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DRG 논쟁, 의사 소득·탈루까지 확산
- 김정주
- 2012-06-15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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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과장-윤용선 회장 시선집중 재격돌…입장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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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어제(14일)에 이어 오늘(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DRG 당연적용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다.
이번 논쟁은 DRG를 둘러싸고 저수가에 대한 풍선효과, 페이닥터와 수가혜택 등 근본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세금탈루에 대한 양 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을 그대로 보여줬다.
토론은 어제 토론 말미에 박민수 과장이 언급했던 의사 평균 연봉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다. 박민수 과장은 DRG 수가 책정을 하면서 의료 시설과 장비, 의사 업무 난이도가 고려됐는데, 원가 미만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소득 과소신고와 인력공급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2009년 국세청에 신고된 의사 평균 연봉 1억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을 원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소득) 과소신고 가능성과 의사 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임금 과대 책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월 수입으로 보자면 세후 금액이 600~700수준이다. 개원의는 주 50~60시간, 전공의는 주 100시간 근무에 휴일 당직근무를 다 서고 있고 퇴직금조차 없다"고 항변하며 "소득탈루가 걱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하면 되지 의도적으로 본질에 물타기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 측은 현재 저수가로 인한 행위량 증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과장은 "저수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가 풍선효과로 야기되면서 또 다시 정부는 저수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위별수가로 인한 의료현장 왜곡을 제약하기 위해 DRG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DRG는 오히려 박리다매를 유발시켜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창출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도 수술을 권유할 수 있다"며, "DRG를 해도 행위량, 즉 환자 행위량이 아닌 전체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회장은 또한 DRG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들이 병원 소유주로부터 싼 재료 사용을 강요받아 최선의 진료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정 반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의료계가 싼 재료 자체를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일침도 덧붙였다.
박 과장은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키도록 종용하고 그 실적을 매일같이 의사에게 SNS로 전송하는 것이 현재 병원의 실정"이라며 "DRG가 시행되면 오히려 이를 거꾸로 바꿔줘 의사들이 양심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봉합사처럼 싼 재료를 쓰면 염증을 일으킬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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