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담없이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50만원
- 강혜경
- 2024-02-14 17:20: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원 입소 환자에 식욕촉진제 14일분 처방
- 법원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었음에도, A의사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3"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