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의총·의원협회와 별개…공정위 판결 불합리"
- 이혜경
- 2016-11-0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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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 대응 TF 구성...소송 논리 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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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은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의 행위는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각기 별개의 단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주장한 이유는 공정위가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3개 단체가 해당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의 경우, 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6월, 2014년 7월이며,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이다.
추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단체가 상호 동일단체로, 협력을 통해 수탁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09년 초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2009년, 2010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G사 측에 한의사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해 한의사가 의뢰하는 혈액검사에 관한 거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의협이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 및 수탁검사기관들을 통해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거하여 위법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은 공정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판매업자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강요나 제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지원 TF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리적 논리는 기존 유권해석 변경 사례 및 판례 수집과 의사회원들이 의료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제재행위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다.
추 회장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내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전의총, 의원협회와 공동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협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두 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약준모 또한 비슷한 처분을 받은 걸로 안다"며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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