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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에 준 의약품 독접납품 보증금 반환 안돼"의료기관에 준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의약품 도매업체 A사가 B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구로구에 신축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신뢰 보장을 위해 거래보증금 6억원을 B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기관에 우선 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병원 개원과 동시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3월까지 과도한 부채 때문에 개원이 미뤄지자 A사는 B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기관은 A사에 5000만원을 돌려줬지만 A사는 나머지 보증금도 반환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의약품을 독점 공급할 권리를 갖는 대가로 보증금이 지급됐고 계약에 따라 기간이 만료돼도 B기관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며 "이는 불법이자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증금 역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3-05-05 22:24: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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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소메졸, 국산 개량신약 최초 美FDA 허가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이 개발한 역류성식도염치료제 ' 에소메졸(미국 상품명:Esomeprazole Strontium)'이 국산 개량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밟게 됐다. 5일 회사 측에 따르면 한미약품 미국 현지법인인 한미USA In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에소메졸에 대한 잠정 시판허가(Tentative approval)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잠정 시판허가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FDA의 검토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제품과 관련된 특허소송 종료를 전제로 시판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FDA의 이같은 결정은 특허소송으로 인한 허가승인 유예기간이 내달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에소메졸은 넥시움(아스트라제네카)의 염 변경 개량신약으로, 2010년 10월 FDA에 시판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에소메졸이 넥시움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허가승인 절차가 중단됐다.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후발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0개월간의 허가승인이 유예된다. 한미약품 측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소송의 전망도 밝게 보고 있다. 만약 이 특허소송에서 한미약품이 승소한다면 에소메프라졸(넥시움·에소메졸의 성분명) 제제 가운데는 오리지널 이후 미국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 된다. 넥시움 제네릭 제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5월에야 출시가 가능한 상태다. 에소메졸이 연내 출시한다면 다른 후발주자들을 제치고 연간 3조원의 넥시움 시장 선점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 개량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게 된다. 한미약품 권규찬 이사는 "에소메졸의 이번 FDA 허가는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계가가 될 것"이라며 "특허소송이 마무리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현지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에소메졸의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지난해 미국 제약회사 암닐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2013-05-05 12:00:00이탁순 -
"문제 투성이 시장형실거래가 당장 폐기해야""이런 약가제도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경제학 박사·전 뉴욕시립대 교수)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제도와 유보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국내 약가인하 사건을 크게 두 줄기로 바라봤다. 첫 인하 사건은 19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30.7%를 인하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벌어졌다. 보험약값을 평균 14% 인하, 연간 1조7000억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 '약가일괄인하' 사건을 의미한다. 변 연구위원은 "급여 대상 품목으로 한하면 평균 22% 약가인하 된 결과인데, 누구하나 '찍' 소리도 하지 못했다"며 "선진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다. 약가일괄인하 이후 제약회사의 반응에 대해서도 날세워 비난했다. 변 연구위원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뭔데 남의 물건 값을 한번에 21% 낮추냐고 반발해야 한다"며 "당시 소송한다고 난리 났었는데, 흐지부지 끝났고 그럴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약회사에게 있어 복지부는 무서운 존재"라며 "갑을관계도 아닌, 주종 비슷한 관계라고 할 만큼 복지부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약가일괄인하 사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접수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1조7000억원을 쉽게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불필요하고 과잉되게 국민에게 걷어간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도 무방한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약가일괄인하와 더불어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인정하고, 약가인하 를성공적으로 거둔 일본형 보험약가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모두 폐기하고 일본 약가제도 채택해야 일본의 약가보험제도에 따르면 새 상환가격은 '시장가격 가중평균치+(R%/100*기존 상환가격)'의 구조를 지닌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한 조정폭(기존 상환가격의 Reasonable%)를 가산하면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일본은 우리나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 처럼 기존 상환가격과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치 차이를 인하금액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인하금액을 전부 인하하지 않는 것을 '인하면제'라는 이름으로 제약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 처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은 R%를 인하 첫 해인 1992년에는 15%로 높게 책정해 제약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8%, 5%, 2%로 융통성 있게 조정했다. 또한 일본은 상환가격을 2년마다 새로 산출하면서 상환가격 산출 근거 자료인 시장 가격을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 시장가격 조사를 용이하게 했다는게 변 교수의 주장이다. 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매년 새 상환가격을 산출하고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실천 조차 어려운 과욕을 부린 것"이라며 "2012년 약가일괄인하 같은 일회성 조치 보다 약가를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결과를 얻은 일본의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5-03 14:01:51이혜경 -
