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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브랜드] '루키오·가스티인CR,' 성공적 데뷔전경쟁관계가 주목되며 화제를 뿌린 신제품 CJ헬스케어의 ' 루키오'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 가스티인CR'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월처방 3억원대를 찍으며 앞으로 성장을 예감하게 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9월 한달간 CJ헬스케어의 천식치료제 루키오는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3억8714만원을, 가스티인CR은 2억5238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월처방 5억원대가 시장성공의 잣대라고 볼 때 이제 갓 출시 1~2개월된 신제품 치고는 높은 성적표다. 루키오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출시됐다. MSD와의 계약 종료로 싱귤레어의 위임형제네릭 '루케어'를 팔지 못하자 CJ헬스케어가 리스크 상쇄 차원에서 내놓은 제품이다. 당시 회사 측은 "제품명에 신인이라는 의미의 '루키' 단어를 차용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장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립의 의지를 담아 광복절인 8월 15일 출시했다"며 루키오로 루케어의 공백을 바로 만회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출했다.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대로 루키오는 순항했다. 8월 예열을 끝마친 루키오는 곧바로 9월 월처방액 4억원에 근접하며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재고판매에 들어간 루케어는 9월 5억3706만원으로 전월대비 24.6% 하락했다. 위임형 제네릭이 약화되자 오리지널 싱귤레어도 9월 25억원으로 전월 대비 14.8% 상승했다. 앞으로 루키오가 루케어의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채우느냐에 따라 오리지널의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MSD와 협력사에서 경쟁사로 바뀐 CJ헬스케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은 기존 오리지널 가스모틴(대웅제약) 제제의 복용법을 개선한 제품이다. 약 7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일 3회 복용하던 것을 1일 1회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발매전 화제를 뿌린건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과의 특허소송이다. 과거 가스티인CR같은 서방정 개발에 나서고 특허를 등록했던 대웅제약에 맞서 유나이티드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이 특허소송 향방에 따라 제품 경쟁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가스티인CR은 9월1일부터 정당 340원의 보험상한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했다. 가스모틴5mg은 103원. 하루 세번 복용하던 것을 한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약값부담도 크게 없다. 이같은 장점에 가스티인CR은 9월 한달간 2억5238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훌륭한 데뷔전을 치뤘다. 반면 오리지널 가스모틴은 9월 15억8224만원으로, 전월 대비 2.1% 소폭 하락했다. 탄력을 받은 가스티인CR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과의 뜨거운 점유율 싸움이 예상된다.2016-10-21 12:14:54이탁순 -
산의회 내부 소모전…'초경의 날' 행사 취소 이어져산부인과의사회 내부 소모전으로 2010년부터 진행된 10월 20일 '초경의 날' 행사가 취소됐다.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각종 후원이 끊기면서 예산문제로 초경의 날 행사를, '초경을 맞은 소녀들을 축하해주세요'라는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그동안 초경의 날 행사는 초경 연령의 여성청소년과 가족들을 초청, 초경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어 왔다. 박노준 임시회장은 2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산의회 내부 소송을 비롯해 복잡한 문제가 많았다"며 "초경의 날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열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여러가지 문제로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안됐다"고 밝혔다. 구산의회는 현재 회장 공석으로 박노준 전 회장이 임시회장으로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법원이 지난 달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던 이충훈 전 회장은 지난 달 19일 스스로 사임했다. 구산의회의 공식 행사 취소는 초경의 날이 처음이 아니다. 구산의회 측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온 와이즈우먼 캠페인 또한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 임시회장은 "빨리 차기 회장이 선출되어 모든 사업을 재개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신 구산의회는 내달 10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기울음소리 듣기 프로젝트 2탄'으로 김광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낙태), 미혼모 실태,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지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2016-10-21 12:14:50이혜경 -
사업자등록증 모바일 시대…약국도 활용 가능기존 종이 형태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돼 약국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을 통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기능을 제공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 주요 세무정보 조회 등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지만 종이 사업자등록증은 보관 및 사용이 불편하고, 훼손& 8228;분실 등으로 연간 수십만 건이 재발급 되고 있다. 이에 종이 사업자등록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된 것.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개인, 법인 등 사업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팩스 전송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존 홈택스 앱 사용자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이용 가능하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모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언제 어디서나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 거래처 등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명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은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휴폐업 신고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13종에 대해 모바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자는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화면에서 환급금, 세금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10-20 12:14:57강신국 -
3년6개월 지난 리베이트 처분 부당…의사 5명 '승소'제약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 5명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무려 3년6개월이나 지나 실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의사 5명은 2010년 시판후 조사(PMS)를 수행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의사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 통지를 2012년 1~2월에 하고 같은 해 3월까지 의견제출을 받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실제 자격정지 처분을 2015년 9~10월에 시행했다. 의사들이 의견제출을 한 때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한 것이다. 의사들은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22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도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절차법 22조 5항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해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복지부는 사건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12년 2월~3월 경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복지부가 처분을 했다"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복지부가 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약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 수가 많아서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를 하거나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지만 복지부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사건 정황을 보면 행정절차법 22조 5항에 위반되는 처분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2016-10-19 12:14:58강신국 -
