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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기관 업무정지 최대 366일…절반은 폐업

  • 최은택
  • 2012-12-28 12:24:54
  • 복지부, 내년 6월27일까지 공개…1곳 집행정지로 제외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 중 절반가량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됐는데 두 곳은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이 넘었다.

복지부는 28일 자정부터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5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기간은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간이다.

복지부는 당초 공표대상 기관 수를 26곳으로 발표했지만 당일 명단공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곳을 일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원 1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의 현황이 게재됐다.

이 가운데 의원 6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의원 3곳은 이미 폐업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요양기관을 양도했다. 절반 가량이 거짓청구 당시 소재지에서 사라진 셈이다.

위반행위는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급여 부당청구, 입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내방일수 거짓청구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인천소재 복지의원은 내원일수를 거짓청구해 무려 36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폐업 중인 송파소재 시그마의원도 365일이나 됐다.

부산소재 동원약국은 1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했다.

이들 기관은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가 넘어 명단공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대상으로 확정된 요양기관 중 1곳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명단공표제도가 또다른 행정처분 성격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는 데 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명단공표 때도 집행정지가 수용돼 제외됐던 요양기관 1곳이 도중에 소송을 취하해 이번 공표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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