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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이자 '비아그라' 제네릭 경쟁 시작캐나다 대법원은 화이자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8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화이자가 비아그라의 특허가 2014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테바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캐나다에서 제네릭 제조사들의 비아그라 제네릭 제조 및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화이자는 예상했다. 화이자는 캐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2012-11-09 08:53:0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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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제약 K사 세무조사…제약업계 "무슨 일이지?"중견 K제약에 갑작스런 세무조사가 나와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지난 2010년 보통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터라 국세청 조사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K제약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수십명의 국세청 직원이 관악구 K제약 본사에 투입돼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는 약 두달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아리송한 표정이다. K제약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다녀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 역시 "K제약이 최근 리베이트 단속에 적발된 적도 없는데다 특별한 세금 탈루 혐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세청 조사에 의아해했다. 업계는 다만 지난달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에게 리베이트 적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이 이번 조사 배경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4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후속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조사가 감사원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면 국세청 조사가 확대될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K제약은 전임 제약협회 이사장사로 정도 영업을 펼쳐 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연계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진행된 대형 도매업체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도매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불법적인 거래가 포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동아제약 압수수색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보니 배경이 알려지지 않는 당국의 조사에도 업계가 불안감을 느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2012-11-09 06:44:45이탁순 -
대법 "비급여 진료중 다른 치료 급여청구는 허위"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비만치료를 하면서 급여 항목인 소화기계를 진료한 뒤 청구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여에 속하는 진료였다고 할 지라도 비급여 치료를 위한 과정이었고, 이미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현지조사에서 들통난 허위청구에 의해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0년 서울 소재 A씨의 한의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400만원대 비급여 비만치료를 하던 도중 환자 48명에게 '식울'과 '식비' 등 소화기계 진료를 겸해 처방한 뒤, 이 부문반 별도로 급여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가 이 기관의 현지조사 대상 기간동안 같은 진료로 급여청구해 허위청구로 판정한 액수는 모두 705만4400원으로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이 뒤따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식울'과 '식비'는 위장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급여 영역에 속하고 진료기록상 소화기계 질환이 있어 진료한 데 따른 청구이기 때문에 허위청구가 아니라며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진료기록상 허위청구한 부분만 기초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여부와 그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원고인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가 항소를 제기, 2심인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환자들의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급여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A씨는 또 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복지부 손을 재차 들어줬다. 대법원은 비만치료에 소화기계 진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순수한 소화기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의 일환이라고 봤다. 때문에 환자당 받은 400만원대의 비급여 진료비에 이것이 모두 포함됐음에도 급여청구한 것은 이중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식울과 식비 등 소화기 질환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비만 치료를 위해 당연히 함께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비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급여청구를 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비만과는 별도로 급여대상인 위 소화기 관련 질환에 관해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의료법상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2012-11-09 06:44:44김정주 -
영풍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영풍제약이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8일 오후 복지부가 1심 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 조치의 배경이 된 철원 지역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이 대표성이 없다며 지난해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서울행정법원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승소한 동아제약에 이어 영풍제약에게 내린 리베이트-약가인하 조치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복지부의 제도보완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012-11-08 14:26:28이탁순 -
문재인·안철수 부인들이 대신 전한 보건의료공약은?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는 6일 저녁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환자 샤우팅 카페'에 두 후보들을 대신해 참석했다. 이날 환자 샤우팅 첫 사례는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다가 '세미코마' 상태에 빠진 손영준 씨 이야기였다.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손 씨는 어느새 20대 중반의 청년이 됐다. 손 씨의 어머니인 우미향 씨는 선택진료의사 대신 레지던트 1년차가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를 해놓고도 선택진료비를 챙긴 병원의 선택진료제 부실 운영실태를 폭로하고, 비싼 간병비 부담문제를 제기했다. 손 씨의 가족이 지난 6년간 부담한 간병비만 1억원이 넘었다. 손 씨 가족을 더욱 힘들고 분개하게 만든 것은 병원과 의사의 태도였다고 우 씨는 주장했다. 우 씨에 다르면 선택진료의사는 수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관례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라며 사과 한 마디 없이 큰소리만 쳤다. 