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팔다 걸린 요트 매표소,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 정흥준
- 2024-02-14 12:2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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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약, 부산 A업체 경찰 신고..."요트 이용자에 무상제공"
- "캠핑장 이어 휴양지 약사법 위반 사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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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멀미약을 무상 또는 판매해온 A업체를 경찰 신고했다.
블로그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후기 게시물이 올라와있어 이를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요트 이용자들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약국개설자 외에는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개봉판매 제한 조항에도 저촉된다고 신고했다.
따라서 실천약은 경찰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 적발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원법에 따른 멀미약 제공을 주장하더라도 요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됐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작년 캠핑장에 이어 휴양지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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