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도 냈는데"…법원, 약국개설 제동
- 강신국
- 2015-12-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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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처방독점 가능성 높아...보건소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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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분할된 곳으로 분할된 일부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장소는 당초 의료기관의 레이저 처치실로 사용이 예정된 곳으로 분할된지 3개월 후 약 1년6개월간 음식점으로 이용됐지만 임차인은 의사의 지인이었다"며 "아울러 원고는 음식점 폐업신고 전부터 보건소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들며 "의원과 사건장소는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어 만약 약국이 개설되면 의원 이용환자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장소에서 운영해오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폐쇄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면 구조적 담합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인 A약사는 보건소가 사건 장소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이를 믿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출했다며 보건소가 견해를 번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약사의 이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건소가 약국개설 허가를 전제로 약국 구조와 내부 공사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해 약사가 비용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정지도는 약사와 의사가 보건소에 본래의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신청 무렵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보건소가 이를 믿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사와 약사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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