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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애보트와 '스텔라라' 특허권 침해 분쟁 승소J&J은 애보트와의 건선 치료제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방 법원은 애보트의 특허권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 J&J의 '스텔라라(Stelara)'가 애보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지방 법원은 스텔라라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보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특허권 소송은 면역계를 조절하는 인터루킨-12을 조절하는 항체에 대한 것. 인터루킨-12가 과다 생산될 경우 면역계의 과잉 반응을 유발해 건선을 유발한다. 애보트는 자사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항소를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텔라라의 성분은 유스테키누맵(ustekinumab). 미국 상반기 매출이 2억8천만불로 2011년보다 37% 증가했다. 스텔라라에 대한 소송은 애보트의 '휴미라(Humira)' 제조시 J&J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J&J에 16억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 상급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J&J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애보트는 J&J와 관절염 치료제인 '심포니(Simponi)'에 대한 또 다른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2012-09-26 08:33:4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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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부도여파 채권자 난립…약국, 애먼 피해 속출성남팜 부도여파가 거래약국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남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약제비 수억원이 지급보류된 약국도 생겨났다. 통상 도매업체 등이 도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권리관계를 따지는 데 성남팜은 정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초 어음거래가 정지(부도)됐었다. 25일 관련 약국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과 서울소재 약국 6곳에 2억8000만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통보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인 채권자 L모 약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금액은 약국에 따라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앞서 서울의 S사도 성남팜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이 약국들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국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에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약제비 지급이 보류될 수 밖에 없어 이 약국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성남팜 채권양수를 주장했던 경기 수원소재 H사는 이달 초 서울의 다른 약국들의 급여비에 가압류를 설정해 현재 수억원의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다.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은 한 약국장은 "약품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지금은 두 명(법인포함)이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면서 "변제를 잘못했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만 앞선다"고 발을 굴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약값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데 채권자 난립으로 이중삼중 피해만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약국 약국장은 "급여비가 지급 정지돼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역 약사회장에게 호소해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L약사는 "성남팜에 대여해 준 자금이 있다. 그 돈을 받으려는 것"이라면서 "급여비를 압류하기는 했지만 당장 약국이 손해 볼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채권자간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가압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채권자인 S사 관계자는 "성남팜 대표이사가 써 준 양도양수증의 권리자에게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만약 불안하면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하면 끝날 일"이라며 약국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수원지법 단독재판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12-09-26 06:45:00최은택 -
의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다시한번 추진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의협은 25일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을 위해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병의원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 합헌 판결을 하면서 정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단 것이다. 의협은 "하지만 판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헌재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환경이 헌재 판결 당시 보다 많이 변한 만큼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012-09-26 06:44:48이혜경 -
공단 직원들 구상금 업무태만…수천만원 재정누수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구상금 결정업무를 게을리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명은 회사의 변상명령에 불복해 감사원에 책임유무 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변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업무과다 등을 참조해 절반으로 감액 판정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은 2005년 12월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A병원은 다음해인 2006년 10월경 교통사고 환자인 B씨의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고, 건보공단은 같은 달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3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우선 처리하게 한 뒤, 나중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결정이 나면 3년간 반기 1회 이상 그 대상을 전산시스템에서 발췌해 징수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가해자 불확실 등으로 별도관리가 필요해 '결정유예' 처리됐다면 1년 동안은 반기마다 가해자 유무를 조사해 가해자가 확인되면 구상금을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기왕증을 놓고 소송이 제기돼 급여제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돼 보험급여 조치 후 사후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사 담당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로 처리돼 사고발생 원인 등이 전산시스템에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유예' 처리할 때까지 '지사발췌'를 하지 않았다. 또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 구상권 소멸시효과 완성됐다고 잘못 판단해 직속 상사에게 결재를 올렸고 상사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해 그대로 사인했다. '결정유예'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과 상급자의 경우 보험급여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인 지 등을 조사해야 했지만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이 같은 업무태만으로 진료비를 최종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결국 소멸시효가 뒤늦게 완성됐고 공단부담금 3492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관련자 8명에게 중대 과실을 이유로 공단부담금을 연대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관련자 중 한 직원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령에 불복해 올해 4월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와 직급 상급자들, 총괄책임자들은 '선 보험급여 사후관리' 또는 '결정유예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을 결정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중대한 과실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급 상급자들과 총괄책임자들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면서 업무담당자, 직급 상급자, 총괄책임자의 책임 한계를 4:3:3으로 정했다. 