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제공혐의 무죄 판결
- 최은택
- 2012-12-27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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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범죄 구속요건 성립 안돼"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사실상 첫 패소 사건으로, 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은 이날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기업과 병원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영지원회사(MSO) 모델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킬 부분이며, 문제가 있다면 통제기전을 마련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결국 일반 사기업은 전체 국가경제보다는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경제논리가 검찰수사에서 무시된 측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장은 다만 "케이켐프와 이지메디컴이 주장하는 정보이용료의 가치논리는 조악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관계자와 병원 관계자 등에게 징역형과 수억원대 추징금을, 두 회사에는 벌금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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