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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첫 외국영리병원…의료일원화 논란까지

  • 최은택
  • 2015-12-28 06:14:56
  • 금연치료 사업은 지지부진…일부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2015년을 달군 이슈들=보건복지부①]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동감기'로 인해 온 나라가 수개월 동안 요동쳤다. 이런 와중에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의료분야는 연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보험약가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메르스 사태 충격=올해 5월 20일 처음 확진환자가 나온 '중동감기(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강타했다. #메르스는 지난 23일 자정이 돼서야 종식됐는데, 국민 1만6752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받았다. 사망자도 38명이나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꼬리가 잡힌 지난 7월 20일까지 70일간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통제조치의 허점, 응급실의 과밀화와 다인병실, 한국민의 간병·병문안 문화, 의료쇼핑 등 부실한 국내 의료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들춰냈다. 국가도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도 망신 당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병문안 개선운동이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컨트롤타워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상당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 담뱃값 인상을 단행한 정부는 흡연자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1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료 등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25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위축되는 데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토대로 하반기 중엔 급여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국정감사 즈음에 결국 번복하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등을 현실화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내년부터 조영제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일련번호를 부착해서 출고해야 한다. 또 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련번호를 제품 출하 때마다 실시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실시간 보고는 관련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제약사는 내년 7월, 도매업체는 내후년 7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약가제도 개편=올해도 보험약가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 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또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해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시키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시기에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산신약 우대조치 일환이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재시행=내년 3월에 기등재 의약품 중 4475개의 보험약가가 평균 1.89% 인하된다.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 예상손실액 규모는 1426억원 규모로 추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일시 중지됐던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고, 논란 끝에 인하대상 약제와 인하율 등이 사실상 확정됐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이른바 고대안산병원 리베이트 사건이 첫 사례가 됐다. 복지부 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품목은 종근당 결핵치료제 리포덱스정450mg, 안국약품 위염치료제 그랑파제에프정, 한국아스트레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이었다.

다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급여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됐다. 하지만 경고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누적횟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5년내 재적발되면 부당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최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지난 2012년 인증됐던 1차 기업 41곳 중 36곳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재인증됐다. 재인증기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다.

반면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곳은 제외됐다.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또 지난해 2차 인증기업 중 인수합병된 드림파마까지 제외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0곳으로 감소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 행정소송=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소송은 제약사들의 완패로 끝났다.

테라젠이텍스와 한국콜마 등 9개 제약사는 같은 성분함량에 정제가 있으면 12세 이상에게는 시럽제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한 복지부의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각하 결정됐다. 업체들은 불복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과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지난달 1일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을 초과하면 진찰료를 차감했던 차등수가가 의과 의원에 한해 폐지됐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체감제가 유지됐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가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개정고시에서 차등수가 미적용일을 실 진료(조제)일수에서 제외하면서 약국 등의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현재 토요일 등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를 원위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이상 장기입원 시 입원비 인상=내년 7월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1월부터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약제비 부담률이 인상된다.

먼저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정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이 16~30일은 100분의 25,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논란=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이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돼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일간지와 방송조차 가세해 2030년 의료일원화 추진을 기정사실로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일원화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한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리스트 없다"고 못박았다. 의·한간 협의를 전제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이지만, 연말연시 피할 수 없는 핫이슈가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허용=또 다른 '핫이슈'다. 복지부는 최근 제주도가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의 탄생을 알리는 발표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이며 자본금은 2000만 달러 규모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은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라며 적격 승인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의 시술을 하고,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돼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와 면허 사후관리 강화=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약사 면허관리 내실화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인과 관련해서는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기로 해 실제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정부는 지난 2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말그대로 원격의료가 필요한 취약지 중심의 확대 방안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응은 좋지만은 않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돼 있지 않다. 1차 시범사업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발표된 내용조차 불신을 초래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이렇게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원격의료 해외수출 모델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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