다만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과중 등을 참작해 변상액을 절반으로 감면해 업무담당자들은 각각 232만원, 상급자와 총괄책임자들은 각각 174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2012-09-25 12:24:47최은택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부…서남의대 부실교육도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가 집중 해부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들이 폐손상 위험성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가 초점이다. 이화의료원 등 의료기관 파업사태도 도마에 오른다. 전문 노무사가 개입해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는 지 추궁될 예정이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핵산증폭검사(NAT) 장비를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 지도 따져 묻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은 14명, 참고인은 13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참고인으로는 시민 이모씨가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상황을 진술한다. 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전문가로서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권모 씨 등 시민 4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서남의대 부실교육=의대 퇴출 명령을 받은 서남대학교 김남규 이사장도 증인으로 호출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의 부실 운영실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이대병원 등 파업사태=이례적으로 이화의료원과 일부 국공립병원의 노사갈등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곽동환 대표와 백영현 노조 위원장, 강원의료원 노조 반태연 위원장, 노무법인 창조의 심종두 노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곽 대표에게는 시지노인병원에서 의료인력 허위청구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묻는다. 또 백 위원장에게는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조 입장, 반 위원장에게는 강원의료원의 임금체불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질의한다. 심 노무사는 이화의료원 파업과정에서 사측과 노무계약을 맺고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시지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대구시 김영애 보건정책과장, 강원의료원 담당자인 강원도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은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감 방해 건보공단=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보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정순호 요양급여실장을 불러 세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요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허위 보고하는 등 국정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매년 자료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도 피해가지 못해고 결국 증인 심문장에 서게 됐다. ◆핵산증폭검사 특혜논란=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도입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도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녹십자엠에스 서승삼 대표를 증인으로, 한국로슈진단 안은억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논란은 적십자사가 HIV와 HCV 검사 장비를 HBV까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NAT 장비와 시약은 로슈와 노바티스가 시장을 양분한다. 사업규모는 5년간 1000억원 규모. 두 회사 중 어떤 장비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독점 공급이 이뤄지는 구조다.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업체에 공급을 맡기지 말고 두 회사에 적정량을 배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바티스 제품은 녹십자엠에스가 판매하고 있다.2012-09-25 06:44:46최은택 -
파업한 이화의료원 노조 "의료원장 퇴진운동하겠다"파업 20일차에 접어든 이화의료원 노조가 이번주 내로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서현숙 의료원장 퇴진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이화의료원 노조파괴공작 전모 공개와 증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화의료원 노조 임미경 지부장은 "파업에 돌입하자 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의료원이 대응했다"며 "파업 나흘째인 지난 8일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중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조합원을 병동으로 숨기는 등 파업장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 지부장은 "조합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상황이 심종두 노무사가 지난 7년간 14개 노조를 파괴하던 방식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노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원 측이 심종두 노무사와 계약을 해지한 만큼, 노조 또한 추석 이전까지 원만한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지부장은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사랑하는 환자들이 있는 소중한 일터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추석 전 타협과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면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원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노조가 '노조파괴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는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금속노조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상 불참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통 정용건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리자 SJM 회장이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직장 폐쇄를 풀기로 했다"며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일주일 동안 벽에 게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머지 않아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이 똑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며 "노조에 잘못했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싹싹 빌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현숙 의료원장이 심종두 노무사 처럼 국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것을 우려,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현장에서 협상할 것을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복지부 최고 책임자와 국회 여러 의원들을 만나 이화의료원 파업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무리하지 않은 요구조건을 왜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며 "서 의료원장은 국회에서 하소연하지 말고, 현장에서 노조와 협상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화의료원 노조 지부가 제시한 추석 이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노총이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심종두 같은 질 떨어지는 노무사를 병원에 부른 양식도, 상식도, 지성도 없는 서현숙 의료원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노총이 함께 병원장으로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심종두 노무사가 향후 보건의료노조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펼쳤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심종두 노조파괴범의 음모가 밝혀지고 노사관계 문제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심종두 노조파괴범과 이화의료원 파업 사태를 끌어가고 있는 서현숙 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9-24 15:20:41이혜경 -
