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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통합 건보 흠집내려다 헌법소원서 완패[이슈분석] 통합건보 위헌논란 헌재결정 의미와 전망 건강보험 통합재정과 부과체계 공방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경만호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 7명이 소를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보험으로서 현 건강보험체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고돼 왔다. 청구인 측인 의료계 주장대로 통합재정과 가입자별 부과체계 이원화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단일보험자 체제가 부정되면서 과거 조합주의로 회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변론에서 공단 측 공술인으로 나선 이상이 교수가 당시 진술했던 사회연대성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그간의 의료계가 제기해 왔던 통합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가입자별 소득파악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단의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성·보장의 형평성, 판결에 결정적 작용=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재정을 분리할 경우 벌어질 각종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과기준의 형평성이 아닌 보장의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판단의 중심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까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현 상황에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돼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조합주의 시절로 회귀될 수 있는 데다가, 취약계층과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형성이 사회보험의 근본 목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고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 효과를 높이는 통합재정이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파악 차이 인정= 재판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직장-지역 가입자의 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가 완성됐지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파악 차이를 인정했다. 소득 형태에 있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단순하고 전부라고 할만큼 파악이 잘 되고 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일부분만 파악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수를 참작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통해 추정소득을 산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사회연대 관점에서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소득 축소 및 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제도 등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률 파악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건보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간극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보험료 산정 또한 청구인 측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료계 주장 불식·공단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 미칠듯 = 재판부는 청구인 중 2006~2007년부터 직장가입자 소속이었던 경만호,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5명은 최초 직장가입자가 됐던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조남현과 이은혜에 대해서만 판단,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는 재판관 1명 공석인 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명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청구인 주장 자체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2명의 청구인 주장도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사실상 의료계의 주장에 온전히 손을 들어준 재판관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다보험자 체제를 주장해 온 의료계 주장과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통합 공단에 대한 그간의 의료계 불신은 다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컸다. 의협은 지난 3월에도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국민 설득에 나선 바 있는 등 단일보험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논란이 돼 왔던 통합공단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될 전망이어서 의료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와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도 주목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과 동시에 부과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 개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으며 실제로도 쇄신위원회 관련 분과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이슈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단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 판결만큼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후 6개월여 간 집중했던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에 동력을 잃거나, 결과물이 채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12-06-01 06:44:55김정주 -
"식약청 과징금 버티면 안내도 된다?"…1억원 소멸식약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한 과징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약 1억원의 과징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또 '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족구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사무용품 등을 사라고 책정한 예산 수천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기도 했다. 감시원은 지난 3월 식약청을 상대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예산 및 사업 부실운영 실태를 적발했다. 3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사법 위반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해왔다. 이 과징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민법상의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 등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독촉장만 발송해왔다. 또 장기 미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이후 관할 세무서에 재산자료 조회를 요청해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방치했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1000만원 이상 고액 과징금을 부과한 22건 중 4건, 9825만원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등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해 '장비 현대화' 사업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4억원의 예산 중 2억9565만원을 전용해 사업의 유사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족구장 확장 공사비, 회의실 바닥카펫-전통창문 설치비 등으로 전용했다. 기획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 감사원은 "기재부장관 승인없이 예산을 전용해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전용 및 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일반수용비 예산 2280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식약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자 중에는 약사감시 우수자 8명(765만원)도 포함됐다. 이 같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포상금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재부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승인절차 없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행정동 휴게실 설치공사는 단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5906만원을 4건의 공사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규정대로라면 공개입찰을 수행해야 했지만 수의계약 조건인 2000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분할한 것이다.2012-06-01 06:44:49최은택 -
공단 "헌재 결정 존중"…의료계 "전형적 사정판결"[통합공단 위헌소송 최종판결-공단·의료계 반응]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 위헌 공방이 3년여만에 건보공단의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의료계가 지난 2009년 6월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 단일화로 재정이 통합된 것과 직장과 지역 가입자별 부과기준이 다른 데 대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단과 사보조노는 헌재 판결에 대해 승리를 자신했다며 통합 공단과 이에 따른 재정관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신뢰를 나타냈다. 다만 공단은 직장-지역 간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현재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의식,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롯이 받아들인다"며 "공단이 주장한 합헌을 인정한 것은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사실상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부과체계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사보노조의 입장은 공단과 비교해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부과체계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보노조는 "지난해 말 공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의 허술한 진술과 재판관들의 반응을 보며 합헌 판결을 자신했었다"며 "의료계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민사회와 공단에 끼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과체계 문제에 있어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소득중심 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부과체계 단순화 필요성은 있지만 소득 파악률 향상 등 개선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반해 청구인 측인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의 경우 이번 소송은 경만호 전 의협 회장과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조남현, 이은혜 등 의협 전현직 집행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전 집행부의 일에 대한 문제"라며 언급 자체를 꺼렸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형적인 '사정판결'"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노련한 변호사들에게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자신있게 진행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정판결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이 승소하게 되면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분리해야하는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판부가 재판관 1명 공석 상태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의료계가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소득 파악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2012-05-31 16:36:42김정주 -
