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상근변호사 뽑는 이유는?…의료계 대응차원
- 이혜경
- 2013-05-22 1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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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자문 변호 넘어 한의계 현안 법률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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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지난 14일 협회 내 각종 법률자문 및 법률관계 업무를 담당할 상근변호사 모집공고를 내고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가 법률 자문, 고문 형태로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적 있지만 상근변호사직은 한의협이 처음이다.
한의협 상근변호사는 향후 의료기기 사용, 의료광고, IMS 소송, 한의학 폄훼 등 의료계의 주장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회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그동안 법률 부분은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했다"며 "하지만 최근 한의계 현안과 함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상근변호사 모집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향후 채용되는 상근변호사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를 전면 대응하는 역할을 주력하게 된다.
천연물신약 등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 및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근변호사는 협회 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이사는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가 심해진 상태"라며 "한의계가 SCI급 논문을 제시하면서 파키슨병 치료근거를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근거도 없이 치료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한의학을 비난하는 의료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근거 없이 한의학을 매도하는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상근부회장 공고에 유능한 변호사가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근변호사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서류접수는 마감된 상태로 서류합격자에 한해 조만간 2차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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