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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사 등 55명에 행정처분 7년 이상 방치"

  • 최은택
  • 2012-06-14 12:24:50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사 36명은 처분까지 5년이상 소요

복지부가 의약사 등 5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7년 이상 확정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 의사도 36명이나 됐다.

이 같은 늑장행정은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복지부를 피고로 접수된 행정소송 중 3건은 행정처분 지연처리가 주요 사유였다.

감사원은 상반기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의에 주의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올해 2월 25일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하지 않은 91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5명은 7년 이상이 경과한 3월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행정처분한 6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47.9%인 334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 6개월 이내 처분이 이뤄진 반면, 37.3% 259건은 1년 이상 지난 뒤에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사례 43건 중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은 처분까지 5년 이상 장시간 처리가 지연됐는데, 29건은 사법절차 진행 등 특별한 사유조차 없었다.

이 같은 행정 난맥상은 미숙한 행정처분관리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8년 12월 행정처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을 단계별로 처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시군구 등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1926명의 시스템 등재 및 처분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58명 23.8%는 이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135명 7%는 면허정지 처분 등을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의료관계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치리기한 등을 정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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