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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제네릭 진입 후 패소, 손배는?

  • 가인호
  • 2013-05-23 06:34:58
  • '리리카' 제네릭, 배상 규모 관심...유사 분쟁에 영향줄 듯

리리카 손해배상금액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허 존속 기간 중 시장에 진입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제네릭 손해배상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약업계는 용도특허가 끝나기 전 시장에 진입했지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손배소 위기에 처한 리리카 제네릭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리카 사례가 사실상 특허기간 중 제네릭 발매에 대한 손해배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화이자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법원이 손배소 규모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손배소 금액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관련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다.

리리카 제네릭 판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리리카 소송에 참여했던 변리사는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일단 판매정지가 이뤄지면서 제네릭 진입후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에 근거해 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은 통상적으로 매출의 12~13%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대한 손배소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네릭 판매 손배는 미미…오리지널 약가인하 배상은 클 듯

예를들어 리리카 제네릭 시장을 이끌고 있는 CJ '에이가발린'이 현재까지 50억을 팔았다면 판매금액에 대한 배상금액은 10억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모 변리사는 "약가인하에 대한 손배소 규모는 다양한 예측이 나올수 있다"며 "만일 제네릭사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제네릭사들이 연대해 오리지널 약가인하 분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다.

제네릭마다 약가인하 손해 배상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

어떻게 결정이 되든 매출 370억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금액 배상금은 어마어마 해진다.

다만 약가인하 결정은 국가에서 내렸기 때문에 제네릭사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법원에서 약가인하 부문에 대해 제네릭사들에게 면책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들은 판매금액에 대한 배상만 해주면 된다.

업계가 이번 리리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번 손배소 판결 결과가 추후 유사 분쟁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자 손배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배상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제네릭사들의 특허 무력화 도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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