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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말바꾸는 박 후보 진실을 공개하라"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도 박인춘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말 바꾸기를 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4일 "박 후보가 9년 동안 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았고 이 급여를 지난 2010년까지 정상적인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약사회 사업비로 변칙지출을 했다"며 "그러나 박 후보가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 "대의원 총회와 약사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11년부터는 급여 항목으로 지출했지만 이같은 불법 회계처리 때문에 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과 변제한 6000만원의 재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조 후보에게 박 후보는 세무당국의 정정요구에 자신의 약국 세무사와 상의해 해결했다고 지난 2차 합동 토론회에서 분명히 답했다"고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그런데 중앙 선관위는 박 후보측의 일방적이고 허위성 증빙자료를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박 후보가 말바꾸기와 허위성 증빙자료로 선관위를 상대로 숨박꼭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본부는 "회원약사들은 박 후보의 진실된 행동과 진실된 말을 듣고 싶어한다"며 "박 후보는 말바꾸기로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2-04 15:33:17강신국 -
투표용지 약국 도착…박-조, "밀리면 진다" 끝장승부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가 속속 약국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박인춘-조찬휘 후보가 막판 밀릴 수 없는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 캠프도 이탈표 방지와 부동층 흡수를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논란의 핵심은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된 상근 부회장 급여 관련 세무 추징금 6000만원이다. ◆11월 29일 2차 토론회에서 무슨 일이 = 사건의 시작인 2차 토론회로 돌아가보자. 조찬휘 후보는 찬스질문을 통해 "지난 9년 동안 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급여를 불법 지출한 것이 드러나 6000만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인춘 후보는 "당시 상근임원 수당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받아가면서 왜 기타소득으로 신고 했냐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근이 회무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4대 보험료까지 낸다"며 "아울러 상근 부회장 연봉은 사무국 국장보다 적다. 과대포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조 후보는 박 후보를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후 선거캠프, 각 개인들은 6000만원 추징금 사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 시작했고 박인춘 후보 캠프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3일 오전 11시40분 박인춘 후보 기자회견 = 박 후보는 승부수를 던졌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으로 돌직구를 던졌다. 유권자에게 발송된 문자 내용을 보면 '박인춘 후보 추징세율 6000만원 누구 돈으로 냈을 까요.', '고급 술집 좋아하는 박 후보', '자기 돈으로 냈나요, 약사회 돈으로 냈나요.' 등이었다. 박 캠프측은 기자회견장에 "박 후보의 납세사실 증명자료, 통장사본 등을 공개하며 조 후보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납세사실 증명서를 보면 6000만원을 추징당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다. 국세청 5년치 자료를 봐도 추징당한 흔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대업 선대본부장은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는 추징이 아닌 4대 보험 내고 정상조치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추징금 6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네거티브 선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과거 선거과정에서 이런 네거티브는 없었다.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내용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3일 오후 3시30분 조찬휘 후보 기자회견 = 김대원 본부장은 "6000만원 추징세액이 핵심인데 분명히 지난 29일 토론회에서 보셨지만 조 후보가 진위여부 물었을 때 박 후보는 추징 받았다는 내용으로 본인 스스로 시인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세금추징액에 대한 재원 조달 납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며 "약사회비 납부 여부 등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찬휘 후보도 "박 후보는 9년 동안 상근 임원을 했다. 사업비에서 월급을 준 것이 문제다. 지난해까지 8년간 불법 상근임원을 한 것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약사회에서 월급을 타면서 관에 인지가 돼 추징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대약 후보로서 사전에 고백을 했으면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4일 오전 10시50분 선관위 입장 발표 = 선관위는 합동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조찬휘 후보측이 상근급여 문제로 박인춘 후보가 세금 6000만원을 추징 당하고 이를 약사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의 납세사실증명원과 약사회 회계 및 감사 자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 후보측에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박 후보측의 요청에 따라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조 "밀리면진다"...끝장승부 = 결론만 놓고 보면 명목이나 명분으로 박인춘 후보가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기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박인춘-조찬휘 후보는 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후보는 더 강하게 조 후보를 몰아붙였고, 조 후보는 선거판세 영향 차단을 위해 모든 조직과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다. 각 후보의 문자메시지 전송도 잇따르고 상황이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박 후보는 후보자 사퇴를 들고 나왔다. 박인춘 후보 선대본부는 4일 "박 후보에 대한 조 후보측의 여러 음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로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며 "조 후보는 허위사실-명예훼손-무고 이렇게 3대 범죄를 저지른 자신과 측근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보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선대본부는 "조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자질이 턱없이 모자람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후보사퇴를 통해 마지막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조찬휘 후보도 가만있지 않았다.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는 "상근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출을 약사회 사업비로 처리한 것은 불법 회계"라며 "2차 후보토론회에서 조 후보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의 답변을 보면 세금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분명 시인하고 약국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가에 대한 조 후보의 물음에 박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박 후보의 세금 추징에 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지 오는 13일 그 뚜껑이 열린다.2012-12-04 15:06:14강신국 -
