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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프락셀 허용, 보톡스 판결 연장선"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치협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치협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29 15:13: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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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 안면부 레이저 '합법'…"전면 허용 아냐"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면허 범위의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것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진행했다.하지만 원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지난달 보톡스 시술을 인용하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이번 판결 역시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2016-08-29 14:56:16이혜경 -
"글로벌진출신약 이중가격제 필요성 공감"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정부와 산업계 뿐 아니라 국회도 컸다. 관건은 방법론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 양승조 위원장이 주도해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유독 글로벌진출신약의 약가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국회의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다.오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에도 제약산업과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육성에 관심이 높았다.오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이중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이중가격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재 제약협회는 제약사가 약가를 자유롭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자율가격제'로 부르기도 한다.오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여전히 영세하다. 키워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약가가 낮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이 부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했듯이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오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으로 안경사법 제정안, 취위생사 의료인 포함 의료법개정안 등을 거론해 향후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20대 전반기에 다시 보건복지위로 왔는데 계기가 있었나=위원장 시절에 보니깐 현안이 정말 많더라. 보육문제부터 장애인, 보건의료, 보험, 연금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만큼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19대 국회 때 발의한 법률안이 1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정입법인 환자안전법(종현이법)이 통과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물론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편해 한다.=주사를 잘못 맞아서 어린아이가 죽었다. 의료사고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미국, 덴마크 등과 같은 국가는 환자안전법 제정해서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이 법률이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병원 입장에서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나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법률이 병원의 부담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점을 상기해줬으면 좋겠다.-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표발의 법률도 있었다. 이른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그것인데, 법률안을 통과됐지만 범위는 제한됐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반발한다. 어떻게 보나.=의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중증환자 기피경향 등으로 환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리 있는 항변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먼저 의료사고 가능성을 대비해 보다 진료를 신중히 하게 될 것이다. 과거엔 사고가 나도 잘 모르고 지나가거나 소송 등이 들어오면 그 때서야 대응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의료분쟁을 제기하면 자동 개시되니까 의료진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진료에 임할 것이다. 그만큼 의료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다른 측면에서 자동 개시되더라도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중대한 의료사고 의혹이 있으면 조사 정도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큰 우려는 안한다. 차자 거부감은 줄고 연착륙 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으로 본다. 의료중재원 역할에 따라 의사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환자안전법, 자동개시법 모두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과됐다. 그래서 더 의미가 커 보인다.=의료는 전문적인 분야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고, 환자안전법, 자동개시법 등은 그런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통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 어려운 관문이 만들어지면 권위, 전문성을 배가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불법리베이트 제재강화 3법도 발의했었다. 이중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만 분리 처리되고, 의료인 명단공개 등 다른 규정들은 폐기됐었다. 재추진 의사는?=고려하지 않고 있다. 너무 의사들 옥죄는 법, 의사 전체를 매도한다는 법만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웃음).-폐기되기는 했지만 동네의원활성화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법안도 있었다. =동네의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매출이 건강보험 급여비 평균의 70%를 밑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법안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20대 때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원격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는데.=이런 쟁점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구도로 봐야 한다. 의료가 대형화, 영리화돼서 투자대상이 되고, 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미국식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동네의원은 힘을 잃고, 대형병원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효과가 의료계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의료는 절대 미국식, 대형화돼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은 없다.양승조 위원장이 원격의료법을 심의하겠다고는 했지만, 더민주 입장은 영리화, 대형화, 대형기관의 독식 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사들도 찬성한다. 일부 소수 재벌급 병원들만 고집하는 것이다.규제프리존도 마찬가지다. 소형상권들이 피해를 보는 내용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도서벽지 등 필요한 지역위주, 동네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은 찬성한다.-같은 맥락에서 법인약국 반대입장도 그대로인가.=동네약국이 법인약국으로 피해를 본다면(안된다).-최근 상임위 차원에서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었다. 국내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최근 변화가 일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여전히 영세하다. 키워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약가가 낮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제약받는다. 이 부분 해결해야 한다. 제약협회 등에서 건의했듯이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글로벌진출신약 이중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20대 국회에서 검토 중인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 있다면.=안경사법, 치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는 의료법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사법의 경우 논란이 크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일정부분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안경사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의료분야는 직역간 영역싸움이나 갈등이 심하다. 의약사 종사자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최고 전문직이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한다. 고귀한 업종이다. 고생도 많이 한다. 그만큼 존경도 받는다. 이런 인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료종사자들이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가 상업화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2016-08-29 06:14:56최은택 -
광동,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특허도전…제네릭 시동광동제약이 노바티스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 퍼스트제네릭 개발에 착수했다.유방암·신장암 등 치료에 쓰이는 아피니토는 한해 150억원 가량 매출을 기록중이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신청한 에베로리무스 10mg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아피니토는 2019년 12월 6일 만료되는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 조성물 특허와 2022년 2월 18일 끝나는 '암치료' 용도특허를 보유중이다.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허가돼 시판후재심사(PMS) 기간 4년이 지나 식약처 제네릭 개발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원천 물질특허도 지난 2014년 12월 만료됐다.광동은 올해 초 노바티스를 상대로 해당 두 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생동 승인으로 제품화에 도전한 셈이다.현재 아피티노 특허무효화에 도전중인 제약사는 광동 외 삼양바이오팜, 씨티씨바이오 등이 있다.아피니토는 암세포 mTOR 단백질을 표적 억제해 종양진행을 막는 치료제다. mTOR은 암세포 신진대사에 작용하는 중앙조절자 역할을 한다.보유 적응증은 HER-2 음성 국소진행성 전이성 유방암과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수니티닙·소라페닙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세포암, 뇌실막및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 등이 있다.아피니토 주성분 에베로리무스는 저용량의 경우 간, 신장, 심장 이식 등 환자의 장기 이식 거부반응 예방 등에 투여된다.2016-08-29 06:14:55이정환 -
