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재량권 남용 걱정하다간 제 할일 못한다"
- 최은택
- 2012-06-15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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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검토제 도입 공격모드…소송업무 체계도 공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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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간 업무연계도 강화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 소관 소송업무와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따로 예규를 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부처는 대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소송업무를 개별 수행하지만 복지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부서가 일괄수행하는 구조"라면서 "소송전담부서와 사업부서간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부처는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을 문제삼아 온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면서 "사업과의 고민을 사전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송총괄관)이 총괄해 수행하고 관리, 감독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무관을 포함한 직원 2인 이상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소관과는 답변서, 준비서면, 입증자료 등을 변론기일 1주일전까지, 최초 답변서는 변론기일과 상관없이 3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법원 조정권고 사건은 소송총괄관이 소관과와 협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원처분이 심평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해 심평원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해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에 보고한다.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해 각 소관과에 통보하는 것도 소송총괄관의 몫이다.
이번 예규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처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관과는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친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에 대해 이 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여부도 요청대상이다.
이 밖에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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