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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약 매입구분 잘못하면 세금 더 내오는 25일 확정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는 가운데 전문약과 일반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가 제시한 전문약과 일반약 신고시 주의사항을 통해 약국에서 챙겨야 할 부분을 알아봤다. ◆전문약 과다 신고 =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 당연히 일반약 매출도 과소 신고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일반약 매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인해 소명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부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전문약 구입을 과다하게 구분해 신고했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뿐만 아니라 비급여 매출누락에 대한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전문약 구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기말 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명요구도 받을 수 있다. ◆전문약 과소 신고 = 반면 일반약 구분을 잘못해 실제보다 과다 신고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분류해 실제 약국의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반약 판매로 매출을 신고하게 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전문약 구입을 과소하게 분류했기 때문에 추후 전문약 재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의 재고가 1억원이 넘는데 장부상 재고가 1000만원이하가 기록돼 세무서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회계사무실과의 거래관계가 오래돼서 잘 안다는 이유로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전문약 구분은 약사가 직접 = 전자세금계산서에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분류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약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실제 사용한대로(구입한 것과 관계없이)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분류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간혹 공통사용(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사용)으로 분류해 주기도 하지만 공통사용으로 분류하면 총 매출로 안분계산을 하기 때문에 왜곡현상도 대비해야 한다. 약국의 총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 비율로 공통사용의약품을 전문약이냐 일반약이냐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통사용의약품에 포함된 실제와 전혀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약국에서 공통사용금액을 줄이고 실제 전문약과 일반약 사용을 파악해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매출할인이나 금융할인의 경우 원천을 따라 구분해 주면 된다. 즉 금융할인이 발생한 이유가 전문약 구입이라면 전문약으로 일반약 구입이라면 일반약으로 구분하면 된다. 한편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62만명(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2012-07-23 12:24:58강신국 -
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약국, 스마트한 대책은?오는 26일부터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그동안 약국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해 오던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에서는 그동안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하고 이를 경비처리 해 왔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비처리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개정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약국가의 중점 대비사항을 점검해 본다.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도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산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천재지변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 판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사항 이외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법개정이 되는 오는 26일 이후에 지급하는 퇴직금부터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한 법개정도 2010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퇴직금을 포함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이번 법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약국에서 시행했던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퇴직금의 중간 정산 등이 어려워진 만큼 약국들은 직원 퇴직금과 관련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약국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이번 법개정으로 모든 약국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 만큼 매년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직원 퇴직시 일괄 지급해야 하므로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불입하고 해당금액만 경비처리를 받고 싶다면 약국은 퇴직연금제도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이 중 확정기여형은 사업장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장이 직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신규 개국약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정도만으로도 가입이 완화됐다"며 "예전처럼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무조건 1년마다 지급,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형태별로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면 좋은가?=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개국약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중소형 약국들도 이번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따져보고 더불어 직원들의 4대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 연월차,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약국장이 지급할 것과 직원이 부담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금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국약사는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말해 1년에 한달 월급정도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50%만 지급해도 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약국이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창훈 세무사는 "특히 약국에서 향후 근무약사의 경우 실지급액 350만원에 4대보험과 감급세 등과 퇴직금도 추가로 개국약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12-07-23 12:24:54김지은 -
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수료식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일부터 2주 간에 걸쳐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20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건강검진제도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으며, 6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밀착 지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협약을 맺고 지난 1월에도 실무수습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2012-07-23 09:17: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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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받은 기관수 적을 때 약가인하 처분은?정부가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의 패인이 됐던 처분기준 개선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예정이다. 약가인하 근거가 되는 '표본의 대표성'과 리베이트 적발금액과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예상매출 감소액간 '비례의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많은 약가인하 대신 적발 품목을 아예 약제급여 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안도 막판 손질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판결에서 지적된 약가인하율 산식 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곧바로 다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2차 처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손질 대상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로 규정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약가인하율 산출 대상인 요양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가인하 처분에 따른 예상 매출 감소액과 인하율간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이다. 우선은 약가인하율 산정시 분모를 리베이트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유통질서 문란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과 관련된 전체 처방총액(결정금액)으로 삼도록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별표5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놨다. 하지만 세부운영지침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가인하 대상 기관의 '일반성 또는 표본성'을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스스로 정한) 고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또 다른 과제는 조사 기관수가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었을 때 적용할 인하율 산정방식이다. 예컨대 적발 품목이 전국에 걸쳐 수만개 요양기관에서 처방되거나 조제되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10여개 내외에 불과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직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산식에 따라 인하율을 산정한 뒤, 해당 품목이 취급되는 전체 요양기관과 조사대상 기관의 비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가 리베이트 척결 후속대책에서 예고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입법안은 적발품목에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은 ▲적발 품목을 영구 퇴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한 동안 재등재를 제한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 ▲현재 리베이트로 적발되더라도 약가인하 대상에제 제외시키고 있는 초저가약과 퇴장방지약,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에 대한 처리 방식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시행될 때까지는 개선된 조정기준을 토대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2-07-23 06:45:00최은택 -
