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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머크에 면역 항암제 관련 특허 소송 제기BMS는 환자의 면역계를 이용해 암에 대항하는 새로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머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지난 4일 델라웨어 윌밍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머크가 이런 발명을 부당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머크는 같은 날 면역치료제인 펨브롤리주맵(pembrolizumab)이 흑색종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BMS는 머크가 어떤 영역에 대해 위반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MS는 로슈, 노바티스등과 함께 면역 치료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MS는 3분기에 면역 항암제인 니볼루맵(nivolumab)을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2014-09-06 09:34:3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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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약사 30여곳, 생동조작 손해배상 책임 없다"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제약회사와 당시 생동성시험 조작에 관여한 시험기관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 다만, 생동성시험기관의 과실은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의 20~30% 수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법원은 공단이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8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의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시험기관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날 선고에 피고 제약사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안국약품 등 37개사에 달했다. 공단은 애초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연대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약회사의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험기관들이 배상액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시험기관은 전문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포함돼 있다.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며 환수하려는 금액은 86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시험기관의 손배 책임을 공단 청구액의 20~3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에게는 아쉬움이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단이 얼마나 피해금액을 건져낼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거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적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며 "손해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지워야 하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어 20~30%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과소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고의과실 책임에서 벗어남에 따라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시험기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고 법조인들은 분석하고 있다.2014-09-05 12:24:56이탁순 -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급여 편취한 병원직원 징역형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속여 빼앗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E의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위반, 사기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울산 E의원 사무국장 최모(사회복지사) 씨와 물리치료사 김모(보험설계사) 씨에게 의료법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피고인 최 씨와 김 씨는 E의원 대표이사와 공모해 입원료 3030만원 허위 청구, 이학요법료 803만원 허위청구, 주사료 850만원 허위청구,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3512만원 허위청구, 영야사 등 식대가산 1055만원 허위청위를 진행했다. 또 E의원 의사인 송모 씨가 중으로 입원해 진료할 수 없자, 피고인 김 씨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했다"며 "편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병원 대표인 최 씨의 지시라기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면서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공공의료시스템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의원이 장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라 보기 어려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범행 일시가 2012년 6월 11일까지인 사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타인의 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환자를 주된 수범자로 신설돼씩 때문에 요양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게 법원의 해석이다.2014-09-05 12:24:53이혜경 -
재판부, 심평원에 "스티렌, 임상 유용성 검증" 권유스티렌(동아ST)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을 취소한 심평원에게 법원이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볼 것을 권유했다. 스티렌은 2013년 12월까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완료를 전제로 2011년 9월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지만, 동아ST가 기한내 임상시험을 끝내지 못해 심평원은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급여환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동아ST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적응증 삭제 조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약제급여기준처분취소청구'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들이 참석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동아ST 측 증인으로는 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박수정 동아ST 상무가 나왔다. 박 상무는 임상시험이 늦어진 데는 까다로운 임상 조건 때문에 피험자 모집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이 종전 식약처 허가와 달리 정상인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지시하면서 피험자 모집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최근 30일 이내 5일 이상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를 복용하지 않은 조건의 환자군을 모집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며 "작년 7월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해서야 환자 모집이 원활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상무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임상시험으로도 스티렌의 효과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데다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도 이미 제출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변호인 측이 박 상무에게 임상시험 진행을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는 반대 심문에 박 상무는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심평원 측 증인으로는 당시 조건부 급여 임상시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나왔다. 박 교수는 건강한 성인이 아닌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티렌의 건강한 성인 대상 임상시험에서는 위보호율이 85%라고 나오는데, 바꿔 말하면 15% 피험자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는 비윤리적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피험자를 모집하고 임상시험 시작이 늦은 것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라며 "작년초에는 심평원으로하여금 임상시험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변호인 측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과 관련해 증인 측과 설전을 펼쳤다. 동아제약 측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원장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판단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비열등성에 대한 편차를 17%로 설계한 이번 임상시험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양측의 설전이 오가면서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 최종 결론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안 나타난다면 이번 재판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우선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보라는 것이었다. 심편원에게는 개운치 않은 솔로몬의 지혜였다. 반면 동아ST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론이었다. 세번째 공판은 10월14일 열기로 했다.2014-09-05 06:14:56이탁순 -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시정명령 '불응'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불응을 선언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정위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청받았다"며 "그러나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그로 인해 결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인 것이다. 추 회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가 지난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했고 공정위는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014-09-04 08:35:51이혜경 -
