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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만 허용됐는데…중고마켓에 올라온 전문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내 편의점의 전문약 점안액 개봉판매에 약사들의 공분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에는 중고마켓의 전문약 거래가 포착됐다. 한 중고마켓에 경장영양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경장영양제는 일선 약국 조차 구입이 쉽지 않은 제품으로, 이번 사례 역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문제의 중고마켓에서 '엔커버'가 판매되고 있었다. 암이나 파킨슨병 등 질환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지만 정작 '스포츠>헬스요가>헬스용품' 카테고리로 구분돼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22일까지이며, 1박스당 24개입, 총 6박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매가격은 2만원에 책정돼 있었다. 전문약 중고거래를 목격한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약사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혹 처방이 나오지만 일반 약국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품목"이라며 "암, 파킨슨병원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이 어떻게 중고마켓에서 헬스용품으로 구분돼 판매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도 수급이 쉽지 않아 재고가 있는 약국에 대한 문의는 물론 나눔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다른 약사는 해당 사례와 같은 일반인의 전문약 중고거래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 허용'에 따른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중고마켓에서 건기식이나 일반약 등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기식이나 일반약 등을 올리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아 놨었지만, 지난달 정부가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빗장이 풀렸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부작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분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문약이 중고마켓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다"며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이 같은 규제 허들 제거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2024-02-01 11:39:59강혜경 -
조현병 환자, 출입문 부수고 무단침입...약국 '아수라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출근하기 전 약국에 무단침입해 컴퓨터 모니터와 매대 등을 파손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늘(31일) 오전 서울 A약사는 약국 문을 열기 위해 출근했다가 쓰러진 매대와 바닥을 뒹구는 약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CCTV확인 결과, 약사가 출근하기 전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범인은 의자를 휘두르며 내부를 파손했다. 의약품 매대도 부수며 약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범인은 약국 외 인근 상가도 마찬가지로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가 출근할 당시에는 경찰이 범인을 붙잡은 뒤였다.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약국은 매대와 약들이 파손되고, 모니터가 망가지면서 운영 피해를 입고 있다. 소식을 접한 구약사회도 피해 현황과 수습을 위해 긴급히 약국을 방문했다. 파손된 물건들을 약국 밖으로 꺼내놓고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은 모니터와 매대 등이 부서지면서 오전 시간 정상운영을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고장난 출입문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면서 운영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2024-01-31 11:41:57정흥준 -
개설취소 반전 판결문보니..."인근약사 원고자격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폐업 판결을 받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구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던 사건이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일부 분할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의 처방 영향이 미비한 이유로 원고 약사들의 소송 제기 자격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구보건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근 건물 약사들이 원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개설로 인근 약국이 조제 업무를 침해받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참여하는 원고 약사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엔 사건 층약국 개설 이후로 처방조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돼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드러난 원고 약국 2곳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사건 의원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1%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또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면서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개설취소 처분을 구할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1-29 22:12:31정흥준 -
"잿더미 된 약국 수억원 피해 막막"...약사의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과 몇 시간 만에 14년 추억이 깃든 약국이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다. 약국 안에 있던 조제약만 2억원이 넘고, 그 외에 일반약과 건기식, ATC 등이 모두 잿더미가 돼 피해 추산액만 약 4억원에 달했다. 지난 23일 출근시간 일어난 화재로 경기 안성 A약국은 약 2시간 만에 전소됐다. 불길에 녹아버린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국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잿더미가 됐고, 그을음을 뒤집어 쓴 일부 약과 집기들이 바닥을 뒹굴었다. 약국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A약국장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수습을 위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약국 안에는 2억원 이상의 조제약 재고가 있었다. 그 외에 일반약과 건기식, ATC, 반자동조제기, 원터치 포장기,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면 약 4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약국장은 “아직도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경황이 없다. 약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세무상 기록을 토대로 추산해보기만 했다”면서 “컴퓨터가 전부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달 청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화재 보험을 들어 놓긴 했지만 워낙 소액이라 수억원의 피해를 복구하기엔 턱없는 정도였다. 거래 제약사와 유통사에 불타버린 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다. A약국장은 “내게 이런 일이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보험을 작은 금액으로 들었다. 피해가 커서 일부 충당하기에도 역부족이다”라며 “또 의약품 거래 업체들이 얼마나 조치를 취해주는 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다. 그래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현장에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해주셔서 위안이 됐다”고 했다. 건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거셌기 때문에 약국 재건축 후 운영을 재개하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A약국장은 “현재는 폐허가 된 상태다. 운영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재운영을 계획할 수 있는 경황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로 약국에서 불이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2차 피해가 이뤄지기도 했다. A약국장은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약국이 화재 원인인 것처럼 일부 오보돼 속상했다”면서 억울함을 전하기도 했다. 안성시약사회에서는 피해 수습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워낙 약국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 지역약사회 뿐만 아니라 많은 약사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24일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약국 피해규모 등을 상급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최대한 가능한 지원을 내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제약사와 유통사들과 약국 화재 피해와 관련해서 중재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한약사회로도 보고해 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31개 분회가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힘을 합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건물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큰 피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컴퓨터까지 전부 불타면서 당장 이달 청구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일부 잘못된 정보로 보도가 되면서 억울함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 약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2024-01-26 15:35:47정흥준 -
