약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면 환수처분은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김 씨는 사무장으로부터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있었으며, 사무장 김 씨가 8억 내지 1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료법인 설립허가 무자격자였던 김 씨는 J병원 투자 이외 2007년 7월 월 500만원에 의사 김모 씨를 고용, 서울 K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2007년 12월 월 900만원을 주는 조건의로 의사 최모 씨를 고용, 병원 개설자를 변경했다.
2008년 8월에는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한 씨를 고용 경기도 K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한 씨가 그만두자 같은해 12월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홍모 씨를 고용하게 된다.
홍 씨가 데일리팜 보도에서 언급된 1억5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 받은 인물이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 김 씨, 서울과 경기 K병원 개설 명의의인 김씨, 최씨, 홍씨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사무장 김 씨도 같은 혐의로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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