단순 조제실수에 고발? "고의·과실 여부 따져라"단순 조제실수로 인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다. 약사회는 최근 4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데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면 된다. 또한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법원 선고유예 판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자료를 계속 수집해 관련 규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근희 위원장은 "단순조제 실수 관련 처분 사례를 연중 수집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를 두기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은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심숙보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토된 정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19 06:14:59강신국 -
헌법소원 낸 피부과 의사들,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피부과 의사들이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과 이상준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은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법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는 두 가지 이유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했으나,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꾸준히 문제 삼은 부분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보톡스 및 프락셀 판결 이후,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유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분명히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들면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의사의 범위로 판단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헌법소원의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유 변호사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기준으로 의료인들은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가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소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재판관이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이미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김방순 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추계심포지엄에서 구강미백학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피부과의사회는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이미 구강 부분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학회를 창립해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2016-10-19 06:14:54이혜경 -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헌법소원 청구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18일 치과의사의 안면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피부과의사회는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했으나, 피부과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켰다"며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을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피부과의사회의 판단이다. 피부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치대 교과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의대교정에도 치과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9월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2016-10-18 13:01:02이혜경 -
향정비만약 부작용 소송 때 약사 설명의무이행 입증?향정 비만약을 장기간 투약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설명의무 입증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약 부작용과 위험성, 관찰의무 등을 이행한 증명책임이 의사와 약사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해당약사는 위자료는 지급하겠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 판시 내용을 보면 약사는 향정식욕억제제 사용방법, 강력한 의존성과 남용 가능성 등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약품의 남용 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복약지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시점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처방, 조제이기 때문에 서면 복약지도문 등이 활용되지 않아 약사가 설명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향정식욕억제제 복용환자에 대한 사후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담이 되고 있다. A약사는 "문제 있는 장기 처방약 조제에 대해, 표준화된 복약지도 확인 서명지를 대약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환자에게 받아 두어야 할 듯 하다"며 "비만약 처방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 이런식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조제를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의사와 동일하게 배상 수준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서 일각에선 부당한 처방에 대한 조제거부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016-10-18 12:15:00강신국 -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1위 '코싹엘'에 후발업체 도전코감기에 쓰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시장에서 선두인 한미약품 ' 코싹엘'에 대해 후발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씨월드제약과 삼천당제약이 코싹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후발약물 특허회피에 나섰다. 코싹엘은 2014년 한미약품이 기존 코싹을 업그레이드에 출시한 약물이다. 기존 코싹은 세트리진과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하지만 코싹엘은 제3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인 레보세티진과 슈도에페드린의 복합제로 종전보다 약효발현 속도가 빠르고,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 정부가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마약 전용을 우려해 일반의약품에서 전품의약품으로 전환하자 한미약품이 전략적으로 내놓은 제품이다. 특히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는 슈도에페드린과 빠르게 방출되는 레보세티진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분리하는 제조기술은 특허로도 등록돼 2030년까지 보호되고 있다. 코싹엘은 출시 3년차에 불과하지만 기존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선두였던 리노에바스텔(보령제약)을 제치고 처방액 1위를 달리고 있다. 상반기 코싹엘은 19억원, 리노에바스텔은 1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문약 전환 이후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시장은 오히려 일반약 시절보다 규모가 작아든 모습이다. 한독 알레그라디나 녹십자 그린노즈캡슐같은 제품은 전문약 전환 이후 매출이 더 감소했다. 반면 코싹엘은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쟁품목과 격차를 늘렸다. 코싹엘의 상승세는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됐다. 비씨월드와 삼천당제약은 코싹엘 특허를 회피할 제품개발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 가능성도 있어 시장 경쟁력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한미약품도 주력 제품을 지키기 위해 특허방어에 사활을 걸 전망. 코싹엘의 새로운 경쟁자 출현은 특허소송 결과에 달려있다.2016-10-18 06:14:58이탁순 -
사노피 "CP위반 무관용" vs 노조 "비리폭로도 고려"부당해고를 둘러싼 사노피의 노사 간 대립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노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끝까지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행정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첫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사노피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노피 측은 지노위와 중노위 역시 CP위반이 징계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그 동안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일년 동안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은 없다. 다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직업 윤리와 대 고객 영업활동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CP 위반이다.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엄연한 CP 위반이 맞다. 그러나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노조 역시 회사가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할 경우 수사당국에 비리(?)를 폭로하는 강수를 두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주요 대학병원, 의사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것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의 약점을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16-10-18 06:14:5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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