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에 첫 외국영리병원…의료일원화 논란까지[2015년을 달군 이슈들=보건복지부①]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동감기'로 인해 온 나라가 수개월 동안 요동쳤다. 이런 와중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의료분야는 연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보험약가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메르스 사태 충격=올해 5월 20일 처음 확진환자가 나온 '중동감기(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강타했다. 메르스는 지난 23일 자정이 돼서야 종식됐는데, 국민 1만6752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받았다. 사망자도 38명이나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꼬리가 잡힌 지난 7월 20일까지 70일간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통제조치의 허점, 응급실의 과밀화와 다인병실, 한국민의 간병·병문안 문화, 의료쇼핑 등 부실한 국내 의료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들춰냈다. 국가도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도 망신 당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병문안 개선운동이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타워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 담뱃값 인상을 단행한 정부는 흡연자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1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등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25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위축되는 데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토대로 하반기 중엔 급여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국정감사 즈음에 결국 번복하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등을 현실화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내년부터 조영제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일련번호를 부착해서 출고해야 한다. 또 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련번호를 제품 출하 때마다 실시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실시간 보고는 관련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제약사는 내년 7월, 도매업체는 내후년 7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약가제도 개편=올해도 보험약가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또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시키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시기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산신약 우대조치 일환이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재시행=내년 3월에 기등재 의약품 중 4475개의 보험약가가 평균 1.89% 인하된다.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일시 중지됐던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고, 논란 끝에 인하대상 약제와 인하율 등이 사실상 확정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이른바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이 첫 사례가 됐다. 복지부 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품목은 종근당 결핵치료제 리포덱스정450mg, 안국약품 위염치료제 그랑파제에프정, 한국아스트레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이었다. 다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급여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됐다. 하지만 경고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누적횟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5년내 재적발되면 부당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최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지난 2012년 인증됐던 1차 기업 41곳 중 36곳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재인증됐다. 재인증기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다. 반면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곳은 제외됐다.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또 지난해 2차 인증기업 중 인수합병된 드림파마까지 제외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0곳으로 감소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 행정소송=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소송은 제약사들의 완패로 끝났다. 테라젠이텍스와 한국콜마 등 9개 제약사는 같은 성분함량에 정제가 있으면 12세 이상에게는 시럽제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복지부의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각하 결정됐다. 업체들은 불복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과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지난달 1일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을 초과하면 진찰료를 차감했던 차등수가가 의과 의원에 한해 폐지됐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체감제가 유지됐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가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개정고시에서 차등수가 미적용일을 실 진료(조제)일수에서 제외하면서 약국 등의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현재 토요일 등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를 원위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이상 장기입원 시 입원비 인상=내년 7월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1월부터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약제비 부담률이 인상된다. 먼저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정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이 16~30일은 100분의 25,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논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돼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일간지와 방송조차 가세해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을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의·한간 협의를 전제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이지만, 연말연시 피할 수 없는 핫이슈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허용=또 다른 '핫이슈'다. 복지부는 최근 제주도가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의 탄생을 알리는 발표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이며 자본금은 2000만 달러 규모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라며 적격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하고,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돼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와 면허 사후관리 강화=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인과 관련해서는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해 실제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정부는 지난 2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말그대로 원격의료가 필요한 취약지 중심의 확대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응은 좋지만은 않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돼 있지 않다. 1차 시범사업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발표된 내용조차 불신을 초래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이렇게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원격의료 해외수출 모델을 구상 중이다.2015-12-28 06:14:56최은택 -
급여비 부당 착복한 병의원들 망신살…약국은 없어T한의원은 2009년 7월20일 내원한 수진자 K씨가 같은 달 27일까지 총 3일간 수족마목 상병으로 방문해 경혈침술 등을 시술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증일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또 같은 해 9월2일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지불한 수진자 B씨에 대해서는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중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T한의원은 이런 수법으로 32개월간 총 1억6만4820원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T한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등이며, 약국은 없다. 공개정보는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이번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올해 3월∼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18개 기관과 소송 등의 사유로 공표 보류됐던 3개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이 심의·의결한 기관은 19개였지만, 이 중 1개 기관은 행정법원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보류됐다고도 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원, 소송 등으로 공표 보류됐던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억1000만원 규모다. 또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6.13%,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2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연 2회 상·하반기 1번 씩 시행된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간이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5-12-27 12:00:12최은택 -
대학선배에게 면허 빌려준 약사 급여비 5억원 갚아라대학선배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월 100~200만원의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은 약사에게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사 이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4억9810만25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이 씨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대학선배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을 뿐 약국에 관한 약사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며 "설령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공단으로부터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일단 원고와 원고의 대학선배는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원고는 약사명의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대학선배 약사 역시 원고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과 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가 대학선배에게 약사명의를 대여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대학선배가 원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준 것은 약사법에 금지되는 명의대여일 뿐 아니라 약사법 제6조제3항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약국을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2015-12-24 12:22:37이혜경 -
