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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혐의 건일제약 전 대표 유죄 확정

  • 이탁순
  • 2012-12-27 16:17:14
  • 합법화 이전 약국 수금할인 불법 인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건일제약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27일 오후 대법원 3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 건일제약 전 대표 이 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이전 약국 수금할인(일명 백마진) 혐의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그대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적용된다.

건일제약은 지난해 2009년부터 약 2년간 전국 병원·약국 등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이 회사 이 모 전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약국 수금할인은 불법 리베이트 성격이 아니라며 법원에 상소를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고로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 376명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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