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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군 약제장교 중장기 충원계획 수립해야"

  • 최은택
  • 2016-09-27 12:39:15
  • 무면허 병상 조제·투약 위법성 등 질책

국회가 군부내 내 무면허 조제.투약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장교 중장기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광진갑)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어 이 같이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약사면허가 없는 무면허 병사가 4주간 교육을 받고, 약사의 고유업무를 군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한다는 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 군 장병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은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군수용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 약사의 업무로 규정된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자격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2012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면허 약제병의 의약품 조제, 투약 행위가 지적됐고,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무면허 병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군의관의 면허정지가 적법하다고 판결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장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약제장교는 군병원 12명, 해군 및 공군 특수병원 6명, 사단급의무대 7명 등 총 25명이 배치돼 있다. 14개 군병원의 경우 대부분 1명의 약제장교가 근무하고 있어서 휴가, 훈련, 공무출장 시 의약품 관리·감독 상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 전 의원은 "군은 무면허 병사의 조제·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약제장교 충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군수용마약류 관리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투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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