국내 제약사 특허 도전 물질특허로 진화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장벽을 깨기위한 국내사들의 과감한 도전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은 다국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용도특허, 제법특허, 조성물특허 등에 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물질특허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심판청구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내사들의 특허전략이 용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메텍 물질특허 심판청구 소송에서 국내사들이 승리한데 이어 1500억원대 최대품목인 바라크루드에 대한 국내사의 물질특허 무효 심판청구도 제기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출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올메텍의 경우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지난해 3월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고혈압 치료물질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청구를 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이번 심판원 심결로 씨티씨바이오 주도로 개발에 함께 참여한 제일약품, 안국약품, SK케미칼 등이 유도체가 다른 성분(올메사탄실렉세틸)의 개량신약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올메텍 물질특허는 오는 9월 만료되지만 치환형 개량신약을 개발한 국내사들이 이를 깼다는 점에서 50여개 제네릭보다 6개월 정도 선발매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됐다. 올메텍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한 씨티씨바이오 전홍렬 연구소장은 "올메텍 특허분쟁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메텍에 이어 한미약품도 물질특허 허물기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5년 5월 만료되는 바라크루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최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미측은 특허심판원 결과에 따라 조기발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심 결과가 1년 이내에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심판원이 한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르면 내년 첫 바라크루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판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매를 유보한다는 것이 한미측 입장이다.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국내 대부분 제약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질특허 다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업계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와 한미약품의 물질특허 무효 심판 사례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2015년 3월 FTA 체결이전까지 특허만료 이전 선발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2013-05-03 12:25:00가인호 -
환수처분·업무정지 취소 소송서 부부약사 잇따라 승소약국을 바꿔 운영하다가 적발된 부부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에서 승소한데 이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치처분취소'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부부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지만, A와 B씨의 약국에 각각 355일, 348일 등 법정 최고한도인 1년 또는 1년에 가까운 업무정지를 할 정도로 위법성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와 B씨가 부부약사라는데 주목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 다른 약국을 추가로 개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개설한 약국의 관리약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로의 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해 개별 약국의 개설 명의인에 구애받지 않았다"며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업무를 하면서 약국개설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부약사 모두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약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1년 또는 1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업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부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C(1988년 개설)와 D(1989년 개설) 약국을 개설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6개월 동안 서로 약국을 번갈아가면서 관리했으나, 각자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약국 개설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됐다.2013-05-03 12:24:53이혜경 -
국세청, 동아제약 700억-경동제약 89억원 세금 추징동아제약이 분할 후 국세청으로부터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각 60억원, 64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동아 측은 이번 추징금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작년 검찰의 리베이트 적발 이후 올초 국세청 조사가 나온 점 등을 들어 리베이트와 관련된 탈세 혐의로 이번 추징금이 나왔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세금폭탄은 동아에만 떨어진 건 아니다. 경동제약도 화성세무서로부터 약 8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자기자본대비 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진제약도 최근 추징금 132억원이 부과돼 제약업계가 세무조사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2013-05-03 08:39:41이탁순 -
건보공단, 수의계약 하나 때문에 '송사'건강보험공단이 2년여 전 맺은 수의계약 한 건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사연인 즉, 정형근 전 이사장 시절인 2010년 12월 공단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개월에 걸친 외부 용역을 발주, G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단이 갖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인 2011년 12월, 콘텐츠 공급자(CP) 명의를 공단으로 이전해달라는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시스템 이전과 부당이득금 17억2000만원을 반환받는 것에 승소했다. 송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G사가 결국 항소를 제기해 또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발주 용역 하나 때문에 2대 이사장에 걸쳐 송사에 휘말린 사연이다.2013-05-03 06:30:00김정주 -
