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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양보 못해…보건의료단체들 갈등 부글부글

  • 이혜경
  • 2012-10-12 12:25:00
  • 타 단체와 등돌린 의협...타협점 찾는 간협-간무협

과거 노환규 회장은 전의총 대표를 맡으면서 정부, 약사회, 한의협 등과 대립했다.
보건의료 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큰 줄기는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 체제의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관계이며, 작은 줄기는 또다른 단체간 갈등 전선의 형성이다.

과거 의협 집행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화합을 도모했던것과 다른 양상이다.

37대 의협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협이 보건의료단체가 얼굴을 맞대는 현장인 건정심에서 탈퇴했다. 의협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각 직능단체와 화합하지 못한 의협=한의사, PA 간호사,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던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출신의 노환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은 사실상 예견됐다.

의협의 첫 번째 갈등은 노환규 회장 취임 보름 만에 일어났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한의사들과 단절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결국 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에 판매중지를 요구했고, 의협에 반감을 갖고 있던 한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비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의협과 타 보건의료단체 갈등 쟁점 사안
지난 5월 한의협은 노환규 회장의 논평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면서 등을 돌렸고, 10월 현재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하면서 갈등 봉합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지도 못했다"며 "의협이 '짖는' 것은 참겠지만 '물기' 시작하면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와 갈등은 의약품 재분류로 불이 지펴졌다.

식약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안을 두고 약사회와 정부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약사회 로비력을 겨냥했다.

한의협과 약사회의 반발을 키운 사건은 노환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전의총의 몰래카메라 때문이다.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은 병협과도 등을 돌리게 된다.
전의총이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서로 '맞고발' 자세를 취하는 등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 집행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김윤수 병협회장 집행부와의 갈등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포괄수가제 회의 도중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병협 제외한 건정심 위원 구성 ▲의협 산하 병원의사협의회 재건 ▲전공의 노조 설립 ▲병원신임평가위원회 운영체 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병협과 등을 돌리게 됐다.

오는 17일까지 2013년도 수가계약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단체인 의·병협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간호 '조무'와 '실무' 사이에서...간호사 Vs 간호조무사=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도 올해 각각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집행부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으로 인해 대립했다.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양 단체의 대립은 극심화 됐다.

9월 9일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격돌했다.
결국 지난 9월 9일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인 천안시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법안을 두고 간협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간무협은 "조무사는 간협이 부정하더라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재로 진행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 봉합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측면에서 의사들이 포털사이트 '닥플닷컴'에 게재한 간호조무사 성적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의협 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방물리치료요법 권한은 어디까지...한의협Vs 물치협=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의사의 요청에 이뤄진 유궈해석에 대해 물치협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비대위를 구성한 물치협은 복지부 앞 시위 및 한강 투신 시도까지 강도 높게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물치협은 "2년만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바꿨다"며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의 한방의료기관 사용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진료보조행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법원의 판례를 인용,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가 지정·지시한 데로 초음파치료기 등의 전극을 연결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 진행하겠다는 상태다.

하지만 물치협이 지난 5일 궐기대회 이후,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개최, 면허증반납을 위한 면허증회수, 총파업, 고소 고발 및 소송, 민원제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한바 있어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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