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1곳, 움카민시럽 제네릭 급여제한 무효소송
- 최은택
- 2014-09-23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일 법원에 소장접수...박정일 변호사 수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포스트' 역할을 한 T사 등 11개 업체가 일단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시럽 제네릭 소송 참여 확정 업체는 22일 기준 총 11개 제약사다. 20여 개 업체가 소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선 제약사는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이들 회사는 오늘(23일) 중 소송위임장을 법률사무소에 제출하고, 내일(24일) 오전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생동조작 환수소송 등 제약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로앤팜의 약사출신 변호사 박정일 대표가 수임한다. 이번 소송은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또 기본권 제한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송참여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인단은 11개 업체가 확정됐는 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률검토가 충분히 끝난만큼 내일 오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결국 소송전? 움카민 시럽제 제네릭사 검토 들어가
2014-09-17 12:24
-
움카민시럽 파우치는 품절…병포장만 구매 가능
2014-09-13 06:14
-
시장왜곡 방치할건가…"진해거담제, 기준 분리 필요"
2014-09-04 06:15
-
약값같은 동일성분 약, 정제 급여-시럽제 비급여?
2014-09-02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7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