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한약국·한약도매상 집중 단속
- 강신국
- 2024-02-22 09:0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5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6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7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8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9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 10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