"승소하고도 영상장비 수가 인하?…불이익 아니다""승소하고도 영상장비 수가가 평균 16.7% 인하된게 불이익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의·병협 대표로 혼자 건정심 자리를 지켰던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최근 데일리팜과 만남에서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제를 병협이 찬성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부대조건으로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데 합의했다'는 등의 오해 때문에 젊은 의사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1일에 시행된 포괄수가제 7개 질환 병·의원급 확대 적용을 병협이 찬성했다는 소문은 "분명한 오해"라고 해명한 나 위원장은 "의·병협이 건정심 안에서 꽹과리에 불과했다"고 귀띔했다.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CT 15.5%, MRI 24%, PET 10.7%로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많이 찍을수록 올라가게 돼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1년간, CT 등 영상장비 촬영수는 더 늘어났고 시민단체는 불이익을 적용해 23% 이상의 인하율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5.5%와 17% 등 복수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되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회가 됐다"며 "현재 의료기관의 경영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저수가가 지속되면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대조건을 달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병협이 받아들였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서명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의료계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억지로 사과를 시키면서 사인을 요구했으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대조건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향후 진행되는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건과 같이 한꺼번에 10% 이상의 수가를 인하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의협은 오해를 풀고 앞으로 건정심 구조 개혁을 위해 병협과 함께 가야 한다"고 요청했다.2012-07-21 06:44:54이혜경 -
리리카 제네릭, 미국선 판매금지 판결…국내 안갯속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 제제를 둘러싼 화이자와 국내 제네릭사 간 소송이 임박해오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미국 연방 법원이 리리카 제네릭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가 제기한 리리카 제네릭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이 빠르면 이달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J 등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은 양측의 공방이 여전히 오고가고 있어 일단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비아그라 소송과 달리 리리카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비아그라와 다르게 리리카는 앞서 만료된 물질특허가 없는데다 통증에 대한 용도(2017년까지 유효)도 명확하다보니 섣불리 판결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통상 특허소송은 해당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르고, 외자업체보다는 자국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리리카 소송 건만은 예외라는 해석이다. 화이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리리카 제네릭 판매금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일 국내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올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20여개 업체에 불똥이 튀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업체 소송 대리인 측은 비아그라처럼 이번 역시 제네릭사의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사 소송 대리인은 "특허무효소송과 가처분 소송의 성격은 엄밀히 다른데다 판매금지 사유에 대한 화이자 측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 국내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승소를 자신했다.2012-07-21 06:44:50이탁순 -
서울지역 분회 의약품관리료 소송 고법서도 패소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 지역 24개 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처분 취소'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일 "원고가 이론적으로 많은 주장을 했지만, 추가 주장(전문평가위 절차)까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패소한 24개 분회는 2심을 통해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고시 취소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동구 박근희 회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분회장들이 모여 대법원을 가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2012-07-20 14:09:27이혜경 -
꽉찬 의약외품 판매대…"소화제·박카스 잘나가요""퇴근 시간에 박카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밴드류는 항상 잘 나갔죠."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박카스는 박스로 많이 찾아요. 다른 물건을 구매하면서 같이 사기 때문에 옆에 약국이 있어도 많이 팔리는 편이죠." 내일(21일)이면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외 판매가 시작된지 1년째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을 두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일부 약사들은 고등법원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은 의약외품 판매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은 박카스와 까스명수의 누적판매액이 약국외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각 108억원, 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A편의점은 의약외품 코너를 따로 마련하고 까스명수, 박카스 등 건위·소화제 품목부터 마데카솔연고, 안티푸라민 등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A편의점 관계자는 "밴드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데, 원래 부터 판매하던 의약외품 이었다"며 "이외 소화제, 피로회복제 등을 많이 사가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의약외품 전환 이후 본사 차원에서 의약외품 보관함을 마련했지만 2~3달 동안 비치하지 않았던 편의점도 1년이 지난 현재, 의약외품을 가득 채워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B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인근에 약국이 없다보니 저녁에 소화제를 사러 오는 손님이 종종 있다"며 "판매가 많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은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급히 필요할 때 찾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약외품을 두고 '2+1' 행사를 하는 편의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C편의점은 슈퍼쿨파스(티디에스팜)를 6월 29일부터 한 달간 '2+1' 행사를 한다는 안내판을 부착해놨다. 슈퍼쿨파스는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등 첩부제 2품목이 당시 생산중단 상황에서, 이와 같은 표준제조기준을 갖춰 새롭게 허가를 받은 품목이다. 대형 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일정한 규격을 갖춘 가판대를 마련하면서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한편, 동네 슈퍼마켓 또한 기존 드링크 판매 냉장고에 건위·소화제 품목을 두고 판매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정상비약 표시등 불법행위 여전=하지만 이들 가운데 의약외품 대신 '가정상비약'이라는 표기를 하면서 일반약 판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아직까지 가정상비약 등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다.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부터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편의점 등에서 13개 품목 이외 일반약까지 불법으로 취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카스 등 의약외품 48개 품목 약국외 판매 이후 인천시 남동구약사회가 지역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일반약 불법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버젓이 펜잘·게보린 등의 소염진통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당시 구약사회는 "정체 불명의 진통제를 판매하는가 하면, 낱알 판매까지 이뤄졌다"며 "일반약 슈퍼판매는 슈퍼주인이 약사 행세를 하게끔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 전환 1년을 맞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심 패소에 불복한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와 서울 5개 분회는 각각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 첫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2012-07-20 12:35:00이혜경 -
강남 최대 BK성형외과 결국 탈세로 검찰 기소지난 5월 100억대를 탈세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강남의 BK성형외과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7∼2009년치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할 세금 중 상당액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입 금액을 숨기려고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탈세 금액이 연간 5억원을 넘지 않는 규모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12-07-20 09:07:39이혜경 -
미국 법원, 화이자 '리리카' 제네릭 판매 금지화이자의 통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 제네릭 판매를 금지한다고 19일 미국 연방 법원이 판결했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 판사는 제네릭사의 리리카 제네릭 약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부 제네릭 제조사들은 빠르면 올해 미국에서 제네릭 약물 출시를 계획했다.2012-07-20 09:02:1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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