노조,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국감 청문회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4일 "노조파괴공작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심종두 노무사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청문회의 증언대에 서게 된다"며 "국회가 이번 기회에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가 자행해왔던 노조파괴공작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달라"고 밝혔다. 심종두 노무사는 현재 파업 20일차를 맞고 있는 이화의료원을 자문하면서, 이화의료원의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는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 노조는 "심종두 노무사는 영남대의료원, 서울성애병원, 광명성애병원, 동아대의료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이화의료원 노사관계에 개입해 장기파업을 유도하면서 노조파괴공작에 나선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가 개입한 사업장에서 작동된 '구조조정 공세, 불성실교섭 → 파업유도 및 파업장기화 →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파업파괴 → 단체협약 해지 → 민주노조 파괴, 어용 복수노조 설립 → 임금삭감, 구조조정, 단체협약 개악' 시나리오가 이화의료원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회는 현재진행형인 이화의료원 합법파업 현장에 작동하고 있는 장기파업 유도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서현숙 이화의료원장, 장명수 재단 이사장, 관련 부서장 등을 10월에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에 이화의료원의 장기파업 유도와 부당노동행위, 파업파괴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09-24 08:57: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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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면적 규제 약사법 효력정지 청구 기각황치엽 한국도매협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창고면적 제한 약사법 시행 관련 효력정지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이에 따라 이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소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도매업 허가 기준 창고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도협의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지난 7월 기각됐다. 이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당장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는데다 긴박성이 없어 기각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의 의약품 창고 면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도매업체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로 적용됐지만, 기존 도매업체는 2014년까지 유예돼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협은 지난 4월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 도협은 창고면적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7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도협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예상됨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한 바 있다. 헌재에 제기한 본안소송은 지난 6일 모 도매업체 대표 명의로 접수된 상태다. 지난 7월 안 위원장 이름으로 접수한 헌법소원은 지난달 16일 청구인 취하된 상태다. 안 위원장 명의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른 도매업체 대표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도협은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내년에나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매업체 창고면적과 관련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무분별한 업등록과 도매 선진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도협은 140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창고면적 제한에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2012-09-24 06:44:45이탁순 -
건보공단 강자에겐 비굴?...주한미군 구상권 방치건강보험공단이 한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파업 노동자' 등 내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왔다. '약자에게는 매몰차고 강자에겐 비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했다. 공무중 발생한 사고였는 데, 이 조차 446만원을 고지하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보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등을 포함해 94건에 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이 얼마나 지출됐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의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상권)을 제기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000여 건, 고지액은 312억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3000여건, 237억을 행사했다. '사회적 재해'고 일컬어지고 있는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범죄행위조차 구성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의료비 환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다"며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2012-09-23 08:4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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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무효…국내사 3곳 승소사노피가 갖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올초 발매로 이슈화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소송은 국내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김성호)는 최근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 3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혈전 복합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국내사들에게 승소판결했다.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특허등록 10-295345호)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한 약제에 대하여는 혼합에 의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약물 혼합약제에 대해서는 사노피 측의 연구소에서 특허 출원 전에 연구내용을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특허성 인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허소송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한미 FTA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이나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향후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피도그렐'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하였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들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 이 때마다 국내사들은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개척해 온 바 있다. 한편 사노피는 항혈전 복합제에 대한 국내 허가가 없어 CJ 항혈전복합제 '클로스원', 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가 지난해 12월 첫 허가제품이 됐고 종근당 '코프리그렐' 등이 뒤를 이어 출시되었다. 이 항혈전 복합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2012-09-21 12:24:5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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