셀젠 '레블리미드' 특허만료전 제네릭 약물 판매 허용셀젠은 다발성 골수종 약물인 ‘레블리미드(Revlimid)' 제네릭 약물의 미국내 판매를 특허권 만료 1년 이상 전에 허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셀젠은 인도의 제약사인 나트코 파마(Natco Pharma)와 미국 협력사가 레블리미드 제네릭을 2026년 1월 31일 판매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특허권 소송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나온 것이다. 레블리미드의 특허권은 2027년 4월이다. 나트코는 2022년 3월부터 판매량을 제한한 레블리미드 제네릭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나트코는 미국내 레블리미드 판매량의 한자리 중간 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의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2025년까지 매년 판매량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나트코의 레블리미드 판매 시기는 미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2015-12-23 07:49:12윤현세
-
유비케어 2D바코드 사용료 인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데일리팜 김지은기자]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사용하는 약국들은 회사의 방침대로 인상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약학정원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은 21일 회원 공지를 통해 유비케어를 상대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공지 서두에서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약정원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약정원은 "법원은 '유비케어는 2D바코드 사용료를 약학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하나, 약학정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따라서 약정원이 유비케어에게 사용료 동결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정원은 유비케어와의 계약 내용 상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1년간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약정원은 "단, 약정원은 유비케어와의 협약에서 사용료 인상 등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유비케어가 충분한 서비스 유예기간(1년)을 두도록 보호조치를 해 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인 약국은 유비케어에 전화, 문자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은 녹음, 저장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또 유비케어의 이번 사용료 인상이 사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업체와 사용료 재조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정원은 "유비케어는 약정원과의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했고 사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정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약정원은 유비케어와 사용료 협상을 통해 가격 재조정을 지속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5-12-22 12:14:54김지은 -
"인테리어 비용도 냈는데"…법원, 약국개설 제동[데일리팜 강신국기자] 의원 자리를 분할, 음식점을 하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가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분할된 곳으로 분할된 일부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의 레이저 처치실로 사용이 예정된 곳으로 분할된지 3개월 후 약 1년6개월간 음식점으로 이용됐지만 임차인은 의사의 지인이었다"며 "아울러 원고는 음식점 폐업신고 전부터 보건소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들며 "의원과 사건장소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어 만약 약국이 개설되면 의원 이용환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장소에서 운영해오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폐쇄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면 구조적 담합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인 A약사는 보건소가 사건 장소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이를 믿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출했다며 보건소가 견해를 번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약사의 이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건소가 약국개설 허가를 전제로 약국 구조와 내부 공사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해 약사가 비용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정지도는 약사와 의사가 보건소에 본래의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신청 무렵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보건소가 이를 믿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사와 약사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5-12-22 06:14:59강신국 -
새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낙점됐다. 청와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유일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한 후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와 재정분야에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 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송파을에 출마해 장복심 전 의원을 꺽고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변인을 거쳐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발탁되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된다. 한편 청와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을 임명했다.2015-12-21 15:10:47강신국 -
[2015 10대뉴스]③ PM2000 퇴출과 검찰 기소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약국 청구S/W PM2000의 고난은 결국 사상최로 인증 취소로 귀결됐다. 지난해 5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됐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 불똥은 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전현직 임직원들을 줄기소하면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병원 청구S/W 지누스와 PM2000 인증 취소를 결정해 심사평가원에 수행을 명령했고,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했다. 심평원은 약정원 등 해당 업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내리고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추후 있을 파장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약정원은 송사에 시달리는 것과 별개로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최대한 소명 작업을 벌였다. 청구S/W 업계 선두 제품으로서, 시스템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징벌적 시장 퇴출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정부와 심평원에 피력했지만 결국 심평원은 12월 1일자로 인증 취소 결정과 유예기간 2개월을 약정원에 통보했다. 약사회는 퇴출을 감안해 미리 준비해 놓은 차기 제품 ‘PIT3000'을 내놓고 인증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과 새 제품 확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현재로선 약사사회 상징물과도 같았던 PM2000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2015-12-21 09:28:24김정주 -
[2015 10대뉴스]⑥ 대형도매 부도 쇼크2015년에는 병원 입찰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형 도매업체 두 곳이 차례로 회생신청을 하며 업계에 충격을 줬다. 2014년 무너진 서웅, 송암, YDP가 약국 거래 중심 종합도매업체였던 반면 2015년 한해 동안은 제신약품, 열린약품, 아세아약품 등 병원 주력 입찰도매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법원에 회생신청했다. 먼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광진구 제신약품이 4월 화의신청에 이어 9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300억 원 매출을 올린 제신약품은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경력을 가진 의약품 입찰 시장의 강자였기에 업계 충격이 컸다. 제신약품 경영악화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은 초저가 낙찰. 작년 보훈병원에서 초저가로 낙찰되며 경영 어려움이 축적됐고 외부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경영악화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는 1979년 설립, 36년 전통을 가진 서울 동대문구 아세아약품이 역시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 경영난의 속살을 드러냈다. 아세아약품 역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강세를 보인 '장안동 제1의 도매업체'였으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음에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밖에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열린약품이 제약사의 갑작스러운 채권 회수와 추가 담보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런 부도를 맞았다. 도매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은행과 제약사의 여신 및 담보가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2015-12-21 09:24:35정혜진 -
[2015 10대뉴스]⑦ 건강보험 원주시대 개막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이 원주에서 새 역사를 만든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12월 5일을 시작으로 임직원 2392명을 한 달 여에 걸쳐 새 '둥지' 원주로 대이동 한다. 그간 양 기관은 2년여에 걸쳐 심장부인 본부와 본원을 각각 원주 터에 짓고 이전을 기획해왔다. 건보공단은 마포 본부 직원 총 1192명 모두 원주 본부 소속으로 이전하되, 정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일부와 담배소송을 주도하는 법무지원실,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보험급여실 관련부서 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를 오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 소속 총 1200명이 원주로 이전 중이다. 나머지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급여 심사나 약제·치료재료 급여 등재 관련된 부서들은 현 본원인 서울 서초동 소재에 사무소를 꾸려 제2사옥 건립시기인 2018년까지 잔류한다. 건강보험 핵심 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약가-수가협상을 비롯한 각종 관련 의사결정 외관 풍경도 일정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5-12-21 09:23:4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3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4"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삼일제약, 제로금리 100억 조달…베트남 공장 성장성 베팅
- 8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9한독, ‘엠파벨리주 인젝터’ 국내 도입…투여 옵션 확대
- 10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