병원 측은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환자를 1인실로 옮겨놓고 1년간의 병실료 80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우 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교수는 "살려달라고 들어간 병원에서 반식물인간이 됐는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비싼 비용만 지불해야 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화가 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조심스런 행위다. 잘못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면서 "의료진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고 정보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이 것이 바탕이 돼야 병을 치료하는 진짜 진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나 차액병실료, 고가의 치료제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항목에 급여가 적용되면 중중질환자나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문재인 후보에게) 잘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정어머니와 시누이 사례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모친이 치매증상이 나타나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명병원에 갔는데 급여기준에 막혀 치매예방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병만 악화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치매예방약으로 알고 수년간 복용했던 의약품이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가막혔다고 김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급성편도염으로 수술을 받은 시누이는 퇴원 후 고열에 시달렸는데 몸 안에 남아있던 거즈 때문이라는 것을 재검사 후 알게됐다. 그는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사례에 그치겠느냐"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진의 실수나 제도상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김 여사는 "내일(7일)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환자단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의료정책 상당수가 공약에 담겼다"고 말했다. 병원비 폭탄 비보험 진료비 해소,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 급여), 공공병원을 통한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이 그것이다. 김정숙 역사는 특히 "도시지역은 보건소, 농촌지역은 노인건강센터를 확충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1차의료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2-11-07 06:44:51최은택 -
"감기약 6정이 앗아간 행복"…실명환자 남편의 절규"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감기약 몇 알을 먹고 하루아침에 두 눈을 잃게 됐다. 3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기관 어느 곳도 귀기울여주지 않았다." 감기약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스증후근'으로 배우자가 실명됐다며 올해 초 해당 의약품 제조사와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의료기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이영정씨가 6일 저녁 '환자샤우팅카페' 무대에 섰다. 이 씨의 배우자인 김진영씨는 2010년 1월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성분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스티븐스존스증후군'으로 진단받아 현재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시력만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 3년은 부부에게는 고통스런 나날이었다. 김 씨는 그동안 각막이식술을 4번, 양막이식술을 10번 이상 시술했다. 하지만 15분에 한번씩은 눈에 인공누액을 넣어줘야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힘든 병마와 싸우는 아내 곁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남편 이 씨를 힘들고 화나게 만든 것은 무책임한 정부기관들과 제도였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씨는 보유하던 집 두 채를 모두 팔아서 치료비를 대면서도 정부로부터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억울한 사연을 알려도 정부기관들은 손사래쳤다. 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부, 식약청,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 제조사인 I사 등이 하나 둘 이 씨의 입에서 호명됐다. 이 씨는 "안타깝지만 다른 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하는 말이 다 똑같다"면서 "정부기관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환자샤우팅카페' 자문단의 일원인 이인재 변호사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겨도 국가가 단 한푼의 치료비도 보태주지 않는 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등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 씨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는 싸움의 첫 삽을 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공무원들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쉽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비 부분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2012-11-07 06:44:44최은택 -
"35세 이상 고위험 모성사망비 급격히 증가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가 2008년도에 10만 출생아 분만당 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불과 4년만에 분만당 17.2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분만 후 출혈, 임신중독증 같은 고혈압성 질환, 양수색전증 등 직접 모성사망에 의한 모성사망비는 1.6배 증가했으나, 고령임신 등 고위험 산모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간접 모성사망비는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산모 연령에 따른 모성사망비를 보면 2008년 대비 2010년에 35세 이하의 산모에서는 모성사망비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5세 이상의 고령산모에서 모성사망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이 같은 결과를 산부인과 전공의, 분만의사 감소로 인한 고위험 임신관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6일 내놓았다. 학회에 따르면 실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산부인과 전공의와 분만의사 수가 감소할수록 모성사망비는 증가했다. 2010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잡지 '란셋'에 실린 전 세계 국가들의 모성사망비를 비교한 논문을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10만 명의 출생아 당 11건의 모성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OECD 국가 평균 (10만 명의 출생아 당 11.5건) 보다 낮은 수치였으며, 미국의 모성사망비 (10만 명의 출생아 당 17건) 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다. 또한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2007~2008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성 사망비가 지역에 따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모성사망비는 10.8명인 반면, 강원 지역 모성사망비는 34.6명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세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가 국내에서 분만취약지가 가장 많고, 대학병원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임을 감안할 때, 결국 산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신속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모성사망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백인 여성에 비해 흑인 여성의 모성사망률이 3-4배 높은 미국의 보고와도 비교할 만 하다. 직접 모성사망은 고혈압성 질환, 양수색전증, 감염 등과 같은 임신, 분만, 산후 과정의 합병증이나 치료결과 등과 직접 연관된 사망이다. 