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비 소득자료 제출·직원 퇴직금 관리 필수
- 김지은
- 2013-01-02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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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훈 세무사, 2013년 약국 세무관리 중점사항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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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들은 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으로 고민했고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분에 대한 카드 마일리지 신고 여부를 두고 일대 혼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는 매출 30억 이상 약국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실시로 문전약국과 대형약국들의 세부담이 늘어 난 해 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가 2013년 새해에는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2013년도 새해 약국가의 중점 세무 대비사항을 점검해 봤다.
◆의료비 소득자료제출 시 비보험 주의필요=약국들은 이번 달 중으로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등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유팜이나 팜2000 프로그램을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이들 회사들에 문의를 하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새해 약국에서는 직장인 의료비 소득자료 제출시 특히 비보험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 소득자료에는 컴퓨터에 입력된 조제매출 중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자료가 합산돼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게 돼 있다.
하지만 약국이 부가세, 소득세 신고 시 비보험매출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는 입력했는데 약제비 소득자료만 세무서에 보내게 되면 비보험 매출 누락자료가 그대로 세무서로 보내지게 돼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한창훈 세무사는 "비보험 매출을 100%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신고하는 약국들은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들에서는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초 진행되는 약제비 소득자료 제출 시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스마트한 대책 필수=올해 약국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직원 관리이다.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으로 4대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직원 퇴직금이 증가되고 중간정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직원 5인 미만 약국들은 1년 만근 직원에 대해 평균임금의 50%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직원을 1명이상 둔 사업장도 1년 만큼 직원에 대해 한달치 급여의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들은 연초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따져보고 4대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 연월차,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약국장이 지급할 것과 직원이 부담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강화되는 약국 세원관리…적절한 대비 필요=지난 한해는 약국들의 세원관리가 특히 강화된 한 해였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약국 세원관리는 올해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자재정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차원의 세무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세무서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화돼 개별 세무서들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 각 세무서별로 실시간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서별 순위가 매겨지고 직원 업무평가에도 반영돼 세원관리는 한층 강화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세무사는 또 "정부 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올해는 총약제비와 일반약 매출 3억원 이상이 되는 약국들은 세무관리와 직원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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