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 동업자 명의로 문연 의사에 과징금 2억
- 이혜경
- 2012-08-07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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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형식적인 명의 변경…요양급여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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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곽상현)는 최근 H병원 A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2008년 1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6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라 2009년 2월 9일부터 50일의 업무정지 재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진행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원장은 업무정지 기간인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면서 4278만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억1394만33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A원장은 "2008년 7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9월 의원을 양도한 것"이라며 "B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정지기간동안 의원을 단독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종료 이후 병원을 재인수 한 이유로 A원장은 "B씨가 병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다"며 "형식적인 대표자 명의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 우연히 만난 B씨와 의원의 양도·양수를 되풀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바꿨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근무하는 동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A원장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 이외 특별히 출자한 게 없었다"며 "B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는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는 실질적 경영자이기 보다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무정지기간과 의사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하자 바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의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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