간접 모성사망은 산과적 원인과는 다르게 임신 전의 질환 또는 임신, 분만, 산후에 발생한 질환이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의학수준과 사회적 환경, 산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즉 의료의 질 향상,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감소, 응급상태에 대한 수혈법, 항생제 요법 및 수액요법의 발달, 산전 관리 및 병원분만이 증가되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소송의 위험성, 응급 진료의 기피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산부인과 기피현상의 악화로 우리나라 수련병원들의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산부인과 전공의를 마치고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2001년도에 270명에서 올해에는 전국에서 단 90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새로 배출될 정도로 현재 전공의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고위험, 고령 산모관리를 맡아주어야 할 대학병원 산부인과 들이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 분만장을 폐쇄하거나 진료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김선행 이사장은 "2008년도까지 OECD 평균 보다도 낮은 모성사망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열악한 분만환경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분만장을 지켰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투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이제는 젊은 의사들에게 오로지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만으로 의료소송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과 산부인과의 특성상 일상인 응급 진료에 대한 육체적인 부담을 이겨내라고 강요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속히 국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모성사망비는 더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2012-11-06 18:53:23이혜경 -
대체조제했다 과징금받은 약사 '구사일생'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대체조제까지 '임의대체조제'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사가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는 1일 복지부, 공단 등이 의사로부터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A약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체조제 처리 방법 등의 절차적 위법 사유는 존재하나 의약품동등성시험 등 실체적 위법사유를 시정한 이후 정당한 요양급여비용 부담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게 원고 손을 들어준 이유다. A약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사전 동의 및 사후 통보없이 임의 대체조제로 2000여만원을, 생동성 품목 대체조제 이후 사후 통보 없이 15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A약사는 대체조제한 약품 중 '오그멕스정', '다나제정'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실시대상 의약품으로서 비교용출 및 비교붕행 시험을 실시, 의약품동등성을 인정받은 이상 처방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했거나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해 생동성을 입증한 의약품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생동성시험은 의약품동등성의 한 종류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그 실시가 예정돼 있다"며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생동성시험 뿐 아니라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동등성시험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동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기타 시험의 생체 내·외 시험을 모두 의미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교용출 또는 비교붕해 시험은 의약품동등성시험의 하나로 생동성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의 처방전 기재의약품을 '오그멕스정', '다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임의대체조제' 유형으로 약제비를 제외한 청구금액 전액을 부당청구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의대체조제 및 약동성 의약품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사유는 존재한다"며 "하지만 '오그멕스정', '다나제정' 대체조제로 인한 청구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각 의약품별 총 청구건수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2012-11-06 12:24:58이혜경 -
"환자 보험사기 적발 시 요양기관 급여비도 환수"사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입원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환자를 방치하면 해당 병원도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당하게 된다. 병원의 '필요하지 않은 치료'는 소극적 의미에서 허위진단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환자와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환자 A씨와 관련, 급여비 환수고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B병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6일 공단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치루 때문에 2005년 10월 20일 B병원에 입원해 15일이 지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면서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수일 안에 완치됐지만 A씨는 가입해 놓은 사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기입원을 했다. 그가 입원한 기간은 무려 89일. 입원 기간 중 그는 단 4일을 제외한 85일 간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일삼았다가 탄로나, 결국 2008년 2월 19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A씨가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 389만4130원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B병원에도 연대해 지난 6월 환수고지했지만 병원 측은 "보험사기는 수진자가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의신청위는 A씨의 보험사기는 별도로 하고, 병원 측의 방조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 또한 허위청구로 봤다. 이의신청위는 "A씨가 고의적으로 장기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를 그대로 방치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의미의 허위진단과 다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환수금액 또한 입원치료 급여비 전액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지난 2009년 보험사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는 '일부 기간에 관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 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2012-11-06 10:49:09김정주 -
외자사 특허다툼에 울고 웃은 국내사대표적 치매치료제 회사인 에자이(일본)와 룬드백(덴마크)이 국내에서 한판승부를 벌였다. 결과는 에자이의 승리. 치매치료제 아리셉트를 보유한 에자이는 지난달 23일 룬드백이 국내에 등록한 '알츠하이머 질환의 치료용 NMDA 길항제 및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조합물'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을 내 승소했다. 해당 특허는 에자이의 아리셉트(성분명:도네페질)와 룬드벡의 에빅사(성분명:메만틴)의 복합제에 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룬드백은 아리셉트-에빅사 복합제인 '아크레센트'에 대한 EU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로 향후 국내에서 해당 룬드벡 제품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아리셉트는 대웅제약이, 에빅사는 한미약품이 공동판매하고 있다.2012-11-06 06:3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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