대개협 춘계교육에서 개원의 진료현장 노하우 공개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오는 12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원의사들이 최신 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대한개원의협의회 2013 춘계연수교육'을 개최한다. 1000여명의 개원의사들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춘계연수교육에서는 '의료사고 이후의 단계적 대처법', '개원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노무관리', '보건소 다빈도 민원을 통한 사례분석 및 대처법',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사청구 오류 및 심사조정사례' 등 개원의들이 진료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일중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개원의들이 개원을 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처법 등을 제공함으로의 개원의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개원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번 연수교육을 개최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13-05-02 16:12: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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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동제약 압수수색…조사배경에 '촉각'국세청이 2일 오전 광동제약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초동 광동제약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조사목적이 통상적인 사안인지, 특별한 사안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국세청이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고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작년 감사원이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45곳의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터라 업계는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불법 거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더 가중되고 있다.2013-05-02 13:56:54이탁순 -
직원은 돈 계산, 약사는 복약지도에만 전념했더니서울 잠실 A약국은 매출 변화를 위해 인테리어 변경, 제품 전진배치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A약국이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변경했다면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A약국은 직원 관리와 수입-지출관리 세분화에 주력했다. 업무 효율화와 수입과 지출관리를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한 것이다. 먼저 A약국에는 약국장, 근무약사 1인, 직원 2인이 근무하고 있다. B직원은 처방전 접수와 고객응대를 담당하고 있고, C직원 조제실 관리와 약품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번갈아가며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납 업무를 약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점이 발견됐다. 약사가 직접 수납하는 경우 복약지도 중에 가격에 대한 문의가 이뤄지거나 잔돈을 거스르는 동안 고객들이 대기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B직원에게 수납 업무를 전담하도록 변경했다. B직원은 접수된 처방전을 조제실로 전달한 후에 투약이 이뤄지기 직전 고객에게 사전 수납의사를 물어보게 된다. 환자가 사전수납에 동의할 경우 수납작업을 먼저 수행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만약 고객이 다른 의약품이나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면 약사 상담 이후 제품결정을 한후 합산결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 고객이 사전수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를 마치고, B직원에게 수납을 부탁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약국장과 근무약사 업무방식을 보니 고객과의 상담 및 복약지도 업무는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상담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약국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Uni-TAS 시스템의 메모기능을 재교육을 통해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다. 고객과 주고받았던 대부분의 내용을 컴퓨터 시스템에 메모를 함으로써, 2차 방문시 과거의 상담내역을 근무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보자는 취지. A약국의 업무 대부분은 처방조제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에 김현익 약사는 컨설팅을 통해 OTC와 건기식에 대한 약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데일리팜 팜아카데미의 '이재관의 과학적 약국상담'을 수강하게 해 약국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약사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약국에서 단순히 처방전을 제시하고 조제된 약을 투약 받고 해당 약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듣는 입장이 된다. 하지만 약사가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를 해준다면 고객들은 자신의 건강 상황을 약사에게 보다 자세하게 알려줘 적절한 대처를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김현익 약사는 "통상 약사들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초기에는 열띤 의지를 갖고 현실에서 반영해보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자기 계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가능한 혼자 공부하려는 것보다 스터디그룹을 꾸리거나 같은 뜻을 가진 약사들끼리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좋은 방안"이라고 추천했다. 지출 부분 개선작업도 알아보자. 약국장은 약국의 기존 지출내역을 정리해봤다. 약국장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세무사 기장료 ▲임대료 ▲전기 ▲전화-인터넷 ▲보안 ▲스캐너 ▲전자처방전 ▲식대 ▲회식비 ▲소모품(약봉투, 약포지, 투약병) ▲카드수수료(2.7%) ▲잡비(문구류, 쓰레기봉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종합소득세 ▲부가세 ▲세무사조정료 ▲근무약사 소득세 추정 등이었다. 이에 누락된 부분을 챙겨보기 위해 정은약국 최정림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정은약국에서 사용하는 지출내역을 추가해 정리했다. 기존 내용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 ▲티슈-화장지 ▲포장롤지 ▲스틱포지 ▲연고곽 ▲신상신고비 ▲부가세 ▲면허세 ▲택배비용 ▲떡값 ▲투약병 비용 등이 추가됐다. 약국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항목이 있으며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지출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익 약사는 "약국에서 지출되는 비용 항목을 발생할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두 달 지나보면 약국의 정확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부가세, 소득세 같은 부분을 단순히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약국장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약국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3-05-02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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