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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GSK-동아제약 불공정 담합 행위 인정"

  • 이탁순
  • 2012-10-11 14:28:41
  • 공정위 상대 GSK 청구소송 원고패 판결

국내 첫 역지불합의(신약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를 가로막기 위해 해당 제네릭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관심을 모았던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에 대해 법원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주장대로 두 업체 간의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이 항구토제 제품을 놓고 역지불합의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GSK가 자사 항구토제 조프란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개발한 조프란 제네릭 '온다론'의 제품출시를 포기하게 하는 대신 조프란과 또다른 신약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GSK는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동아제약에 이례적으로 높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역지불합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GSK와 동아제약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대한 판매권 계약은 온다론의 시장철수와는 무관하다고 법원에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GSK-동아제약의 거래관계가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남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역지불합의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판결로 조사에 보다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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