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김지은 기자
- 2026-06-18 06:0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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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 주문 일반약 점안액, 유효기간 임박 정보 없이 공급
- 약국 "30개 들이 제품 판매 사실상 불가능…불용재고 우려"
- 유통 도매 측 "유효기간 기준 미달 제품 출하 차단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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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한 달 가량 남은 일반의약품 점안액이 약국에 별도 안내 없이 공급된 데 이어 반품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온라인 의약품몰을 통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성분의 일회용 점안액 30개 들이 제품 10통을 주문했다.
A약사는 제품을 수령한 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배송된 제품 모두의 사용기한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의약품몰에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주문 단계에서 관련 사실을 별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약국이 주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주문 과정에서 유효기간 임박 사실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의 설명이다.
A약사는 "30개 들이 일회용 점안액 제품인데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며 "약국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국 불용재고로 남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품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약사에 따르면 유효기간 문제를 확인한 뒤 온라인몰에서 반품 신청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품목 자체가 주문내역 및 반품 신청 화면에서 사라져 있었다. 온라인몰 특성상 품목이 표시되지 않으면 반품 신청도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후 A약사가 온라인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품목이 다시 노출됐고 반품 신청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품목이 사라진 상태를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며 "고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약사 출하 시점부터 이미 유효기간이 많이 경과된 재고가 유통망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도매업체 측은 물류센터 출하 과정에서 유효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출고되지 않도록 자체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는 일정 유효기간 이하 제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두고 약국가에서는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사전 고지 체계와 유통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비자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의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될 경우 약국이 재고 부담과 민원 위험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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