층약국 개설취소 항소심서 뒤집혀...원고적격이 발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1심 재판에서 개설취소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이 각하되며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본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원고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구보건소가 제기한 항소심 변론 중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결국 의료기관 부지로 판단해 개설 취소됐던 층약국이, 2심 각하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이후 피부관리실은 카페 등으로 교체된 바 있다. 인근 약사들과 약사단체에서는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1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도 동일건물 약사와 인근 건물 약사 2명, 환자 2명 중 동일건물 약사와 환자 2명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특히 동일건물 약사는 신규 약국 개설 인지 후 90일이라는 개설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보건소는 나머지 2명의 인근 건물 약사도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과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규 약국 개설 후 약 16%의 처방 감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 매출 자료도 제출했었지만 제소기간이 지나 원고적격에 빠졌었기 때문에 인근 건물 약국 자료를 후속으로 제출했었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각하에 대한 이유를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 원고들과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4-01-26 11:06:14정흥준 -
"약사 부친 사망도 슬픈데 약국 집기 임의처분하다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버지인 약사 사망 이후 약국 임대업주가 약국 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의 자녀가 임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9년 임대업주에게 1층을 약국으로 임차해 운영하다 2023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임대업주는 약사 사망후 단독상속한 B씨(약사자녀)와의 협의 없이 약국 내 약품진열장 등 가재도구와 약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약품 및 가재도구 가액 1300만원, 상가권리금 1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 진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약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진열장 및 약품의 내용 및 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2024-01-24 11:15:31강신국 -
"약국 CCTV 녹화분 사라진 6개월 뒤 신고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 판매부터 투약 시비까지 갖은 민원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CCTV가 문제 해결에 주요한 실마리가 되는 만큼 최근 CCTV 보관 용량을 늘리는 약국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23일 연수교육에서 최근 관내에서 빚어진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내 직원이나 가족들이 의약품 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강조했다. 가령 흡입제와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인혜 회장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일*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인혜 회장은 "마약, 향정 처방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내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중구 내에서 스틸녹스를 조제해 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한 환자가 최근 타 구에서 목격된 만큼, 약국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2024-01-23 22:13:36강혜경 -
출근길 화재에 사라진 약국...2시간 만에 건물 전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안성 A약국이 오늘(23일) 오전 7시30분경 발생한 화재로 전소했다. 약 2시간 이상 이어진 진화 작업 후에는 건물 흔적도 남지 않았다. 약사가 출근길에 화재를 확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TC와 의약품들이 전부 불타버렸고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A약국은 의원 옆에 위치해있어 처방 환자가 적지 않은 곳이었고 근무약사도 채용 중인 약국이었다. 일반 직원도 2~3명을 고용 중이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불이 크게 났고 진화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옆에서 약국으로 불이 옮겨 붙은 거 같은데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조사가 이뤄져 봐야 할 거 같다”면서 “2시간 이상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타 지역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정도였다”고 화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화재보험은 들어 놨는데 ATC도 있고, 약이 전부 타버린 상황이다. 출근 전이라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지만 나머지 피해가 꽤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전 10시경에도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 속에서도 남은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 소방서의 진화 작업이 계속됐다.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은 “일단 오전에 화재 소식을 듣고 상급회로 보고했다. 교통 통제와 진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1-23 10:42:26정흥준 -
"믿었던 직원인데"...약국 CCTV에 찍힌 향정약 절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지역 약국에서 직원이 약사 몰래 향정약을 훔친 뒤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약국 직원 A씨는 약사 몰래 약장에서 향정약인 졸피뎀 1통(30정)을 훔친 뒤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자 A씨는 향정약 절취를 계속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걸쳐, 향정약을 훔친 뒤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분실로 당혹스러워하던 약사는 약국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했고, 직원이 향정약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에게 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2024-01-18 15:10:59강신국 -
"안전상비약 자문위 조속 재개를“…시민단체 재차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재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자문위원 추천 이후 행보를 멈춘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한 자문위 재개와 상비약 대체품목 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1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를 상대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도 없다”며 “우리 단체는 지난해 발족 직후부터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재개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대국민 서명을 운동을 진행, 국민 1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서명에 동참한 국민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늦은 밤과 새벽시간 등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 뿐만 아니라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성분 안전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입 11년 간 유지돼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1-12 09:58:4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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