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생한 의료·약화사고부터 조정·중재 개시
- 최은택
- 2012-04-08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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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발효...환자·보건의료인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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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조정.중재는 최대 120일내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시간.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4대 국회에서 처음 입법안이 제출된 이후 23년만이다.
◆의료사고 범위=조정.중재 신청대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을 포괄한다.
병의원과 한의원은 물론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대상은 법령이 발효된 오늘(8일) 발생한 의료사고부터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도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정중재 절차=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개시된다.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보건의료인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을 따져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부는 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요양기관이 감정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현호 조정위원은 "향후 과태료 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 등도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정이 완료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정결정이나 중재판정을 내린다.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조정.중재 신청 전에도 가능하지만 소송과 조정.중재 신청을 병행할 수는 없다.
신현호 조정위원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가는 확률은 약 10%"라고 말했다.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한다. 이후에는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다.
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기관 실부담액은 분만건당 2862원으로 알려졌다. 적립된 재원은 의료중재원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산부인과가 분만시설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산부인과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료환경 개선 등 각종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또한 "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은 3년 후에 재검토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특례제도=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내년 4월 8일부터는 피해자(환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이나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시켰다.
김 국장은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 개원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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