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한 협의 재개"
- 최은택
- 2016-09-27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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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일방적 결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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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오후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무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의원은 "의료법에서 의료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면허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서로 직무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직무범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에게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과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면허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느냐', '2012년 12월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교과과정 개정고시에 안면부 레이저 치료와 보톡스, 필러 등이 포함됐는데 당시에 의협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왈가왈부 할수는 없다. 다만 국가가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기 전문의제도 등을 두고 연수교육 등을 통해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치과의사 전공의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는 "최근 알게됐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료인 직무범위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령에 다 규정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 의료도 문제이지만 중첩된 범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직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필건 회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협의가 언제 중단됐는 지 물었다. 김 회장은 "합의사협회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단체(의협)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된 것으로 안다. 지난해 12월 협의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논란을 해결하려고 다방면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다. 양한방일원화 논의도 있었고, 지난 8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가졌다"면서 "직역갈등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앞으로 전문가 등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한 협의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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