의협, 대리수술방지·공무원 재해보상 법안 '다 반대'의료계가 최근 발의된 대리수술 방지법과 공무원 재해급여신청 간편화법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수술하기 전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들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김승희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발급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이와 관련 의협은 " 이번 개정안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명문의 법 규정으로는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전부 대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결과적으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설명의무 불이행 자체를 규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자의 손해는 결국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오히려 법령에 명시된 요건의 단편적 이행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측정하거나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질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안별로 복잡다기한 진료의 구체적 내용 및 환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의협은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손상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점차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될 소지가 높은 바, 환자(공무원 당사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후에 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공무원의 신청서류의 보완을 도와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발급절차의 간편화는 이룰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 등의 보안성 문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상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의협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예외조항은 행정적 편의주의를 앞세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2016-08-27 06:14:53이혜경 -
경기도의사회, 프락셀 시술 부작용 사진전 개최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016년 8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도의사회는 "판결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도의사회는 향후에도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고소 고발을 통하여 법적 대응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2016-08-26 18:59: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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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무효"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선출이 무효화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26일 지난 4월 23일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산부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로 산부인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와 회장(이충훈), 감사 선임이 무효로 돌아갔다.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발족한 18년 가까이 임원과 대의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는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4월 23일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지회장과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선출을 했다"고 지적했다.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이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이라고 밝혔다.2016-08-26 15:39: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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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의 파키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이고,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A씨는 2010년 9월 약 3개월 간 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를 파키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한국경제신문에 뇌파계를 활용해 파긴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 실리면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과 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고법은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의료행위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인 만큼,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고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할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단, 현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기기 등의 경우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법은 "이들 의료기기의 설치, 등록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가능하다"며 "한의원은 의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를 설치할 수 없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기기를 다루는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뇌파계의 경우, 엑스레이 등의 현대의료기기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법은 "엑스레이, 초음파 등은 의사의 판독에 의해서만 결과가 추출되지만 뇌파계는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한의협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08-26 12:14:54이혜경 -
IP팀 앞세운 유나이티드…상위 제약과 잇딴 특허다툼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국내 대형 제약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허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연매출 1600억원대 중견 제약이지만 클란자CR, 실로스탄CR 등 개량신약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지난 23일 한미약품의 중성지방 치료 개량신약인 '페노시드'의 제제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자사 개발품목이 페노시드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페노시드에 특허도전한 제약사는 현재 유나이티드가 유일하다. 2030년 만료 예정인 페노시드 특허를 극복한다면 유나이티드가 후발제품을 선점할 수 있다.페노시드는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활성형 제제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시 3년째임에도 연간 5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품이다.유나이티드는 최근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정 특허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며 대형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모사프리드 서방정 '가스티인CR'정을 허가받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전에 대웅제약이 관련 조성물특허를 등록해 놓아 특허침해 요소가 잔존해 있다.이에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청구했다. 대웅 측도 반소를 제기해 양측의 특허분쟁이 가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개량신약은 오리지널약품을 개량했기 때문에 최초 물질 보유사와 이전 개발사들간 특허분쟁이 불가피하다.특히 작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도전에 성공해야 시장 진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시장공략을 사업모델을 삼고 있는 유나이티드에게는 특허 극복이 선결과제이다.여기에 오리지널과 개량신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사들과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다. 유나이티드는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개발본부 산하에 IP팀을 따로 두고 있다. IP팀에는 특허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중견사 규모로는 이례적인 모습이다.2016-08-26 06:14:57이탁순 -
조용준 이사장 "중소제약 특허공제 등 지원제도 절실"한국제약협동조합은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조 이사장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특허 소송·분쟁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관련 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예산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정현 대표는 "중소기업 성공버스에 올라 전국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현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해결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제약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기관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계획중인 조합 공동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간담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기재부·고용부·국토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 차장, 법무부·산업부 실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2016-08-25 11:27:2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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