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사 등 55명에 행정처분 7년 이상 방치"
- 최은택
- 2012-06-14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사 36명은 처분까지 5년이상 소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의약사 등 5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7년 이상 확정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 의사도 36명이나 됐다.
이 같은 늑장행정은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복지부를 피고로 접수된 행정소송 중 3건은 행정처분 지연처리가 주요 사유였다.
감사원은 상반기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의에 주의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올해 2월 25일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하지 않은 91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5명은 7년 이상이 경과한 3월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사례 43건 중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은 처분까지 5년 이상 장시간 처리가 지연됐는데, 29건은 사법절차 진행 등 특별한 사유조차 없었다.
이 같은 행정 난맥상은 미숙한 행정처분관리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8년 12월 행정처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을 단계별로 처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이 가운데 135명 7%는 면허정지 처분 등을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의료관계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치리기한 등을 정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