조찬휘 후보 "상근 부회장 급여지출 자체가 불법"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상근부회장 제도와 상근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출 규정이 없다며 박인춘 상근부회장에 대한 급여의 지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는 "상근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출을 약사회 사업비로 처리한 것은 불법 회계"라며 "2차 후보토론회에서 조 후보의 질의에 대한 박 후보의 답변을 보면 세금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분명 시인하고 약국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가에 대한 조 후보의 물음에 박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박 후보의 세금 추징에 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본부는 1차 소명자료로 제2차 합동토론회 동영상을 제출한다며 아울러 박 후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우리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2012-12-04 14:05:58강신국 -
집행유예로 풀려난 약사아들 팜파라치 또 약국 고발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활동을 재개하자 약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4일 부산, 경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 아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지역 약국 2곳, 경남지역 약국 10여곳도 약사 아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아들 팜파라치는 기존 뿔테 안경형태의 몰래카메라를 버리고 이어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촬영수법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밀양지역의 A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약사아들 팜파라치가 나오자 마자 지역 약국 5곳을 다시 고발했다고 말했다. A약국측은 약국 운영이 어려워 작년 11월 법원으로 부터 회생 결정을 받아 이행해오고 있다며 악의적 고발로 인해 벌금형과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공갈협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아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약국 신고는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34) 씨와 A씨의 외삼촌 B(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2012-12-04 12:30:38강신국 -
'비아그라' 그린리스트 등재, 제네릭사 영향은?식약청이 지난달 20일 한국화이자 발기부전치료제 '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를 그린리스트에 등재했다. 그린리스트에 특허가 등재될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작동된다. 그렇다면 11월 20일 이후 비아그라 제네릭을 등재하려는 제약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우선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했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됐어도 그린리스트 등재 시점을 기점으로 오리지널 보유사에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는 제약사는 현재 비아그라를 개발 중인 제약사다. 지난달 20일 이전 개발을 마치고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오리지널사에 통보 의무가 없으나 20일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단 용도 특허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 5월 이후에 출시를 계획할 경우 통보 의무도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비아그라 제네릭을 개발 중이거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제약사 중 2014년 5월 이전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사에 한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개발 기간을 봤을 때 8월 이후에 생동시험을 신청한 일부 제약사가 오리지널사에 통보 의무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한국화이자는 CJ제일제당 등 용도특허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며, 제네릭 개발사들은 이미 제품을 상당수 출시한 상태다.2012-12-04 06:44:50최봉영 -
'리넥신' 특허소송 판결 뒤집혀…제네릭사 승소실로스타졸 은행잎제제 복합제 리넥신 특허 소송 공방이 치열해졌다. 올초 특허심판원이 원개발사인 SK케미칼의 승소를 결정했지만, 최근 특허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소송을 제기한 프라임제약, 환인제약 등 제네릭사 2곳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리넥신 특허무효소송에서 SK 케미칼의 리넥신 관련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올해 1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엎는 결과다. 따라서 제네릭사인 프라임제약 '새넥신'과 환인제약 '써큐스타'는 공급 재개가 가능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을 배합해 하나의 약제로 제조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하등의 곤란성이 없는 기술로서 구성상 곤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관련 특허에서의 항혈전 효과는 종래의 병용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고, 단지 복용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허법원 판결의 취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프라임제약과 환인제약은 SK케미칼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중단됐던 품목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리넥신 제네릭을 판매한 제약사는 9곳이었으나 특허심판원 판결로 5곳이 자진취하를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프라임제약과 환인제약 등은 품목 자진취하를 하지 않고 2심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SK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2012-12-03 16:05:16가인호 -
