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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 시술은 범법행위"

  • 이혜경
  • 2014-09-23 18:38:38
  • 한의사 사용시 보건위해상 위해 발생

한의사의 IPL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됐으며,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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