영국 고등법원, 테바 '심비코트' 제네릭 허용테바는 영국 고등 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폐 질환 치료제 ‘심비코트(Symbicort)’의 특허권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테바는 이미 흡입형 폐질환 치료제인 ‘듀오레스프 스피로맥스(DuoResp Spiromax)’를 1일부터 영국에서 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시판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 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바의 제품은 이미 독일, 덴마크와 포르투갈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영국 법원의 판결로 다른 유럽 시장에서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비코트는 아스트라에서 세 번째로 매출이 높은 약물. 금년 상반기 매출이 19억불에 달했다. 테바의 제품은 심비코트와 같은 주성분을 사용하지만 디자인은 다르다. 아스트라의 Turbuhaler 기구는 2019년까지 유럽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는다. 아스트라는 의사들이 환자가 사용하는 기구를 변경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제네릭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4-09-04 07:37:2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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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무허가건물서 환자 급식, 급여삭감 정당"건물을 개·증축해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요양기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8일 A요양병원이 식대급여 삭감에 반발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허가 없이 개증축이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7일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심평원에 의해 총 1824만9740원을 삭감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급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그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급여비를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하더니 이제 와서 뒤늦게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심평원이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급여비를 지급한 것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당한 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환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 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2014-09-03 10:15: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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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스티렌 증인심문 앞두고 소송철회 압박수백억원대 스티렌 행정소송이 4일 속개된다. 두번째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급여기준 제한과 초유의 약품비 환수금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 실제 시민사회단체는 2차 공판을 앞두고 동아ST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송을 취하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공적 자산으로 제약사에 특혜를 주기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부문 규제와 원칙을 거부하는 동아ST의 작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쓴 각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제약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동아ST는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왜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을까? 성명서에서 거론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하기로 각서를 통해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결국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올해 5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건부 급여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받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ST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이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만약 동아 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앞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는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 곳간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둔 쥐구멍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성명은 정부 측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대신 여론의 우군으로 나서 동아ST에 '도덕적 생채기'를 내기위한 압박수로 풀이된다. 한편 오는 4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동아ST 측 임상담당 임원과 정부 측 전문가자문회의 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2014-09-03 06:14:54김정주 -
논란많은 제주 영리병원 이달 내 승인여부 결정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승인이 이달 내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주도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법원 싼얼병원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검토를 이 달 중에 마무리짓고 승인여부를 최종 결론 내겠다고 2일 밝혔다. 싼얼병원의 국내 진출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 병원이 8월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며 불허했다가, 이번에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병원 모기업 대표(중국인)의 범죄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이 병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비와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으로,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승인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과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재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하고 현지 공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외국 의료기관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은 자치도 차원에서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정부 확인 차원을 떠나 국내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싼얼병원의 승인이 확정될 경우 각계의 압박과 저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09-02 16:0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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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일본 지사, 중증 부작용 은폐 인정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 일본 지사는 백혈병 및 다른 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 2500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번 폭로는 지방 정부가 노바티스의 운영을 개선하라는 경고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지난 29일 약물의 중증 부작용 발생에 대해 최소 2579건을 관련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에는 치명적인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노바티스가 6000건의 다른 사건을 조사함에 따라 부작용 발생 건수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일본 지사는 4개월전 백혈병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협의로 인해 최고 경영자가 경질됐다. 또한 일본 검찰은 지난 7월 혈압 약물인 ‘디오반(Diovan)’의 유익성을 과장하는 허위 자료에 대해 노바티스 지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은 노바티스 직원이 디오반 마켓팅에 사용하기 위해 임상 시험 자료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2014-09-02 08:46:3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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