위드팜, 회원약국 전직원과 워크샵 갖고 화합다져약국체인 위드팜이 지난 1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내 위치한 홈브리지 캐빈호스텔에서 '자랑스런 위드팜! 하나되는 위드팜!'을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위크숍은 기존 형식을 탈피, 회원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직원이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고객만족에 힘쓰는 약국이 되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2년도 고객만족(CS) 실천 종합평가 시상식 ▲회원약국 장기자랑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감사와 나눔 특강(세무법인 박점식회장, 박하은양) 등으로 진행됐다. 2012년 고객만족 실천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약국으로 위드팜 천사약국 김완섭 약사가, 우수약국으로는 위드팜 새동산약국 김인숙 약사가 차지했으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됐다. 각 스텝별 개인시상자에는 1Step 마음 부문에 새동산약국 강지은 약사, 2Step 표정부문에 새동산약국 양성순 약사, 3Step 대화에 보라약국 상정애 약사, 4Step 전화예절에 부산위드팜약국 김지현 약사가 선정됐다. 또 5Step 자세에는 백세약국 김현지 약사, 6Step 인사 부문에는 잠실나루역약국 이은경 약사, 7Step 용모복장에 서울산조은약국 박은경 약사, 8Step 고객의 소리에 수약국 백지영 약사, 9Step 프로의식에 천사약국 유순호 약사, 10Step 복약상담에는 만보약국 김영아 약사가 선정됐다. 박정관 부회장은 "약국이 건강지킴이로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2013년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에 감사를 통해 소통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드팜 측은 올해 초급 단계 ‘고객만족서비스 10Step’ 과정을 모두 이수한 회원, 가맹약국은 2013년도에는 중급 단계의 10 Step에 대한 약국 현장코칭이 시작되며 초급단계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약국은 초급단계 코칭이 다시한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12-03 13:55:10김지은 -
바이엘, 루핀과 '클래라' 특허권 소송 시작독일 제약사인 바이엘은 미국에서 인도 제약사인 루핀과 경구 피임제인 '나타지아(Natazia)' 또는 '클래라(Qlaira)'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신청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소장에서 바이엘은 루핀이 나타지아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타지아의 미국 특허권은 2026년까지 보호된다. 나타지아는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월경 출혈 치료제 및 피임제로 승인된 약물이다. 루핀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2012-12-01 08:31:3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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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후 첫 재판서 패소'예외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후 환자에게 징수한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병원에 첫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향후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재판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병원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임의비급여는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심평원 또한 원심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인정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심평원에 병원이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는 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800여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라며 환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환불처분한 과다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 중 심사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한 부분 ▲별도산정 불가한 치료재료 등에 대한 별도징수 부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병원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했다. 다만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에 대한 포괄위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항소이후 대법원의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판결이 나오자, 환자에게 부담한 진료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병원이 의학적 타당성등을 입증하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취지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후 병원들이 임의비급여를 모두 '예외적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법원이 예외적 허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병원의 주장을 기각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오늘(30일)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 관련 진료비 환불통보 취소소송에서 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실사 후 산모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과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고, 대신 입증책임을 병원에 전가한 여의도성모병원 파기 환송심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2012-11-30 15:51:48최은택 -
논란 많던 '카바수술' 1일부터 금지…'카바링'도수년째 유효성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던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일명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 시술이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또 이 수술에 사용됐던 '카바링'(Rootcon) 급여 사용도 사실상 중단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7년 3월 심평원에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복지부가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3년간의 검증기간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어 종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8월 8차례에 걸쳐 열린 카바수술 자문회의에서는 고시 폐지의견 7인, 유지의견 1인, 폐지 또는 유지 모두 가능 의견 1인, 무응답 1인으로 의견이 수렴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다음달 1일부터는 시술할 수 없고, 이 시술에 필요한 치료재료인 'Rootcon'(카바링) 치료재료 비급여목록 고시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고시 폐지가 그동안 환자들이 받은 시술이 위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술받은 환자들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이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추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검증 등 관리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시적 비급여 운영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양식과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야기됐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시술중지 등 규제사항이 없었던 '카바수술' 관리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카바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을 주장하고 있는 고 길정준 씨 유족의 복지부 책임론에 대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복지부 책임은 관련 고시의 시한이 6월15일까지였는지, 고 길정준 씨에게 시행된 시술이 '카바수술'이었는지, 해당 시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3단계 인과성이 성립돼야 복지부 책임부분을 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로써는 행정부작위나 늑장 대응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2012-11-30 12:0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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