헌재 "건보 통합재정 합헌"…의료계, 위헌 소송 패소공단, 통합공단 위헌소송서 승소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를 놓고 3년여 간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왔던 헌법소원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리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낮 3시, 의료계가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이 같이 이해관계인 측인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온전히 들어줬다. 그간 헌재는 이번 사건을 크게 ▲건보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관계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 형평이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유무 ▲건정심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8일 양 측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경제적으로 계층 형성을 방지하고 있고, 입법 형사권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합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산정 또한 합리적 개선 노력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점, 직장과 지역의 본질적 차이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자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현재의 보험료율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과에 불이익을 받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료계 주장 또한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3년여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09년 6월 경만호 전 의협 회장 외 6명의 임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회적 연대와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 보편적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청구인 측인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문제 또한 소득형태와 파악율 차이 등을 들어 이원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2012-05-31 15:12:06김정주 -
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소송서 '승소'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동아제약이 청구했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동아제약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주심판사 박정화)는 31일 오전 이 소송 선고재판에서 작년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복지부가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철원 지역 한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이 전체 약가인하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번 패소한 종근당과 달리 동아제약 사건에서는 복지부의 처분이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인하 대상에 대표품목이 많았던 동아제약은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가 취소돼 기사회생했다.2012-05-31 10:09:29이탁순 -
법원 "일괄인하·리베이트 연동제는 별개사안"법원이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연동제는 별개사안이라고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함에 따라 향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관련한 종근당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약가인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종근당이 청구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취소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주심판사 오석준)는 종근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히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건 해당 약제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근거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인하비율이 제멋대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 제도를 보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가 없는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또한 인하율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비용 비율로 산정한다는 점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전했다. 4월 1일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와 중복된다는 주장에도 "일괄약가인하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성격이 달라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고시는 식약청이 상당수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약가인하를 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수가 상당해 어느정도 객관성이 담보됐다"며 조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6개 제약사가 철원 지역의 보건소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약가인하 취소를 청구한 반면 종근당 사건은 리베이트 규모가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약가인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6개 제약사의 선고가 종근당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11시 동아제약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종근당 측이 제기한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포괄위임금지 또는 포괄재우임금지 위반 주장에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12-05-31 06:44:52이탁순 -
한국화이자, 비아그라 용도특허 심결 항소 검토한국화이자(대표 이동수)가 발기부전치료제 ' 비아그라'의 용도특허 무효소송 패소에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9일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 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다. 당초 심결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됐지만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용도 특허의 경우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측은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2012-05-30 14:29:01어윤호 -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CJ, 특허소송서 승소화이자 비아그라가 보유하고 있는 용도특허가 무효하다는 심결이 나왔다. 이로써 제네릭 개발을 마치고 발매를 고민해왔던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출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비아그라 용도 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다. 당초 심결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됐지만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용도 특허의 경우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CJ측은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결국 특허심판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비아그라 제네릭 발매는 탄력을 받게됐다. 이미 CJ를 비롯해 상위제약사들은 특허 심결 결과와 관계없이 제품 발매를 강행했지만 '정제'를 보유한 일부 제네릭사들은 특허 무효심판 심결 결과를 지켜보면서 발매를 늦춰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 보유 업체들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절차에 발목이 묶여 6월 중순 이후 발매가 가능한 ‘필름형’ 제제와 ‘세립형’ 제제보다 한발 앞서 제품 출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비아그라'는 지난 17일 물질특허가 종료됨에 따라 제품츨 출시했거나 허가를 받은 업체만 30여곳이 넘는 등 올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2012-05-30 11:49:18가인호 -
휴먼 게놈 주주, 독약 조항 결정한 이사회에 소송휴먼 게놈 싸이언스의 주주는 회사가 GSK의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 채택한 독약 조항을 채택한 이사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려졌다. GSK는 지난 4월 휴먼 게놈에 대해 26억불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휴먼 게놈은 이를 거절했다. 또한 GSK의 주식 공개 매입을 막기 위해 독약 계획을 채택했다. 메릴랜드 주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주주는 이사회가 주주들의 주식 인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독약 조항에 강제적으로 동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휴먼 게놈 이사회는 무기명 투표로 독약 조항을 선택했다. 당시 이사회는 GSK가 자사에 대해 너무 낮은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며 회사 스스로 매각을 위한 전략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휴먼 게놈은 GSK의 인수 제안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2012-05-30 09:36:0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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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시행 4시간전 통보"…약사회 '볼멘소리'"26일부터 약가인하인데 25일 저녁 8시에 통보하면 어쩌나."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통보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종근당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26일부터 갑작스럽게 시행되자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5일 리베이트와 연동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종근당이 패소하자 지난해 집행 정지된 16개 품목 중 8개 품목에 대해 26일부터 약가인하를 시행했다. 급작스런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지 조치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약가 업데이트가 지연돼 기조제·투약건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급여업무의 혼선이 야기되는 등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약가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지 조치는 실제 적용되는 26일 하루전인 25일 저녁 8시경에 통보돼 약국에 대한 안내 부재와 청구 프로그램 업체의 약가 업데이트 준비가 지연돼 실제 29일부터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약사회는 이에 26일 이후 해당품목을 조제한 약국에서는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약국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종근당에 통보했다. 약사회는 요양기관의 약가 반영이 물리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만큼 탄력적인 심사적용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2012-05-30 08:4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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