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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 단초 서비스법 대상서 '약국' 제외 가능성 생겨

  • 강신국
  • 2016-11-03 12:14:56
  • '한국표준산업분류 서비스업'으로 한정...의료서비스는 포함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법안 적용 대상에서 약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발의법안과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법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이번 국회에 재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2조 '정의' 조항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19대 국회 법안에서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서비스업 정의 부분 법안 변천
그러나 당시 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정한 정부의 서비스업 정의 조항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서비스업 범위를 교육, 관광, 금융, 의료,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이같은 의견을 의식해 재발의한 서비스법 제2조를 전면 수정했다.

즉 '서비스 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수정이 됐다.

약국은 도소매업 중 '의약품 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이 아니다. 이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의료기관, 보건업, 수의업 등 의료 부분은 포함이 된다. 또한 교육, 관광, 법률도 서비스업 대상이 된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정의 조항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의한 서비스업이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약국은 일단 포함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나 여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전문 B세무사는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며 "통계청 고시에 의해 수년간 바뀌지 않았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은 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작성한 약사정책제안서를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19대 국회에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제정안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해 2조 정의 조항이 수정된 것을 사전에 캐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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