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대여 벌금 상한액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최은택
- 2016-11-0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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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정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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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나 진료기록 누설, 진료거부금지 위반 등 의료법상 벌금형 상한액이 일제히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령 의사 면허대여 등의 위반행위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정형 정비법안(의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개정안과 위원장대안으로 묶여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

이는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벌금형 액수를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면허대여 등 위반(87조1항)은 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진료거부금지 위반 등(89조)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진단서 교부 거절 금지 위반 등(90조)'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돼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재근 의원 법안처리는 의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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